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龍)기 뿜뿜! 새해 여행 ②홍성 용봉산

청룡 기운 받으러 떠난 새해 첫 등산 여행

충남 홍성에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봉산이 있다. 산 모양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과 상서로운 새 봉황의 머리를 닮아 붙은 이름이다. 한국인이 첫손에 꼽는 금강산에 용과 봉황까지 닮았다니, 산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대된다. 2024년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신(四神) 중 동쪽에 있는 청룡의 해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전설에 등장하는 용의 기운을 가득 받을 명소로 용봉산만한 곳이 없겠다.

용봉산 정상은 해발 381m다. 등산 초보도 오를만한 높이지만, 겨울 산행은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다. 출발점은 두 곳으로 구룡대매표소와 용봉산자연휴양림이다. 용봉사와 악귀봉, 노적봉, 정상 등을 두루 감상하고 내려오기까지 2시간~2시간30분이 걸린다.

초보자 위한 코스

이번 용봉산 등산은 구룡대매표소서 시작했다. 용봉산자연휴양림 주차장서 구룡대매표소까지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산길에 들어서기 전, 시선을 들어보니 용봉산이 한 눈에 잡힌다. 과연 봉우리를 잇는 능선이 꿈틀하며 승천하기 직전의 용과 닮았다. 용의 등에 올라서 바라보는 용봉산 주변 경치가 어떨지 궁금해 걸음이 절로 빨라진다. 숲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길 가운데 있는 문이 보인다.

용봉사 일주문이다. 문을 통과해 5분쯤 걸었을까? 용봉산 기슭에 자리한 용봉사가 나왔다. 용봉사는 수덕사의 말사로, 절 주변서 발견된 기와 조각으로 보아 백제 말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한다.


용봉사마애불(충남유형문화재)과 용봉사부도(충남문화재자료), 용봉사지석조(충남문화재자료) 등 경내에 문화재가 여럿이며, 용봉사 영산회괘불탱(보물)이 유명하다. 괘불은 절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 야외에 걸어놓는 대형 그림이다. 영산회괘불탱은 17~18세기 불교회화의 특징이 드러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대웅전 계단 아래서 지붕 너머로 멀찍이 보이는 병풍바위가 용봉사에서 감상한 가장 멋진 장면이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바위에 올라선 사람들이 점을 찍은 듯 흐릿한데, 그 모습이 아찔하다. 용봉산 전체가 큼지막한 바위로 이뤄져 산행 내내 병풍바위같이 근사한 기암괴석을 볼 수 있다.

지장전을 지나 산으로 더 들어갔다. 길이 조금 가팔라지는가 싶더니 널찍한 터가 나오고, 지면을 굽어보듯 선 불상 하나가 눈길을 끈다. 커다란 바위를 조각해 만든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보물)이다. 높이 약 4m 불상을 돋을새김한 정성이 놀라운데, 부처를 향한 신심이 단단한 바위를 이긴 증거로 보인다.

불상은 바위에 편안히 안긴 듯 기도하러 온 이들과 시선을 맞추려는지 적당한 각도로 숙인 모양이다. 처음 만들 때부터 기울기까지 정교하게 계산한 불상임이 틀림없다.

마애여래입상을 지나자 등산로 경사가 더 가팔라졌다. 위험한 구간에는 철제 계단을 설치했는데, 오를 때마다 길 양쪽으로 기묘하게 생긴 암석이 연이어 등장한다. 삽살개바위와 두꺼비바위, 물개바위 등 이름은 물론 생김새도 재미있는 바위를 보며 걸으니 어느새 악귀봉(368m)에 다다랐다.

저 멀리 충남도청 청사와 내포신도시 아파트 숲이 보이고, 예산군 쪽으로는 파도가 넘실대듯 덕숭산과 가야산 등성이가 펼쳐진다.

악귀봉서 노적봉(351m)을 거쳐 정상까지 가는 길도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절벽을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길로 접어들다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추면 어느새 집채만 한 바위에 올라서 있다. 산길 중간에 바위틈을 뚫고 가로 방향으로 누운 듯 자라는 작은 소나무를 보고, 행운바위와 솟대바위 등 절묘한 모양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은 바위와 마주쳤다.


