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1:52:05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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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해 준다더니 ‘베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476건, 불법 복권 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도박’이란 글자 대신 ‘재테크’를 넣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워볼, 사다리 게임, MGM 바카라는 대표적인 불법도박 사이트다.

이런 도박 사이트는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다. 재테크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피해자 귓가에 속삭인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게임의 결과 값을 조작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또 직접 도박 사이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만 보더라도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상담한 사람들은 이미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기 때문에, 재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0만원 투자한 사이트가…”
‘도박’ 빼고 ‘재테크’로 호객

인스타그램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A씨도 이에 해당했다. A씨는 ‘부업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접속 후 사이트에 들어갔고,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사이트 관리자는 자신을 인스타그램 자산관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입 첫날 돈을 충전하면 추가 금액도 충전해준다고 했다.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사이트에 충전했다. 그러자 40만원이 추가 충전됐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작업 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사이트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산관리사가 관리해줬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실시간 작업 영상을 보냈다. 2시간쯤 지난 뒤 A씨에게 로그인해서 사이트 충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금액은 240만원서 1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자산관리사에게 돈 출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산관리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운영자는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수익을 빼 가려면 현금 500만원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500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A씨에게 “수수료가 1500원이니 다시 입금하라”는 말에 또 다시 입금했다. 하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사설 도박은 전부 불법”
공통점은 게임 결과 조작

사이트 담당자는 “아이디를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냐. 현재 사이트 시스템이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로그인됐다고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작 의혹 아이디로 분류된다”며 “회원님은 핸드폰 하느냐? 컴퓨터 한 대가 서로 다른 지역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감지된다.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획득도 포착됐다. 본인이 직접 게임을 참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이트 담당자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금감원을 운운하며 몰아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겼다. 게다가 돈을 입금할 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입금해도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 ▲가상계좌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 ▲사이트 초기화 금액을 지불하라 등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45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도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순간이었다. A씨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순식간에 4500만원을 날렸다.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내가 이 사이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4500만원을 입금한 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멍청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득 업체명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불법도박 사이트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낚이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사기도박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불법 스팸 광고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부업, 재테크, 무료 로또라는 이름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부분 불법도박(사다리 게임, 파워볼, MGM 바카라)으로 수익을 봤다는 식”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짜고치는 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지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이렇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설 도박 사이트가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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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