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 ‘겸직 위반’ 의혹

‘썩은 경북대’ 또 도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뒤늦게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취업박람회’가 된 모양새다. 대학을 가리키던 ‘학문의 요람’은 고리타분한 수식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경북대는 썩었다.” 지난 10월17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북대서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고 총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을 만큼 경북대는 썩었다”고 일갈했다.

국감서 질타

지난달에는 치의예과 입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유명 학원강사가 자신의 SNS에 고3 수험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자에는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대는 “합격자 내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예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대가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논란이 더해졌다. 경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한모씨가 허가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대는 국립대로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한 교수는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은 물론 일부 활동에서는 수당을 받았다. 여기에 개인 영리사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체조계 유명인사다. 과거 남자체조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의혹 몸살…한 가지 논란 추가
허가 없이 외부 활동…개인 사업도?

A씨에 따르면 한 교수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기초종목 육성사업 보급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등이다. 

A씨는 “한 교수는 겸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영리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체조를 가르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A씨의 민원 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국제체조연맹 이사 ▲대한체조협회 등기이사 등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대한체조협회 위원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 ▲아시아체조연맹 위원장은 겸직 허가 없이 한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겸직 허가 없이 했던 활동이 늘어났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월드체조운동개발원 이사 ▲아시아체조연맹 기술위원장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스포츠클럽 대표자문직을 겸직 허가 없이 맡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학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징계요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한 교수의 겸직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A씨의 민원 제기에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현재 부총장 임용을 진행 중”이라면서 “한 교수의 겸직 관련 조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경북대의 답변이다.

민원 제기에 그제야…
“징계까지 안 갈 것”

경북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수위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경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겸직 위반과 관련해 내린 처분이 주의·경고 정도였다는 게 그 근거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로 분류된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4개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주의·경고는 징계 사안에 미치지 않는 정도에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겸직 금지를 위반한 교수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전남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해당 교수는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겸직·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해당 교수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 주식회사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급여를 받은 점 등이다. 해당 교수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겸직을 통해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하는 등 국립대 교수의 지위를 자신의 영리적 사업에 이용한 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또?

민원인 A씨는 “공직자인지 교육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불법적인 영리활동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일요시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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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