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조세 체납액과 법정기일 확인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22311 판결).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3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33조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00다21154).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압류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조세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136면, 사법연수원).


한편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돼있는데, 세무서(국세)나 시·군·구(지방세)서 집행법원에 교부 청구할 때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도 함께 기재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조세채권 안분신청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의 구체적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35조 2항). 
①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22조 2항).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위에 기재된 국세 외의 국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22조 3항).
③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인지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국세기본법 22조4항).
④국세징수법 31조 1항 2호에 따라 납부기한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국세는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35조 2항 6호).

지방세의 구체적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34조, 35조, 71조 1항 3호). 
①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③지방세징수법 33조 1항 2호에 의해 납부기한 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 마목).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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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