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②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동쪽 바다 마을에서 품는 희망과 평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만한 곳이 있을까?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현재 네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망상, 대진, 어달, 하평, 한섬, 추암 등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여름이면 해수욕과 일광욕을 누리기에 좋다. 특히 어달해변과 하평해변이 자리한 묵호권은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 1937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동해 어민의 삶을 견인하는 묵호항이 있어 동해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바다가 아름다운 곳

최근 묵호권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동해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명물은 광활한 동해를 향해 곧고 길게 뻗은 높이 59m 스카이워크다. 일부 구간을 강화유리로 제작해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아찔한 기분이 드는 하늘 산책로다. 거칠 것 없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용 시간은 동절기(11 ~3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장, 12월 매주 금요일~일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600원이다.

스카이워크 외에도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왕복 179m 공중을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길이 87m에 높이 약 27m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가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하다. 스카이사이클은 140㎝ 이상~200㎝ 이하, 자이언트슬라이드는 130㎝ 이상~200㎝ 이하로 신장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용료는 스카이사이클 1만5000원, 자이언트슬라이드 3000원이다.

제2 전성기를 맞은 묵호권
한국문화관광대상도 수상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연계해 조성한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이다. 해랑은 ‘태양과 바다와 내가 함께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를 발 아래서 만끽한다는 점,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방망이를 형상화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명절 당일 휴무), 입장료는 없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 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1970년대 묵호항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명태잡이 등 어업이 흥할 때, 밤바다서 바라본 산비탈 판자촌 도째비골은 고층 빌딩 숲 같았고,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은 봄밤 벚꽃처럼 빛났다고 한다. 1983년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떠오르며 묵호항은 쇠퇴했으나, 요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덕분에 묵호권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동해시는 올해 제2회 한국문화관광대상을 받았다.

묵호동에 있는 논골담길은 동해시가 2010년부터 묵호 등대마을에 조성한 담화(談畫) 마을길이다. 논골1길~3길을 거닐며 옛 어촌의 정취를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그림으로 호황을 누린 묵호의 과거 생활상을 만난다. 등대오름길을 거쳐 논골담길 맨 꼭대기에 놓인 묵호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청량한 동해가 두 눈 가득 담긴다.

묵호등대 전망대와 이어지는 바람의언덕에는 여행자가 잠시 다리를 쉴 논골카페,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추억앨범 포토 존, 묵호어머니상이 있다.

연필뮤지엄은 국내·외서 수집한 연필 3000여종을 전시한다. 필기구의 대명사 연필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이는 연필 박물관이다. 2층에는 연필이 탄생하기까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3층에는 세계 곳곳서 수집한 다양한 연필과 명사 6인(이어령, 승효상, 김훈, 김현, 김은주, 강병인)의 연필을 전시한다.

4층에는 연필을 포함한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드로잉, 글쓰기, 나만의 연필 만들기, 북 바인딩 등 연필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용추폭포서 무릉반석까지 약 4㎞에 이른다.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며, 신선이 노닐었다고 해서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렸다.

무릉계곡

이 일대를 찾은 시인 묵객이 음각한 시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릉반석, 천하 비경 장자제(張家界)에 비유되며 수백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2020년 가을 개방한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과 청옥산의 물이 모여 흐르는 쌍폭, 신선봉 아래 절벽을 타고 흐르는 용추폭포 등이 장관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연필뮤지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둘째 날 무릉계곡→연필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관광 www.dh.go.kr/tour
-연필뮤지엄 www.pencilmuse um.co.kr

문의 전화
-동해문화관광재단 070-7799-6955
-묵호관광안내소 033)534-8012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033)534-6955
-논골담길 033)530-2231
-연필뮤지엄 033)532-1010
-무릉계곡 033)539-3700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9회 운행(06:20 ~22:30), 약 3시간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1회 운행(06:45~19:50), 약 2시간55분 소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기차 서울역-묵호역, KTX 하루 4회 운행(07:01~18:26), 약 2시간30분 소요. 청량리역-묵호역, KTX 하루 4~7회 운행(07: 22~20:15), 약 2시간10분 소요. 묵호역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묵호역 정류장서 21-4번·50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자가운전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망상 IC→일출로→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숙박 정보
-호텔피카소: 동해시 동굴로, 033)533-2500, http://picaso-dh.ja lib.site
-동해한옥동안재: 동해시 천곡1길, 010-2974-3007
-호텔이스트: 동해시 동해대로, 033)521-3589
-오션시티레지던스호텔: 동해시 한섬로, 033)533-8000, https://oceancityhotel.co.kr

식당 정보
-혜성대게회식당(생우럭탕·대게라면): 동해시 일출로 033)533-7506
-명한식당(아귀찜·해물뚝배기): 동해시 일출로 033)532-3707
-일출곰치국(곰치국·홍합탕): 동해시 일출로 033)532-7272

주변 볼거리
묵호등대, 묵호항, 한섬감성바닷길, 망상해변, 망상해변한옥마을, 무릉별유천지,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촛대바위, 추암촛대바위 출렁다리, 동해 해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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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