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피소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05 16:39:49
  • 호수 1465호
  • 댓글 9개

꼼수로 큰 스타 강사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다. 여기에 메가스터디의 스타 영어 강사가 지목됐는데, 그가 출제위원 교사를 고용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영어 강사가 따로 만든 사업체의 직원으로, 강사가 지시한 대로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출제위원 교사에게 임금을 주는 일 등을 했다.

지난달 9일,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업체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면서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공교육의 한 축을 맡은 EBS 교재로 확대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비슷한 시기 대형 입시업체 일타 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일하게 게재된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

두 회사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치러졌다.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그해 9월 나왔고,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이듬해 1월 출간 예정을 앞두고 감수 중이었던 만큼 시기가 겹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했다.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지문이 유명 일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문항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달랐지만 미리 지문을 읽어 본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이 책은 당시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심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지문이 수능뿐 아니라 EBS 연계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타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거래한 교사 4명은 수능 모의평가 출제나 EBS 교재 집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교재 제작 채용됐지만…
“사업체 만들어 출제위 임금 줘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일타 강사는 메가스터디 영어 스타 강사 A씨며, 이번 일로 소송에 걸렸다. 소송장에 따르면 A씨는 교재, 문제 등 콘텐츠 제작과 검수, 자료 수집, 자료 가공 등 업무할 회사 두 곳을 만들어 2018년 2월1일, 직원으로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A씨와 임금 300만원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

그해 10월24일 A씨의 다른 회사 한 곳과 임금 9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기간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며, 상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말경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를 통해 강의에 사용할 문제를 공급받았는데, 문제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학교 교사로부터 문제를 공급받고자 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이모 강사’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제공받아 유출해 실형을 받았다. 강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계약하거나 출제 문제를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 검토를 진행하는 B씨가 형식상 사업자를 등록해 출제위원 선생님과 문제 공급 계약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불안하다” “무섭다” 등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금 처리 등을 지시했다. 결국 출제위원 등 학교 교사와 문제 공급 계약 및 문제 수급, 세금 및 비용 처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때부터 A씨는 “○○ 선생님은 다음달부터 VAT 포함해서 급여를 주겠다. B씨가 급여를 주면 된다. 20문항을 받으면 440만원을 주겠다. 이걸로 B씨가 ○○ 선생님 급여를 처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입금자명도 세밀하게 나눴다. 각 교사 월급의 입금자명을 A씨와 B씨로 나눠서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과 기존 근로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동시에 했다.

메신저 20분내 답장 없으면 근무지 이탈
지각·조퇴 시 빠진 시간만큼 급여 삭감

콘텐츠 제작은 마감 기한이 항상 ‘최대한 빨리’라, B씨는 A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더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근무 중 A씨가 메신저나 화상 대화 요청 시 20분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로 간주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해놨다. 

B씨가 받은 임금은 초과근로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됐는데 2022년 11월15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8000만원, 임금 9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A씨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 일로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메일로 ▲A씨가 사업체 2개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출제위원과 문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퇴직금과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직원에게 2년간 경업금지를 요구한 게 사실인지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확인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내게 문항을 준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급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0년부터 일을 관둘 때까지는 A 강사 지시 아래 사업자를 내고 선생님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듣기평가 관련 업무, 교재 개정, Q&A 답변 작성 등 계약서에 없는 업무도 진행했다. 업무 및 기한에 관한 질문에 자주 ‘ASAP(빨리빨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항상 일하면서 대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공황장애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공?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 사업자를 거쳐서 수급받은 문항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또 반대급부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일을 하지 못한 지난 1년여 시간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개탄스럽고, A 강사가 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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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