청룡의 해에 용의 기운을 가득 받을 명소
암산 덕에 산행 내내 볼 수 있는 기암괴석

정상에는 비석 모양 표석이 있다. 용봉산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등산객이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느라 주변이 잠시 소란스럽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처럼 보이는 길고양이들이 홀연히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금 전 지나온 악귀봉과 노적봉 쪽으로 용봉사와 마애여래입상이 작은 모형처럼 보인다. 병풍바위와 악귀봉, 노적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눈으로 되짚어보니 새삼 용의 형상이 떠오른다. 하산하기 전 바위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긴다.

용봉산이 주는 푸른 용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용봉산자연휴양림 동절기(11~2월)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연중무휴),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용봉산서 내려와 홍주성역사공원으로 이동한다. 홍주읍성과 홍주아문, 안회당 등이 모여 있어 가볍게 걸으며 홍성군의 역사를 둘러보기에 좋다. 홍주읍성(사적)은 홍성군의 대표 유적지다. 원래 성벽은 길이 1722m로 이어져 있었는데, 현재 남쪽 800m만 남았다.

서문과 북문은 남아 있지 않고, 1975년과 2012년에 각각 복원한 조양문(동문)과 홍화문(남문)만 볼 수 있다. 늦은 오후 해가 질 때쯤 홍화문을 사이에 두고 보는 안팎 풍경이 근사하다.

홍주아문

홍화문서 홍성군청 방향으로 직진하면 조선 시대에 관청 출입문으로 쓴 홍주아문이 나온다. 이 문은 현재 남은 아문 중 가장 크다. 1870년(고종 7년) 홍주읍성을 수리할 때 함께 세웠다. 흥선대원군이 쓴 홍주아문의 현판 글씨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문은 지금도 홍성군청 입구로 사용한다.

홍성군청 뒤에 있는 한옥은 옛날 홍성 지역을 다스린 관료가 근무한 안회당이다. 이 건물과 마주한 자리에는 작은 연못에 정자가 있다. 홍주목사가 업무를 보다 잠시 쉬었다는 여하정이다. 아담한 안회당과 여하정 사이 빈터에서 홍성 겨울 여행을 마무리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용봉산→조양문→홍주아문→안회당→여하정→홍성 홍주읍성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홍주아문→안회당→여하정→홍성 홍주읍성→홍성 오관리 당간지주→홍성 홍주의사총
-둘째 날 용봉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만해문학체험관→궁리포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용봉산자연휴양림 www.foresttrip.go.kr
-홍성군 문화관광 www.hongseong.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용봉산자연휴양림 041)630-1785
-홍성군관광안내소 041)633-1141

대중교통
-버스 서울-홍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4회(06:40~21:40) 운행, 약 2시간 소요. 홍성종합터미널서 홍성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30m, 900번·901번 등 농어촌버스 이용, 용봉산입구 정류장 하차, 구룡대매표소까지 도보 약 7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홍성종합터미널 1688-2115

-기차 용산역-홍성역, 무궁화호 하루 9회(05:34~20:42) 운행, 약 2시간15분 소요. 홍성역서 용봉산자동차극장까지 택시 이용(약 6.5㎞), 구룡대매표소까지 도보 약 35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고덕IC교차로서 덕산·고덕 방면 오른쪽, 117m 이동→고덕회전교차로서 홍성·덕산 방면 직진, 1.2㎞ 이동→덕산회전교차로서 홍성·충남도청 방면 11시 방향, 5㎞ 이동→읍내교차로서 서산·내포신도시·홍성 방면 회전교차로 직진, 555m 이동→보령·홍성 방면 왼쪽 지하차도 진입, 4.7㎞ 이동→용봉산사거리서 용봉사 방면 우회전, 2.6㎞ 이동→회전교차로서 10시 방향, 121m 이동→우회전, 73m 이동→용봉산자연휴양림 주차장→구룡대매표소까지 도보 약 1㎞


숙박 정보
-순수펜션: 서부면 남당항로, 0507-1403-4762, www.soonsoo-pension.com
-달몽펜션: 서부면 남당항로435번길, 041) 633-8100, www.dalmong.co.kr
-바담채펜션: 서부면 남당항로, 070-8877-8594, www.badamchae.com

식당 정보
-70년소머리국밥(소머리국밥·수육): 홍성읍 의사로43번길, 041)633-1240, https://hongsung70s.modoo.at
-영숙이네동태탕(양푼이동태탕·김치찌개): 장곡면 무한로, 041)642-6600
-천북집(순대국밥·돼지머리국밥): 홍성읍 아문길29번길, 041)634-3569

주변 볼거리
백월산, 남당항, 속동전망대,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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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