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순사건 역사학자 표절·욕설 의혹

베낀 책 항의하니 “뭐? X같은 XX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학자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역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욕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학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고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나아간다. 역사학자의 연구와 기록은 그 자체로 다시 역사가 된다.

산적한
연구 소재

‘여수 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여순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서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사건의 명칭조차 권력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다. 희생자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고 그 유족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21년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념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희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졌다. 지난 7월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희생자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한 여순사건 연구학자는 “7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작업이라 발굴해야 할 자료와 연구 소재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20명 남짓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희생자 유족을 만나면서 여순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자료 발굴부터 희생자 유족 인터뷰까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여순사건을 연구했다.

최근 몇 년 새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역사학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70여년 만에 진상규명 시동
“특별법 이후 관심 커졌다”

전남 동부권서 여순사건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주모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이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한 목사의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자신의 책에 그대로 가져다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서 교회를 운영하는 정모 목사는 주 전 소장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대서 여순사건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 전 소장은 ‘여순사건 알리기’에 가장 기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저서로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불량국민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 등이 있다.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목사는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주 전 소장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저서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를 보게 됐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관련 장소를 주제로 삼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순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던 시기에 첫 권이 나왔다.

정 목사는 1권(2021년 9월 발간)은 주 전 소장이 선물로 준 적이 있어 읽었지만 2권은 그날 처음 접했다고 한다. 도서관서 가볍게 책을 훑어보던 정 목사는 특정 대목에 이르러 의아함을 느꼈다. 2021년 포럼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작성한 자신의 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부분을 발견한 것. 

정 목사는 여순사건 초기, 순천서 경찰에게 총살당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연구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1948년 10월24일 경찰은 박찬길 검사가 ‘인민재판’의 재판장을 지냈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즉결 처형했다. 

인용 표기
안 하고?

정 목사는 2021년 10월7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다목적홀서 열린 ‘여순항쟁 73주년, 국가폭력과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규명’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역사왜곡, 진실을 말한다- 송욱 교장‧박찬길 검사의 오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서 정 목사는 ‘박찬길 검사와 인민재판장 모략 학살’을 발표했다.

주 전 소장도 발제자로 참석해 ‘송욱 교장과 환상의 여학생부대 진실’을 발제했다. 여순사건 당시 여수여중 교장이었던 송욱 교장은 민간인 주모자로 몰린 뒤 그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정 목사는 포럼서 발제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다듬어 <여순사건 당시 ‘박찬길 검사 총살 사건’의 진실> 논문을 작성했다. 박찬길 검사의 생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다루면서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쉽게 자행됐는지를 언급했다. 

주 전 소장이 정 목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다룬 문장이다. 정 목사는 논문서 ‘박찬길은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1월 공주지방법원 특별검찰부 사법 시보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11)’고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다. 

‘각 지방법원 인사발령,’ <중앙신문>(1945. 11. 27) 일제강점기 조선변호사시험은 해마다 한 차례씩 있었고 1945년에는 8월 14~15일까지 치렀다. 그런데 15일 오전 상법 시험이 끝나고 오후 경제학 시험만 남겨 놓은 상황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하자 시험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법회(以法會)를 조직해 “시험 중단 책임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시험위원회에 있다”며 전원 합격 증서를 요구해 200명 중 106명이 합격증서를 받아냈다. 박찬길이 이 시험에 응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1947년 11월 검사로 임관한 사실로 미루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용구, “변호사 양성제도의 변화가 주는 의미,” <대한변협신문>(2015. 08. 24) 참조.  

“문제없다”
안일한 태도


박찬길 검사가 검사 생활을 시작한 시기, 직책 등을 언급한 자료를 각주로 소개한 것이다. 이 문장과 각주는 주 전 소장의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 중 박찬길 검사를 다룬 부분에 그대로 등장한다. 주 전 소장은 해당 저서에서 9쪽을 할애해 박찬길 검사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 목사의 글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인용 표기는 없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여겨진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다.

학자의 경우 그 잣대가 더 높다. 표절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꼽힌다. 표절 시비가 불거지면 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의 위신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학자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글을 쓸 때 출처를 표기하는 일은 학자에게는 기본이나 다름없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 전 소장의 태도다. 정 목사는 자신의 연구자료가 주 전 소장의 저서에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 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표절 의혹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책을 회수하고 절판할 것을 요구했다. 주 전 소장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정 목사는 주 전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항의했다. 하지만 주 전 소장은 “글을 전부 베낀 것도 아니고 각주 하나를 가져다 썼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정 목사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 목사에게)자료도 주고, (정 목사의 요청에)팟캐스트에 출연도 하고 강연도 하지 않았냐”며 인간적인 친분을 강조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카톡을 통해 ‘절판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같은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내용 그대로 갖다 써

하지만 정 목사는 인간적인 친분과는 별개로 자신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건 맞지 않느냐며 “(주 전 소장을)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서 주 전 소장은 “X 같은 소리하고 있는 XX”라며 정 목사를 향해 욕설을 뱉었다. 이후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서도 주 전 소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주 전 소장은 “그 책(<주○○의 여순항쟁 답사기>)은 답사기다. 논문처럼 일일이 각주를 달만한 내용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정 목사의 문장과 각주를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의 일부일 뿐 전부를 가져다 쓴 게 아니지 않냐는 태도를 고수했다.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운했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포럼에 정 목사가 참여하도록 한 사람도 자신이고 그동안 여러 도움을 줬는데 정 목사가 표절을 언급하면서 절판하라고 ‘협박’해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전 소장은 개정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당분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행 연구자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세계의 경제 상황을 음식에 빗대 설명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의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특정 정보를 설명하는 과정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각주에 언급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에 감사한다’는 식이다.

주 전 소장의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장을 설명할 때 일부 각주를 달았지만 출처를 표기하진 않았다. 사진 등의 시각 자료 역시 누가 발굴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책에 실렸는지 알 수 없다. 인문학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고 문헌’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 목사는 “처음에는 박찬길 검사 이력 부분 문장과 각주만 가져다 쓴 줄 알았는데 내 논문과 천천히 비교해보니 유사한 대목이 더 나왔다”며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답이 없다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니 친분을 언급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운하다”
인간적 호소

한 역사학자는 “다른 학자의 글을 가져다 쓸 때 인용 표기를 하는 것은 그의 연구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학자라면 글을 옮길 때 출처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학계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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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