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홀연히 떠난 자승 스님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04 10:38:10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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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입적 의문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여기서 인연을 달리해 미안하다.” 지난 10여년간 조계종의 실세로 군림했던 자승 스님. 현장에 그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는 단 2장이었다. 생전에 스님은 ‘상월결사’(霜月結社)와 봉은사 회주 등을 맡으며 조계종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휘해왔다. 상월결사는 불교중흥과 국민화합을 이루고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자는 그의 뜻을 계승·실천하고자 결성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 불이 났다. 요사채는 사찰 내에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요사채 내부로 들어간 소방당국은 숨져 있던 스님 1명을 발견했다. 숨진 채 발견된 법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 당시 요사채 안에 있던 스님 4명 중 3명은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탄 칠장사
법구들 발견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한 시간여 만인 7시52분께 불길을 잡아 9시48분께 불을 껐다. 요사채 외 다른 사찰 시설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찰 내 폐쇄회로(CCTV), 사찰 내 목격자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했다.

서울 봉은사 회주를 맡았던 자승 스님은 죽산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명예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조계종 스님들의 노후를 돌보는 무료 병원으로 지난 5월 개원했다.

평소에도 자승 스님은 이따금 칠장사에서 머무르곤 했다. 이날도 스님은 칠장사를 방문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칠장사는 궁예, 임꺽정,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로 유명한 천년 고찰로 1983년 9월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4호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요사채는 종무소 등이 있는 사찰 법당과는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다. 경찰의 현장 통제로 요사채로의 출입은 막힌 상태다. 요사채는 타다만 나무기둥이나 일부 잔해만 남긴 채 모두 소실됐다. 다만, 누군가가 요사채만 타도록 불을 낸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은 증폭됐다.

칠장사에 주차된 차량에서는 자승 스님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자승 스님 자필 서명이 담겼다.

또 지강 스님에게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법 전합시다”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방화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합동감식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부터 이뤄졌다. 칠장사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자승 스님이 혼자 요사채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날 “일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승 스님의 사망 원인 및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방화나 방화에 의한 살해, 제3자가 개입한 사고사 위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자승 스님이 남긴 유서가 그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건이거나, 누군가에 위력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돌연 유서까지 쓰고?…커지는 미스터리
상월결사 지휘…불교 알리기 온몸 던져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전날, 경기도 안성 칠장사 화재 현장을 현장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 맞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승 스님이 불교계 유력인사고 사찰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서 경찰 수사와 별도로 테러 및 안보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02년과 2010년, 2011년 세차례에 걸쳐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자승 스님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칠장사 화재 직전 자승 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당일의 상황을 전면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다른 수사당국 관계자는 “하루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자승 스님이 지난달 27일 봉은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만큼 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변 관계자들은 자승 스님의 돌연한 입적 선택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종단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한 조계종 관계자는 “입적이 믿기지 않는다”며 “일선서 활약하며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이끄셨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허망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승 스님은 조계종 내의 대표적인 사판승(행정 담당 스님)으로 ‘종단 내 최고 실력자’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사흘 전까지…
조계종 발칵

자승 스님은 지난달 27일, 불교계 언론사와 만난 자리서 “나는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2027년 교황 방한이 예상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맞춰 서울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조계종 33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2013년에는 재선돼 총 8년간 총무원장을 지냈다. 두 번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그는 퇴직 후에도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를 맡아 왕성하게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인들도 스님을 찾아올 만큼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도 봉은사를 방문해 그에게 불교계 현안을 들었다.

자승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승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소식을 듣고 황망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스님은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던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다”며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은 정치권에 주신 죽비와도 같다”고 되새겼다.

자승 스님은 33대 집행부와 스님 노후를 위한 수행연금 지원, 스님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종법 개정, 한국불교수행법 대중화, 해외특별교구 설립 등을 추진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동남아 국가의 저소득계층 지원 등 사회활동도 왕성히 펼쳤다.

2021년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고문이자 총재를 맡았다. 사실상 조계종 내 가장 큰 권력 두 개를 모두 잡은 셈이다. 은사인 월암 정대 스님이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장도 맡았다. 

북한 테러?
온갖 소문

지난해엔 상월결사 회주로 부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법 활동에 매진했다. 2019년 자승 스님을 주축으로 9명의 스님이 모여 시작된 상월결사는 봉암사결사 정신을 잇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봉암사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은 소욕지족의 삶을 살며, 어떤 명예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는 마음이었다.

자승 스님은 지난 봄 40여일에 걸쳐 인도 부처님 성지 1167㎞를 도보로 순례할 만큼 건강했다. 지난 3월에는 조계사 회향법회서 “성불(成佛)보다 부처님 법(法)을 전합시다”며 전국 교구본사별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법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선 종단 권력이 자승 스님에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보 성향의 명진 스님은 자승 스님이 자신의 승적 박탈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자승 스님이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인 ‘종정’이 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정 여론이 일자 자승 스님은 조용한 은퇴를 고민했지만 결국 활발한 포교활동을 선택했다. 생전에 자승 스님은 “퇴임 후에, 은퇴 후에 종단에 얽매이면서 살아온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여과시키고 어쨌든 정진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평범한 대중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 총무원장이 취임하자 상월결사에 참여한 자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이 “총무원장 선거에 자승 스님이 개입한다”며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불교계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종단 내 실세였던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조계종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동국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학위원회, 봉은사 회주, 상월결사 회주, 은정재단 등이 리더십 공백에 처했다.

‘조계종 실세’ 논란도 잇달아
경찰에 국정원까지 조사 나서

한편, 조계종 측은 “11월29일 안성 칠장사 화재와 관해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제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해봉당 자승 스님께서 입적하셨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승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했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대변인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브리핑서 말했다.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불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라는 열반송(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남기는 말이나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렸다. 서울 종로구 소재 총본산인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해 지난 3일 자승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모셔 영결식을 엄수했다. 다비장은 자승 스님의 소속 본사인 용주사 연화대서 행했다.

조계종은 조계사 외에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와 전국 각 교구 본사, 종단 직영 사찰인 봉은사·보문사 등에도 지역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례는 종단장 규정에 따라 입적일을 기점으로 5일장으로 행했다.

고인은 1954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972년 해인사로 출가해 1973년 첫 은사였던 조계종 3·9대 총무원장을 지낸 경산 스님으로부터 ‘자승’이란 법명을 받았다. 1986년부터 총무원 교무국장으로 종단 일을 시작했다. 1988년 제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상좌도 지냈다.

1992년 10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후 1996년 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12·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 주지였던 1994년부터 신도는 물론, 등산객들에게 비빔밥 점심 공양을 제공하는 등 불교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4년 임기 두 번
총무원장 유일

이때 1994년 개혁종단 설립 후 분열된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떠올랐다. 

2009년 10월 총무원장 선거서 전체 317표 중 290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로 제33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당시 나이 만 55세로 전 총무원장들보다 젊어 주목을 받았다. 1962년 통합종단조계종 출범 후 청담,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을 연임했지만, 4년 임기 두 번을 모두 채운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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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