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골목 여행 ③하동재첩특화마을

섬진강의 맛, 재첩 요리를 한자리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 경남 하동에 왔다. 거리 곳곳서 ‘재첩’ 두 글자가 눈에 띈다. 재첩은 남도 구경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접해봤을 먹거리가 아닐까 싶다. 뽀얗게 끓인 재첩국에 악양막걸리 한 잔이 간절한 가을이다. 다만 재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오며, 왜 하필 섬진강 재첩이 유명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첩은 모래와 진흙이 많은 강바닥서 서식하는 민물조개다. 강에서 난다고 강조개(하동 사투리로 갱조개), 까만 아기 조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막조개로도 불린다. 재첩은 글리코겐, 타우린,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식용 조개지만 다 자라도 지름 2㎝ 내외라 국물 요리로 많이 먹고, 크기가 워낙 작아 한 요리에 재첩이 수십서 수백마리가 들어간다.

섬진강 재첩

재첩은 낙동강 하구인 부산 하단과 경남 김해·양산, 섬진강 하구인 하동과 광양서 주로 채취되는데, 섬진강 재첩이 그중 가장 맛있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낙동강은 1980년대 후반 하굿둑이 들어서며 자연환경이 바뀌고 오염이 거듭돼 재첩 채취량이 줄어든 반면, 일급수를 자랑하는 섬진강은 국내서 재첩을 가장 많이 채취한다.

하동군은 섬진강 재첩을 하동 특산물이자 대표 먹거리로 내세우며,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맛있는 재첩 요리를 한자리서 맛볼 수 있도록 2009년 12월 하동읍 신기리에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조성했다. 가장 기본적인 재첩국을 비롯해 재첩회무침, 재첩회덮밥, 재첩부침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전문 음식점이 하동 재첩의 명성을 알려왔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3월, 하동재첩특화마을은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운영 주체가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됐다. 현재 하동재첩특화마을에는 재첩 전문 음식점이 4곳 입점해 있다. 3대에 걸쳐 60년 이상 재첩 요리를 만들고, 재첩과 해물칼국수를 결합한 별미를 자랑하는 등 저마다 특징이 드러난다.


하동재첩특화마을서 각양각색 재첩 요리만큼 주목할 것은 마을 뒤로 흐르는 섬진강 하류다. 이곳서 채취한 재첩은 남해의 영향으로 국물 맛이 진하고 갯내가 난다. 재첩 채취는 물때가 맞아야 가능하다. 강물 깊이가 사람 허리쯤 오는 썰물 때가 적기다.

물이 빠지고 모래톱이 드러나면 어민이 거랭이로 강바닥의 재첩을 긁어 올린 다음, 체로 작은 돌 사이서 재첩을 골라낸다. 거랭이는 쇠갈퀴 수십개를 삼태기처럼 잇대어 만든 재첩 채취 도구다.

비가 오면 강바닥의 흙이 탁해서 재첩 맛이 떨어지니 비가 그치고 강이 본래의 탁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소와 시기에 맞춰 채취한 재첩은 한나절 물에 담가 해감한다. 이후 전용 전동기구로 재첩을 씻어 큰 솥에 넣고 삶는다. 삶은 재첩은 체에 담고 재첩 삶은 물도 면포에 내린다. 삶는 과정서 껍데기와 조갯살이 분리된다.

하동재첩특화마을의 모든 식당에서 재첩국과 재첩회무침, 재첩부침개, 참게장으로 차린 모둠정식을 낸다(1만8000원 선). 재첩국에 부추를 넉넉히 넣는 이유는 부추가 재첩국에 비타민A를 보충하고, 특유의 향으로 재첩에 남은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이다. 재첩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좋아 일본식 된장(미소)국에 넣고 끓이기도 한다.

