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피소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05 16:39:49
  • 호수 1465호
  • 댓글 9개

꼼수로 큰 스타 강사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다. 여기에 메가스터디의 스타 영어 강사가 지목됐는데, 그가 출제위원 교사를 고용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영어 강사가 따로 만든 사업체의 직원으로, 강사가 지시한 대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출제위원 교사에게 임금을 주는 일 등을 했다.

지난달 9일,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업체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면서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공교육의 한 축을 맡은 EBS 교재로 확대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비슷한 시기 대형 입시업체 일타 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일하게 게재된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

두 회사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치러졌다.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그해 9월 나왔고,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이듬해 1월 출간 예정을 앞두고 감수 중이었던 만큼 시기가 겹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했다.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지문이 유명 일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문항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달랐지만 미리 지문을 읽어 본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이 책은 당시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심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지문이 수능뿐 아니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타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거래한 교사 4명은 수능 모의평가 출제나 EBS 교재 집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교재 제작 채용됐지만…
“사업체 만들어 출제위 임금 줘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일타 강사는 메가스터디 영어 스타 강사 A씨며, 이번 일로 소송에 걸렸다. 소송장에 따르면 A씨는 교재, 문제 등 콘텐츠 제작과 검수, 자료 수집, 자료 가공 등 업무할 회사 두 곳을 만들어 2018년 2월1일, 직원으로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A씨와 임금 300만원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

그해 10월24일 A씨의 다른 회사 한 곳과 임금 9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기간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며, 상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말경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를 통해 강의에 사용할 문제를 공급받았는데, 문제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학교 교사로부터 문제를 공급받고자 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이모 강사’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제공받아 유출해 실형을 받았다. 강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계약하거나 출제 문제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 검토를 진행하는 B씨가 형식상 사업자를 등록해 출제위원 선생님과 문제 공급 계약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불안하다” “무섭다” 등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금 처리 등을 지시했다. 결국 출제위원 등 학교 교사와 문제 공급 계약 및 문제 수급, 세금 및 비용 처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때부터 A씨는 “○○ 선생님은 다음달부터 VAT 포함해서 급여를 주겠다. B씨가 급여를 주면 된다. 20문항을 받으면 440만원을 주겠다. 이걸로 B씨가 ○○ 선생님 급여를 처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입금자명도 세밀하게 나눴다. 각 교사 월급의 입금자명을 A씨와 B씨로 나눠서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과 기존 근로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동시에 했다.

메신저 20분내 답장 없으면 근무지 이탈
지각·조퇴 시 빠진 시간만큼 급여 삭감

콘텐츠 제작은 마감 기한이 항상 ‘최대한 빨리’라, B씨는 A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더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근무 중 A씨가 메신저나 화상 대화 요청 시 20분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간주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해놨다. 

B씨가 받은 임금은 초과근로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됐는데 2022년 11월15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8000만원, 임금 9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A씨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 일로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메일로 ▲A씨가 사업체 2개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출제위원과 문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퇴직금과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2년간 경업금지를 요구한 게 사실인지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확인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내게 문항을 준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급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0년부터 일을 관둘 때까지는 A 강사 지시 아래 사업자를 내고 선생님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듣기평가 관련 업무, 교재 개정, Q&A 답변 작성 등 계약서에 없는 업무도 진행했다. 업무 및 기한에 관한 질문에 자주 ‘ASAP(빨리빨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항상 일하면서 대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공황장애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공?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 사업자를 거쳐서 수급받은 문항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또 반대급부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일을 하지 못한 지난 1년여 시간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개탄스럽고, A 강사가 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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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