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6일 견본주택 개관

  • 등록 2024.01.26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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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26일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세대로 구성된 2단지를 1월 우선 분양한다.

우선 공급되는 2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973세대 ▲84㎡B 126세대 ▲84㎡C 183세대 ▲127㎡ 374세대 ▲139㎡P 6세대 ▲178㎡P 6세대다.

청약일정은 내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5일(목), 계약은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납입돼있으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과도 무관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127㎡·139㎡P·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

포항시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약 94만㎡ 상생공원(예정) 품은 특급 입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포항시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이동의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명문 교육여건까지 갖췄다.

총 2667세대 대단지 중 2단지 전용면적 84~178㎡ 1668세대 우선 분양
내달 5일(월) 특별공급,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 접수 실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초기 자금부담 적어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가까이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가 인접해 포항 전역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프라자, 아트프라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예정)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입주민 삶 풍요롭게 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특화설계 주목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전용면적 84~178㎡의 다양한 면적대와 타입을 구성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사용자 취향에 따라 드레스룸을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 또 전 타입서 거실과 주방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나 포세린 타일 중에 원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없이 선택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자연경사를 활용한 데크식 배치로 계획했다.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된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자랑한다. 엘리베이터는 2세대 라인은 2개, 3세대 라인은 3개가 설계돼 이사·택배 걱정없이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힐스라운지, 작은도서관, 북카페, 맘스카페, 독서실, 오픈스터디룸, 컨시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예정돼있다.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우수한 입지 자랑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적용으로 포항 신 랜드마크 기대
포항시 최초 조·중식 서비스(유료)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 관심 높을 전망

특히 고급 아파트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세대 내 시스템으로는 방범 및 제어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AI음성인식 주방TV, 일괄소등스위치, 지문인식 Push-Pull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적용된다. 단지 내 시스템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500만 화소급 전방위 카메라가 설치되며 LED 조명제어, 비상벨 연동, 스마트폰 주차위치 저장, 월패스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포함한 특화시스템과 IoT 연동 가전제품들을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조명, 전열, 난방, 에어컨 등 기기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위치, 날씨, 센서 기반의 모드설정 기능(외출, 귀가, 기상, 취침모드 등)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GREEN PANORAMIC LANDSCAPE’를 콘셉트로 설정했다. 단지 모든 공간에 자연이 스며들어 초록의 띠를 두른 녹색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Nature Band(커뮤니티 광장), Wellness Band(주민운동공간), Activity Band(놀이터공간) 등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등을 단지 주요입구와 순환로, 주요 결절점마다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2단지 조경면적은 법적 기준치인 15%를 훌쩍 뛰어 넘는 43% 조성돼 녹지공간을 극대화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까지 갖춰 분양 전부터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라며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적용돼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9월로 예정돼있으며 분양 문의는 1533-199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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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