국내 최대 재첩 서식지 섬진강
박경리 <토지> 배경이도 한 하동

재첩 요리는 하동재첩특화마을을 포함해 화개, 악양, 고전 등 하동 거의 모든 지역서 맛볼 수 있다. 올해는 거랭이로 재첩을 캐는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 어업 분야서 세 번째, 국내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하동 재첩 미식 여행 중 둘러보면 좋은 주변 명소를 추천한다. 하동송림공원은 섬진강 흰 모래와 어우러져 백사청송(白沙靑松)의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수령 270년이 넘는 노송이 장쾌한 숲을 이루는 하동 송림(천연기념물)에 자리한 공원이다. 


하동 송림은 1745년(영조 21년) 도호부사 전천상이 광양만의 바닷바람과 섬진강의 모래바람서 하동읍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했다. 당시 소나무 1500여그루를 심었으나 현재 후계목을 포함해 900여그루가 남았다. 선조들이 여가를 즐긴 이곳은 오늘날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체육·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섬진철교를 다시 꾸민 알프스하모니철교에 오르면 섬진강과 하동송림공원이 한 눈에 담긴다.

악양은 하동서 빠뜨릴 수 없다. 악양면 평사리는 한국 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가 쓴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지다. 이를 기념하며 2016년 5월4일, 평사리에 박경리문학관이 개관했다. 문학관에는 작가가 평소 아끼고 사용한 유품 41점, 각 출판사가 발행한 <토지> 전질, 작가의 주요 작품, 작가의 초상화와 사진, 영상물,   <토지> 인물 지도와 평사리 지도 등을 전시한다.

하동의 별

문학관 가까이 드라마 〈토지〉 촬영지이자 조선 후기 생활상을 고스란히 재현한 최참판댁도 있다.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는 섬진강 물길과 평사리 들판을 시원하게 조망하는 곳이다. ‘하동의 별’이라는 콘셉트로 섬진강 수면서 150m 상공에 별 모양 전망대를 만들었다. 스타웨이하동은 멋진 풍경과 충분한 휴식을 추구한다. 하동의 수려한 자연과 그 안에 어우러진 문화를 즐기며 차 한 잔 마시고 한가로이 산책하는 방식이다. 스타웨이하동 1층은 로비와 상점, 2층은 여성 전용 갤러리, 3층은 전망대 카페로 운영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하동송림공원→하동재첩특화마을→박경리문학관→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개장터→하동재첩특화마을→하동송림공원
-둘째 날 박경리문학관→최참판댁→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하동 문화관광 www.hadong.go.kr/tour.web
-박경리문학관 www.hdmunhak.com/park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www.starwayhadong.com

문의 전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055)880-2448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 5)880-2375
-하동송림공원(하동군청 산림녹지과) 055)880-2475
-박경리문학관 055)882-2675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055)884-7410

대중교통
버스 서울-하동,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8회 운행(06:40~19:30), 약 3시간50분 소요. 하동버스터미널서 하동재첩특화마을까지 택시 이용(약 1.5㎞).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하동버스터미널 055)883-8806 하동콜택시 055)884-6446 하동개인택시 055)882-1111 악양개인택시 055)883-3009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 JC→호남고속도로→익산 JC→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화엄사 IC→국도 19호선 하동 방면→하동재첩특화마을

숙박 정보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 악양면 평사리길, 055)882-5094, ww w.kolonmall.com/Special/214114
-스타웨이하동 힐포트: 악양면 섬진강대로, 055)884-7411
-가비원모텔: 화개면 화개로, 055)883-3699, www.gabeone.co.kr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화개면 쌍계로, 055)880-8000, www.kensington.co.kr/rhd

식당 정보
-해성식당(모둠정식·재첩회무침·재첩국): 하동읍 섬진강대로, 05 5)883-6635
-홍이네갱조개(재첩해물칼국수·재첩국·해물칼국수): 하동읍 섬진강대로, 055)884-5583
-황금재첩식당 (재첩스페셜정식·재첩국·재첩부침개): 화개면 섬진강대로, 010-8628-2677, www.instagram.com/hadong_gold

주변 볼거리
지리산국립공원, 쌍계사, 불일폭포, 삼성궁, 청학동, 평사리공원, 하동공설시장, 하동야생차박물관, 하동포구, 양탕국커피문화마을, 하동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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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