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㊼소아병적 나르시시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9.06 06:00:00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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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남한의 자본주의든 북조선의 공산주의든 둘 다 어리석고 비인간적이고 기형적인 건 마찬가지야. 아마 이 지구상에서 아메리카식 자본주의를 가장 악독하게 변질시킨 건 남한이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를 가장 악독하게 왜곡시킨 건 북조선일 거야. 

남의 것을 모방하되 일본 원숭이들처럼 꽤나 좋게 하기보다 퍽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

기술이 나빠서 그렇기보다 사람들의 심보가 추잡스러워서 그런가 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하는 짓은 희한스럽게 거의 백치 수준이란 말야. 히히 헤헤헷….

그러니 이 드넓은 우주 시대에 좁은 땅에다가 철조망을 둘러쳐 놓은 채, 수박 한 덩이를 갈라 맛있게 먹지 못하고 빨갱이네 푸렝이네 뇌까리며 독액 섞인 침을 뱉아 넣곤 목말라 아우성치는 꼴이랄까?’

약육강식

‘예전엔 반미운동이 한때 꽤 심했는데 요즘은 사그라져서 다행이야. 남한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심하고, 들쥐 떼처럼 기분 따라 우르르 몰려 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슬슬 달래는 척 별스러운 사탕이나 하나 던져 주면 서로 싸우다가 곧 잊어버리지. 하하….

우리를 부모 형제보다 소중한 혈맹이라고 믿는 일편단심의 친구들이 있는 한 우리의 지위는 반석 위에 지은 아름다운 집과 같아.

동맹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린 속으로 일종의 좀 이상한 똘마니라고 생각할 뿐이야.

아마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남한의 정다운 친구라고 여기는 건 남한 사람 자신들밖에 없을걸. 그러니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는 거지 뭐.

남한을 좋아하는 미국인도 없지야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 간이라도 빼줄 듯이 떠받들어 주는데 싫어할 까닭이 어딨겠어?

하지만 그걸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꿈 깨! 아니, 깨어나지 말고 계속 무지몽매한 게 우리에겐 이득이겠지. 그래도 우릴 자기네 친구라고 공상하는 건 좀 기분 나뻐.

제 집안 단속도 못 한 채 맨날 형제끼리 싸움이나 할 뿐 아니라 자기 조상 부모마저 무시하는 패륜아들을 도대체 누가 친구로 삼겠냐구.

하핫, 사실 우린 친구보다 말 잘 듣는 똘마니가 더 좋아.

애초에 사전작업을 미리 잘해둔 덕분에 친미파들은 계속 재생산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어. 찬미의 팡파레를 울리는 나팔수들이지.

그들의 활약 덕에 남북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랄까.

만일 자본주의로든 공산주의로든 혹은 중립주의로든 일단 통일이 되어 버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구.

‘글로벌 시대’ 잡아먹히는 약소국
이빨 감춘 미국·남한의 두 얼굴

그래서 우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물밑으론 집요하게 은근슬쩍 쭉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지.

한반도는 생긴 꼴은 쥐새끼처럼 작아도 전략적 요충지인데, 통일되기 전이라도 서로 협력하면서 똘마니 노릇 싫다며 자기네 민족의 이익을 위해 불을 밝힌다면 골 때리는 노릇이란 말야.

우리의 전략 무기를 더 이상 비싼 값에 해마다 꼬박꼬박 팔아먹을 수도 없거니와, 까딱하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몽땅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옛날 옛적에야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했다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

주한미군이 남한을 지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어.

멍청한 남한 사람만 빼고….

사실상 우리 아메리카도 정직하게 신사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들이 똘마니 짓을 계속하며 자기 권리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깨우쳐 줄 이유는 결코 없지.

나라의 큰 이해득실이 걸린 문제인데 말씀이야. 하하….’

그들의 속셈은 훨씬 더 고약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은 예측 불허할 만큼 냉혹한지 모른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지혜롭지 못한 약소국은 잡아먹히고 만다.

이제 우리는 겉치장만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내면을 성찰해야만 하는 길목에 서 있으며, 4대국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외형적 성장을 주시하는 한편 어리석은 내면에 대해 은근히 비웃음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소아병적인 나르시시즘을 벗어나 진정한 성인으로서 성숙해져 발전할 때 한반도는 세계의 실상을 비추는 하나의 둥근 거울이 될 터이다.

지금은 일그러진 반쪽밖에 비출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괴물로 보인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사람이 되리라.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땐 날카로운 휴전선 철조망이 있더라도 위협적이기보다 아마 마음속의 기념물로 느껴질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공상에 잠겨 있던 나는 깜박 선잠 속으로 잠겨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광화문 앞의 대리석 해태상이 서서히 호랑이로 변하더니 허리를 졸라매고 있던 검은 쇠사슬을 떨쳐 버리곤 비호처럼 하늘을 날며 한바탕 포효했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옥탑방의 괴교주 영감은 근래 들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 영역을 좀 넓혔다고 할까, 입교하려는 신도가 없다 보니 스스로 찾아 나섰다고나 할까.

이름하여 인간 교화 갱생 대사업.

실상 비친 거울

해방촌서 비탈길을 따라 후암동을 거쳐 쭉 내려가면 동자동과 양동이 나온다. 동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석진 그늘엔 쪽방촌과 사창굴이 둥지 틀고 있었다.

한땐 고고의 성을 지르며 이 세상에 태어나와 애정도 받고 예쁜 꿈도 꾸었으려만 이젠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존재들.

물론 더욱 더 혹독한 삶도 있겠으나,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는 죽음과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아닐까.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절망과 낙심은 사람을 얇은 죽음의 얼음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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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