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㊿자유를 지워버린 세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9.27 09:09:43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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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난 안으로 들어서서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솔직히 조금은 무서웠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러 가는 건 아닐지언정 뭔지 염탐하려는 속셈은 있지 않은가. 

호기심이 비록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 일반 주택 지역이라면 설령 문이 열렸다고 막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라고 해도 아마 대개 사양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무슨 호기심 때문에 굳이 불미스럽고 또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짓을…? 

슬픈 고요

사실 나는 그 순간 허물어질 듯 낡은 그 건물이 풍겨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끌려들고 있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른 빈민들이 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숨어 살고 있진 않을까? 

이윽고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레 걸어 올랐다. 일종의 탐정 의식 또는 작가 의식으로 내심 무장해 보곤 픽 웃었다.

계단 끝에 이르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쭉 늘어선 여러 개의 방이 보였다. 누르무레한 나무 문은 다 닫혔으며 그 앞의 시멘트 바닥에 슬리퍼나 운동화 그리고 찢어진 고무신 따위가 놓여 있었다. 

의외로 조용했다.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방이 여섯 개쯤 되는 만큼 일반 주택보다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따금 어느 방에선가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와 들릴 뿐이었다.

그것도 진짜 사람 소린지 혹은 텔레비 같은 데서 지르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구석쪽으로 몇 걸음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걸 구별한들 무엇하겠는가. 살인이 난들 어떡하겠으며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히려 쪽방 거주자들이 조용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팔푼이인지도 몰랐다. 

그들에게 무슨 신나는 일이 있어 떠들어대겠는가 말이다. 그냥 놔두고 놔두고 내려가라. 괴로워도 묵묵히 속으로 삼키거나, 절망에 지쳐 깡소주를 마시고 곯아떨어졌을 수도 있잖은가.

저 슬픈 고요를 깨지 마라. 3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던 나는 고개 숙인 채 발길을 돌렸다.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문득 야릇한 몽상에 잠겼다. 

‘음, 여긴 죄와 벌의 등장인물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아도 되겠군. 아마 3층의 맨 구석방이 적합하겠지. 햇빛이라곤 들지 않는 음습한 쪽방을 나온 그는 희미한 비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간다. 흐흐흐… 마치 내가 그로 변해 내려가는 기분이로군.’ 

유리 문을 지나 어둑한 거리로 나선 그(혹은 나)는 네온사인이 현란한 태평로 쪽으로 내려가려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해방촌을 향해 걷는다.

그곳에서 전당포 간판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전노 노파를 죽이고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물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지. 만약 지금 그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초인 사상을 지닌 채 일개 노파 따위를 죽이기보다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다. 

‘벌레 같은 노파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그걸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지금 이 땅 이 길을 걷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곰곰이 성찰해 보았으나 잘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그래, 만일 그가 이 시대에 산다면 이런 공상에 빠질 수도 있을 거야…. 정말 부끄럽고 징그러운 노릇이군.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데 무려 3대째 내리 제왕보다 더한 신격화 독재를 하고 있으니. 그곳엔 세뇌 잘하는 천재와 세뇌 잘 당하는 천재들만 모여 사는 건가?

폐쇄적인 사회라서 더 부각돼 보이는 면도 있겠지만, 암튼 엽기적인 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카드섹션이나 매스게임뿐 아니라 어린애들을 교묘하게 훈련해 마치 전자 칩을 넣은 인형처럼 정교하게 활동하게끔 한 모양을 보노라면 감탄보다는 오히려 기가 막혀 구역질이 일어날 지경이라니까. 

기나긴 독재 모자라 자식까지 왕처럼 세습
분단 후 남북 지배계층 양면의 가면 쓰다

외국인들은 보면서 즐거워하더라만 동족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프더라구. 쳇, 제 잘났다고 뻐기는 남한 사람도 세뇌를 잘 당하긴 마찬가지야.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유행 따라 우루루 몰려다니는 덴 선수라니까. 그거야말로 세뇌당한 꼴이 아니고 뭐냔 얘기야.

그러니 우방이라는 미국인조차 들쥐떼 같다고 깔보는 거지. 몇몇 뛰어난 사람들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갈채받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든 인민이든 여전히 각성하지 못한 채 조종당하며 서로 물고 뜯는 무지몽매한 들쥐. 그게 우리의 초상이라면 지나친 말이지만 일리가 없지도 않아. 

독일도 동서로 분단돼있었지만 그런 소린 듣지 않았거든. 히틀러에게 세뇌당했던 기억의 각성. 그들은 과오를 반성하며 늘 각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지. 그런데 남과 북의 수구적인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면서 동족을 세뇌당한 들쥐로 만들고 있어. 전화의 공포심을 부채질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하도록, 각성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지도자와 지배계층은 양면의 가면을 쓴 채 거창한 오페라를 연출했다고 볼 수 있어. 그들은 겉으로는 대결 구도의 거대한 극장 간판을 내걸어 놓곤, 자기네끼리는 이른바 선택된 특별 인격인 양 은밀히 악수하면서 양쪽 국민과 인민들은 서로 증오하고 싸우도록 사악한 오페라를 보여준 거지.

흠,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령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꼴인 것 같아.

장기 독재, 새마을 운동과 천리마 운동, 자기 우상화와 죽은 후의 신격화, 요정 여인들과 기쁨조 아가씨들, 목적을 위해 자행한 수많은 차도 살인 등등…. 무수한 국민과 인민들이 그들의 하수인에게 살해당하거나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등에 갇혀 서서히 죽어 갔지.

또 있다! 그들 자신의 기나긴 독재로도 모자라 자식새끼들까지 세습 왕으로 만들었어. 물론 영애 근혜 씨는 스스로 권좌에 올랐다지만 꼭 자기 능력만으로 그리된 건 아니잖아? 

쌍둥이처럼

아마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다면 어림없었겠지. 혹시 소원대로 되었다면 북조선처럼 지금 외아들이 왕좌에 앉아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야.

후훗…. 자, 어쨌든 과거는 과거사이고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다! 까짓 벌레 같은 노파 따위를 죽여 이 추악스런 세상을 어찌 좋게 바꾸겠어?

악독한 놈들이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요즘 세태야. 왜냐하면 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 일말의 양심마저 완전히!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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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