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현실로’ ELS 불완전판매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8 09:05:45
  • 호수 1462호
  • 댓글 46개

“원금 80% 보장” 약장수 자처한 은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가시화됐다. 모 시중은행의 ELS 상품을 계약한 일부 고객은 “손실 시, 원금의 80%를 보장해준다 약속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ELS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3년 전 판매했던 ELS 상품의 손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전점검서 ELS 판매사들의 관리체계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형식적 경고만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이 중 증권사 물량이 1조2000억원가량이다.


자신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보자 B씨는 10년 이상 거래한 국민은행 팀장 김모씨에게 ELS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부지점장이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80%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득했다”며 “재차 원금 손실에 대해 반문하니 ‘아직 손실 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안심시켰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경 아내와 함께 김 팀장을 만난 자리서 “이자소득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재차 물으니 “약 2400만원 정도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취재진에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 홍콩 H지수가 곤두박질쳤는데 팀장이 천연덕스럽게 수익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에게 이자소득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함께 방문한 자리서 수익 보장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평생 함께 모아온 목돈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안기려 했던 남편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지난해 말 ELS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 측에 계약서를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계약서는 없고 신청서만 있다”며 B씨가 작성했던 신청서만 보내왔다. 신청서에는 ELS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라는 설명조차 없었다. 

단지,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는 신청서 작성 과정서 은행 관계자가 B씨에게 “원금 손실 80%를 보장하겠다”고 설득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B씨의 피해사례는 금감원이 들여다본 불완전판매 사례의 전형적인 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금감원이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일부 판매사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 때 가입 당시와 비교해 70% 지수를 넘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ELS가 고위험 파생상품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ELS로 인한 원금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형식적인 경고만 들었을 뿐,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이 불확실한 원유, 금 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한 날과 가격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을 의미한다.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파생상품 범주에 들어간다.​​

ELS는 통상 코스피200, 미국(S&P500), H지수 등 국가별 대표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구조다.

문제는 2021년 상반기 판매한 H지수 ELS는 당시 초저금리 상황서 약정 수익률은 연 2, 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예금금리와 겨우 1~2% 차이나는 수익률을 얻는 조건에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도록 설계된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만기 전에는 가입 해지가 불가능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주식보다 위험하다. 금융기관이 ELS 상품을 초고위험 상품으로 관리하는 이유다.

ELS 상품의 대부분 만기 기간은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 많다. 만약 조기상환 조건에 ‘95-90-85-80-75-70’ 등이라고 돼있다면, 이 6개의 숫자는 기초자산의 최초 시작가 대비 %를 의미한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약속한 수익을 함께 지급하고 상품을 종료시킨다.

홍콩 H지수 반토막 ‘아시아 금융 허브’ 옛말
실적 따라 수시로 한도 변경···손실 3조 예상

예컨대 A사 주가의 시작가가 100달러였는데 6개월 뒤 평가 시점에 9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약속한 연간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반면, 평가 시점에 94달러라면 평가는 자동으로 6개월 뒤로 연장된다. 6개월 뒤 A사 주가가 90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하지만 주가가 90달러 미만이었다면 또 6개월 뒤에 평가한다.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평가는 지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수가 ELS 만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입 시점 대비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한다. ELS는 은행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2002년 상품 인가가 난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만2000선서 1만3000선을 상회하던 H지수는 지난해 말, 6000선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상품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실 발생액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의 잔액이 8조4000억원 정도인데, 손실이 40~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국영기업 50개 기업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H지수는 이례적인 불황을 맞이하면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홍콩 증권거래소서 신규 IPO와 2차 상장을 통해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58억8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홍콩서 상장을 통한 총모금액이 516억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IPO 규모가 88% 넘게 줄어든 셈이다.

다양한 원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 중국 당국의 규제 등이 꼽힌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명성도 옛말이다. 홍콩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도시로 꼽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장소로 홍콩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초 시중은행서 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다”는 은행 측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한다. 다수의 투자 피해자들은 ELS를 판매한 일부 금융사 측의 ‘단골 멘트’라는 후문이다.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들의 ELS 상품과 관련해 은행마다 판매한도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잘나가는 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한도 증액이 가능했다.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영업·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각각이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 목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이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규정도 미비

문제는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판매한도가 수시로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ELS 상품 등 판매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총 한도만 설정할 뿐,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별 한도를 수시로 늘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특정 상품의 판매금액이 증가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한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