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 ‘겸직 위반’ 의혹

‘썩은 경북대’ 또 도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뒤늦게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취업박람회’가 된 모양새다. 대학을 가리키던 ‘학문의 요람’은 고리타분한 수식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북대는 썩었다.” 지난 10월17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북대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고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을 만큼 경북대는 썩었다”고 일갈했다.

국감서 질타

지난달에는 치의예과 입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유명 학원강사가 자신의 SNS에 고3 수험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대는 “합격자 내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예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대가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논란이 더해졌다. 경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한모씨가 허가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대는 국립대로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한 교수는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은 물론 일부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다. 여기에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체조계 유명인사다. 과거 남자체조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의혹 몸살…한 가지 논란 추가
허가 없이 외부 활동…개인 사업도?

A씨에 따르면 한 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종목 육성사업 보급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등이다. 

A씨는 “한 교수는 겸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영리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체조를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A씨의 민원 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국제체조연맹 이사 ▲대한체조협회 등기이사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대한체조협회 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아시아체조연맹 위원장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겸직 허가 없이 했던 활동이 늘어났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아시아체조연맹 기술위원장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을 겸직 허가 없이 맡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징계요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한 교수의 겸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A씨의 민원 제기에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부총장 임용을 진행 중”이라면서 “한 교수의 겸직 관련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경북대의 답변이다.

민원 제기에 그제야…
“징계까지 안 갈 것”

경북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수위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경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겸직 위반과 관련해 내린 처분이 주의·경고 정도였다는 게 그 근거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로 분류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4개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경고는 징계 사안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겸직 금지를 위반한 교수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전남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해당 교수는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해당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급여를 받은 점 등이다. 해당 교수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또?

민원인 A씨는 “공직자인지 교육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불법적인 영리활동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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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