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②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동쪽 바다 마을에서 품는 희망과 평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만한 곳이 있을까?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현재 네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망상, 대진, 어달, 하평, 한섬, 추암 등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여름이면 해수욕과 일광욕을 누리기에 좋다. 특히 어달해변과 하평해변이 자리한 묵호권은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 1937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동해 어민의 삶을 견인하는 묵호항이 있어 동해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바다가 아름다운 곳

최근 묵호권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동해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명물은 광활한 동해를 향해 곧고 길게 뻗은 높이 59m 스카이워크다. 일부 구간을 강화유리로 제작해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아찔한 기분이 드는 하늘 산책로다. 거칠 것 없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용 시간은 동절기(11 ~3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장, 12월 매주 금요일~일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600원이다.


스카이워크 외에도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왕복 179m 공중을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길이 87m에 높이 약 27m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가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하다. 스카이사이클은 140㎝ 이상~200㎝ 이하, 자이언트슬라이드는 130㎝ 이상~200㎝ 이하로 신장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용료는 스카이사이클 1만5000원, 자이언트슬라이드 3000원이다.

제2 전성기를 맞은 묵호권
한국문화관광대상도 수상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연계해 조성한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이다. 해랑은 ‘태양과 바다와 내가 함께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를 발 아래서 만끽한다는 점,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방망이를 형상화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명절 당일 휴무), 입장료는 없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 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1970년대 묵호항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명태잡이 등 어업이 흥할 때, 밤바다서 바라본 산비탈 판자촌 도째비골은 고층 빌딩 숲 같았고,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은 봄밤 벚꽃처럼 빛났다고 한다. 1983년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떠오르며 묵호항은 쇠퇴했으나, 요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덕분에 묵호권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동해시는 올해 제2회 한국문화관광대상을 받았다.


묵호동에 있는 논골담길은 동해시가 2010년부터 묵호 등대마을에 조성한 담화(談畫) 마을길이다. 논골1길~3길을 거닐며 옛 어촌의 정취를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그림으로 호황을 누린 묵호의 과거 생활상을 만난다. 등대오름길을 거쳐 논골담길 맨 꼭대기에 놓인 묵호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청량한 동해가 두 눈 가득 담긴다.

묵호등대 전망대와 이어지는 바람의언덕에는 여행자가 잠시 다리를 쉴 논골카페,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추억앨범 포토 존, 묵호어머니상이 있다.

연필뮤지엄은 국내·외서 수집한 연필 3000여종을 전시한다. 필기구의 대명사 연필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이는 연필 박물관이다. 2층에는 연필이 탄생하기까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3층에는 세계 곳곳서 수집한 다양한 연필과 명사 6인(이어령, 승효상, 김훈, 김현, 김은주, 강병인)의 연필을 전시한다.

4층에는 연필을 포함한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드로잉, 글쓰기, 나만의 연필 만들기, 북 바인딩 등 연필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용추폭포서 무릉반석까지 약 4㎞에 이른다.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며, 신선이 노닐었다고 해서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렸다.

무릉계곡

이 일대를 찾은 시인 묵객이 음각한 시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릉반석, 천하 비경 장자제(張家界)에 비유되며 수백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2020년 가을 개방한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과 청옥산의 물이 모여 흐르는 쌍폭, 신선봉 아래 절벽을 타고 흐르는 용추폭포 등이 장관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연필뮤지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둘째 날 무릉계곡→연필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관광 www.dh.go.kr/tour
-연필뮤지엄 www.pencilmuse um.co.kr

문의 전화
-동해문화관광재단 070-7799-6955
-묵호관광안내소 033)534-8012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033)534-6955
-논골담길 033)530-2231
-연필뮤지엄 033)532-1010
-무릉계곡 033)539-3700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9회 운행(06:20 ~22:30), 약 3시간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1회 운행(06:45~19:50), 약 2시간55분 소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기차 서울역-묵호역, KTX 하루 4회 운행(07:01~18:26), 약 2시간30분 소요. 청량리역-묵호역, KTX 하루 4~7회 운행(07: 22~20:15), 약 2시간10분 소요. 묵호역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묵호역 정류장서 21-4번·50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자가운전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망상 IC→일출로→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숙박 정보
-호텔피카소: 동해시 동굴로, 033)533-2500, http://picaso-dh.ja lib.site
-동해한옥동안재: 동해시 천곡1길, 010-2974-3007
-호텔이스트: 동해시 동해대로, 033)521-3589
-오션시티레지던스호텔: 동해시 한섬로, 033)533-8000, https://oceancityhotel.co.kr

식당 정보
-혜성대게회식당(생우럭탕·대게라면): 동해시 일출로 033)533-7506
-명한식당(아귀찜·해물뚝배기): 동해시 일출로 033)532-3707
-일출곰치국(곰치국·홍합탕): 동해시 일출로 033)532-7272


주변 볼거리
묵호등대, 묵호항, 한섬감성바닷길, 망상해변, 망상해변한옥마을, 무릉별유천지,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촛대바위, 추암촛대바위 출렁다리, 동해 해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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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