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 ‘겸직 위반’ 의혹

‘썩은 경북대’ 또 도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뒤늦게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취업박람회’가 된 모양새다. 대학을 가리키던 ‘학문의 요람’은 고리타분한 수식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북대는 썩었다.” 지난 10월17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북대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고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을 만큼 경북대는 썩었다”고 일갈했다.

국감서 질타

지난달에는 치의예과 입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유명 학원강사가 자신의 SNS에 고3 수험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대는 “합격자 내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예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대가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논란이 더해졌다. 경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한모씨가 허가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대는 국립대로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한 교수는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은 물론 일부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다. 여기에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체조계 유명인사다. 과거 남자체조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의혹 몸살…한 가지 논란 추가
허가 없이 외부 활동…개인 사업도?

A씨에 따르면 한 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종목 육성사업 보급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등이다. 

A씨는 “한 교수는 겸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영리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체조를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A씨의 민원 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국제체조연맹 이사 ▲대한체조협회 등기이사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대한체조협회 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아시아체조연맹 위원장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겸직 허가 없이 했던 활동이 늘어났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아시아체조연맹 기술위원장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을 겸직 허가 없이 맡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징계요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한 교수의 겸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A씨의 민원 제기에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부총장 임용을 진행 중”이라면서 “한 교수의 겸직 관련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경북대의 답변이다.

민원 제기에 그제야…
“징계까지 안 갈 것”

경북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수위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경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겸직 위반과 관련해 내린 처분이 주의·경고 정도였다는 게 그 근거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로 분류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4개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경고는 징계 사안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겸직 금지를 위반한 교수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전남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해당 교수는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해당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급여를 받은 점 등이다. 해당 교수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또?

민원인 A씨는 “공직자인지 교육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불법적인 영리활동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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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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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