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뭐길래…’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편 네편 내부 총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 지도부인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화근이 됐다.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메시지를 조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메시지에 당 내부는 물론,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스피커로 활발히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결국 김 부원장은 자리서 물러났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를 크게 겪었던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태영호·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다수의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왔다. 

당시에도 김 대표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전전긍긍했다. 결국 지도부가 내린 답은 논란을 가진 최고위원들의 입을 다물게 시키는 일뿐이었다. 여러 일을 겪으며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존재감은 더욱 줄었다.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김기현호의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져만 간다. 전원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비교적 존재감이 컸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배현진·박대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수석대변인으로 박정하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윤희석으로 재빨리 2기 체제를 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선이 비교적 친윤(친 윤석열) 색채가 옅은 인물로 꾸렸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수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기 당직자가 영남당 색채가 짙은 반면, 2기는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다. 

쉽게 진화 못 하는 당내 분란
대혼란에 서로 향해 공세 높여

다만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TK(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 역시 수도권 인사로 꾸렸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다시 친윤을 넣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사무총장은 TK 재선 의원이다.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수행단장을 맡았다. 

함 조직부총장의 경우 대선 기간 윤석열캠프서 초기부터 영입한 인사인데 장제원 의원이 라인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쇄신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핵관인 장 의원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 의원 라인이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김 대표는 2기를 꾸린 뒤 쇄신 방향도 함께 거론했다. 당과 정부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힘이 많이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표를 불러들여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 지도부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가 마냥 물러나기에는 여러 리스크들이 따른다. 우선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행위가 지도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앞선 전당대회서 김 대표가 과반을 차지해 당선되긴 했지만, 비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지도부
리스크

이런 까닭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평가가 좋지 않으며 호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보다 훨씬 센 박근혜라는 분이 있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한테는 박근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박근혜 비대위를 구성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 지도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2기 지도부 체제는 김기현호의 마지막 기회로 일이 틀어지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급한 불은 끄자는 심정으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2기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문제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다. 혁신위의 권한 범위가 혁신위 카드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일단 김 대표는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체제서 띄웠던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혁신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끝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혁신위 출범은 뒤늦은 감이 있다.

여전히 원외에서는 김기현호 2기 체제에 비판적인 시선이 강하다. 리스크가 큰 지도부에 총선을 맡길 경우,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구인난으로 인한 혁신위 출범도 쉽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재빠른 인선을 통해 기구를 띄운다. 당 지도부는 30대 젊은 원외 인사부터 당 원로까지 다양한 후보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 줄줄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늦춰졌다. 

점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내려앉고 있다. 이대로라면 무언가를 추진하기에도 힘이 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당 지도부의 무게감도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 김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자주 공격이 들어온다. 

혁신위 
구인난

국민의힘의 분란은 이제 시작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큰 예다.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내부 총질이 보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과정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 전 대표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지지 않았다. 윤정부 실정 목록을 나열하며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일체 강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두 인물은 나란히 기자회견까지 열며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서 보인 눈물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가면 보수가 상당한 위기”라며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이는 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12년째로 정치권에서는 톰과 제리 사이로도 불린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지만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서로를 향해 늘 날을 세워왔다.

국민의힘서도 여전히 앙숙 관계다. 이 전 대표는 지지 않고 안 의원을 물고 늘어졌다. 최근 대표적인 비윤계인 이 전 대표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전 대표가 즉답은 피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다. 그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준석 전 대표가)1월에 창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연말 유승민 창당하면 큰 타격
비윤 의견 들어야 회생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신당 창당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탈당 여부를 연말 무렵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의 경험이 있다. 이전까지는 번번이 실패를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특히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신당이 수도권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영남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라며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덕분에 중도층에 소구력을 얻었고, 차기 대권주자서 연일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신당 창당이 자꾸 거론되는 것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충분히 돌아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본격적으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분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분열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받았다. 당직자를 파견해 현장 당무감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사고 지역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당무감사의 중점사안은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이다. 결과는 11월 말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펼쳐지는 만큼 국민의힘도 사활을 걸 예정이다. 경선 여부나 진용을 짜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TK·PK
물갈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물론 여러 지역서 현역 의원을 향한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탓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대표가 혼란을 수습해야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막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당내 비윤이 공식적으로 들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김 대표도 이제는 비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창당설?

최근 국민의힘이 위기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퍼지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을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일각서도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경우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성골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동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라고 비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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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