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4)국민 우롱하는 엉터리 자본주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08 07:00:00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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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지녀야만 한다. 내일 모레라도 통일이 닥쳐온다는 생각, 한 발짝 더 나가 오늘 당장 통일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살아보는 것도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쓸데없는 짓은 아니리라.

과연 어떤 방식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북조선 체제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다.

지도층 내부의 권력 암투로 우왕좌왕 급전직하하다가 자멸하든지, 인민 대중들이 궐기해 괴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새롭고 참된 민주 세상을 만들어 삼팔선 철조망 자체를 무용지물이나 평화의 기념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멸론

다만 북진 통일론은 핵무기와 골수 군대 때문에라도 이제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려야 한다. 지금도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낡은 세뇌에 빠진 상태일 테니 빨리 뇌를 세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정치꾼이라면 히틀러처럼 미쳤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마귀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는 일이 많은 건 우리 시대의 비애이자 우울의 코미디이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그런 짓을 하기보다 차라리 북한 붕괴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 문제에 대해 공상해 보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으려나 몰라.

그리고 수십 수백만의 난민이 몰려올 텐데 그에 대한 비책을 환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을 성싶다. 

모든 종교인들이 내세의 천국을 몽상하기보다, 북한에 돈을 많이 퍼부어대는 게 싫다는 신도들을 향해 “여러분, 예를 들어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쏟아 넣어야 하는 비용은 150원이며, 반대로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장기적 관점으론 1000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도 대략 예상하는 액수랍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전쟁터인 한반도를 지상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일 테다. 제발 부디…. 

통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의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인식이 아니라, 강물은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을 적시며 흘러 한바다로 나간다는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인식이다.

잘 알다시피 역사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편견 없이 연결시켜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 중 하나이다. 연결해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수많은 논리가 있으리라만, 우리 같은 현실적인 생활인의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모든 이해득실은 과거와 미래의 이해득실과 연관돼 있다는 영악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것조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개의 인간은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과거는 망각하고 미래는 상상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나쁜 일인 경우엔 독선적으로 재단해 버린다.

그런 경우엔 아집과 편견이 색안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판단력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절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좋더라도 미래와 과거를 생각지 않고 행동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 비명 지를 위험이 존재하지 않던가?

그러니만큼 현실적이고 영리한 사람일수록 비록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고차원적인 진리의 관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쯤 역사의식을 지니는 것이 이해 득실상 훨씬 유리한 것이다. 

자, 그럼 통일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이란 어떤 것일까?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불학무식한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통일에 대해 소설을 써 보고자 한 건 그냥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독선적 재단으로 변질된 아집·편견 
북조선 체제 붕괴 지도층 내부 암투

그러니 독자 여러분께서 읽으며 잘못된 부분은 지도 편달을 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상상으로나마 통일의 꽃을 피울 수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거울이 되는 건 역시 삼국시대가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도 맛보기 덤으로 끼워 넣어 주련다.

1천여년 전에 드넓은 대륙은 남에게 빼앗긴 채 이 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핏줄 동족끼리 아웅다웅 피 흘리며 싸운 선조님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당시에도 분명 한 핏줄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주창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도 사리사욕의 대세에 밀려 쓰디쓴 비애감만 짓씹었으리라.

우리는 술자리에 앉아서 혹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무지몽매한 그분들의 단견을 욕하지만, 정작 우리들 스스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그런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다.

구름과 철조망에 가리고 찢긴 우리의 마음이 환한 보름달처럼 온전히 빛날 날은 대체 언제일까? 


타산지석 삼아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한 민족 한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건 비슷하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고 자본주의 또한 특장이 있으니 만큼 분단 자체를 지레 나무라긴 어렵다. 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최고 수준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남북 모두 빈부격차와 생존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엉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곤 서로 제 잘났다며 아웅다웅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은가?

독일인들은 자기의 이념에 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때론 광인마저 저리 가라 할 만큼 감정적인 짐승(야수 같달까)으로 변해 서로 목숨줄을 물고 뜯는다.

정이 많은 나머지 애증도 깊다고 말하려거든 벌레나 동물들에게 가서 문의하는 게 나을 성싶다. 아마 그네들의 정은 인간(특히 한국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순수하리라.

정이 많다는 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그닥 진정하지 않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벌이는 일장의 희비극일 뿐이다. 매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는 게 더 아름답다는 뜻이다.


감정의 무분별한 범람은 곧 무정함과 같으며, 순식간에 증오감과 질시 따위로 변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우리 사회도 점차 이성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나마 여전히 마음의 앙금 속엔 감정적인 불순물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문득 여기서 이른바 촛불 민심과 태극기 부대 민심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진다. 그들은 각자 자기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서로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비난한다.

자신은 양심, 정의감, 인간미, 공동선, 협력, 자주성, 창의성, 이성 등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은 거짓, 허위, 아집, 무지, 광신적, 세뇌, 이기심, 의타적, 모방적, 금전의 꿀맛에 꾀어든 하루살이 나방 떨거지라는 말이다. 오직 자기네 파만 진실하고 선량할 뿐 상대는 악마라고 부르짖는다. 

붕괴론

청맹과니가 따로 없다! 사실상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 파니 저 파니 따질 것 없이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게 정직할 테다.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며, 스스로 세뇌되거나 정치적 꾼들에게 세뇌된 채, 나의 장점은 풍선이 펑 터질 때까지 최대한 과장하고 남의 좋은 점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내 단점은 전혀 보지 않고 상대의 나쁜 점만 돋보기로 최대한 확대해 보며 쳐 죽일 놈이라고 공박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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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