<일요신문고> 아빠 잃은 도박중독자 가족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2 10:21:21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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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도 효과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박중독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는 2018년 1218명서 2022년 2329명으로 91.2% 급증했다. 특히 20대는 106.5%나 늘었다. 30대(99.5%), 40대(89.8%), 10대(32.3%) 등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박살 난 가정

도박중독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치료할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도박 등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은 현재 24곳뿐이다. 2018년보다 2곳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중독 치료는 쉽지 않다. A씨 가족도 같은 상황이다. A씨의 아빠 B씨가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도박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가 되지 않고 집을 나가 버렸다. 

B씨가 처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아빠였던 B씨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퇴직했다. 그러더니 퇴직금의 일부로 땅을 샀다. 엄마는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땅 매입에 대해)왈가왈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가족들에게 “퇴직금으로 땅을 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남은 것은 빚 2000만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박 치료를 받을 테니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와 가족은 상의 끝에 빚을 갚아주는 대신 입원 치료를 시켰다.

치료 과정을 지켜본 A씨는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병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고, 입원으로 인해 도박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도박의 위험성, 도박으로 인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각인시키는 정도였다.

A씨는 이 정도의 치료로 도박중독 환자가 도박을 그만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자의 입원은 자의 퇴원이 가능했기에 일주일 정도 지난 뒤 B씨는 퇴원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그가 좀 더 입원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병원이 답답해서 싫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수긍했다.

퇴원한 B씨는 도박중독이 재발하진 않았다. 정확히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원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던 그는 지난해 9월, 가족에게 “3000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B씨가 잃은 돈은 2500만원이었는데 “돈을 갚아주면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읍소했다.

‘입원 치료가 소용없을 것 같다’는 A씨의 예상이 맞았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 엄마가 B씨에게 “절대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자존심이 상했다며 분개했다.


사과·회유·절망 끝엔 협박
“강제입원 치료 가능해야”

다음날 A씨는 대출 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B씨는 “도박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안 갚아준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남은 돈으로 또 투자했다. 나도 이제 모른다. 내 인생은 이제 답이 없다. 돈 갚아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도 “엄마가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다.

아빠의 이 같은 대답에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원래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다정했던 아빠가 아닌, 영락없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던 대목서, B씨가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돈을 갚아줄 도구로 여긴다고 느꼈다.

더 이상 아빠와 딸이 아니었다. B씨의 돈을 갚도록 엄마에게 말해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A씨와 엄마는 다시 B씨를 치료받게 하고, 도박 빚을 갚아주지 말자고 결심했다. 또 B씨의 행동에 상처받지 말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2주가량 시간이 지나선 B씨는 A씨를 불러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이번 한 번만 갚아달라. 정신 차리고 치료받겠다. 가족이라서 말하는데, 나머지 투자한 돈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A씨와 엄마는 단호했다. A씨는 “돈은 스스로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도 되지 않는다. 아빠가 몇 달 만에 잃은 돈을 갚기 위해 어떤 고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B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집을 팔자”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떼를 썼다. 집이 너무 넓으니 좁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자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제안도 거절했다.

A씨가 “주말과 평일에 일해서 돈을 갚아라.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능력이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도박중독자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자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새 인생을 살겠다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는 것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자 B씨는 가족을 협박했다.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질렀다. 끝내는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치료도 받지 않을 것이고 집을 나갈 거라며 화를 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빚을 같이 갚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빚을 갚지 않으니 집을 나가겠다” “이혼하자. 왜 맞벌이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을 나갔고 행방불명됐다.

두 가지 결말

A씨는 “도박중독자의 결말은 두 가지다. 치료해서 새 인생을 살든지, 모두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정신병원서 강제입원 치료라도 가능하면 시도할 텐데, 치료 의지가 없는 환자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도박중독자는 도박을 막는 가족을 장애물로 여길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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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