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넥스지 VS 어울림’ 끝나지 않은 저작권 전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28 14:24:31
  • 호수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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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10년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솔넥스지(현 넥스지)와 어울림정보기술(어울림)의 ‘저작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최근 어울림 측에 유리한 근거가 제시되면서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울림 측의 시큐웍스V4.0 저작권 등록 과정서 필수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다. 양사는 방화벽 운영체제인 시큐웍스V4.0의 소유권을 놓고 10년째 공방 중이다.

통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저작권법에 따라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이 필수로 첨부돼야 한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설계도를 의미한다. 시큐웍스V4.0이 최초 등록된 건 2011년 9월.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는 홍보 브로셔만 검토하고 저작권을 내줬다. 넥스지가 매수한 저작권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껍데기 
사갔다?

넥스지는 2001년 설립된 국내 VPN(가상사설망) 시장 1위 업체다. 2013년 9월 한솔그룹의 정보시스템업체인 ‘한솔인티큐브’ 등에 인수됐다. 합병을 통해 한솔넥스지가 출범했다. 그해 11월 어울림서 퇴사한 개발자 20여명은 다넷정보기술이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2013년 10월 한솔넥스지는 다넷정보기술을 인수했다.

한솔넥스지는 당시 어울림 소유의 시큐웍스V4.0 저작권을 경매로 매수해 “차세대방화벽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선포했다.

어울림이 개발한 시큐웍스V4.0 시리즈는 관공서 등에 납품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으로 등급과 용도에 따라 R2·R3·R4로 나뉘어 있다. 


2013년 말 한솔넥스지는 “시큐웍스V4.0의 저작권이 시큐웍스V4.0 R2·R3·R4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큐어웍스V4.0을 사용 중인 고객사 800여곳 중 500여곳에 관한 유지보수로 연간 60억원을 벌었다. 고객사들은 어울림이 기존에 납품한 거래처였다.

1997년 설립된 어울림정보기술은 어울림그룹 산하 기업이다. 주로 방화벽, VPN 등을 개발한 정보보안 기업이다.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 등을 생산한 어울림모터스의 모회사기도 하다.

넥스지와 어울림의 분쟁은 박동혁 어울림 대표가 2013년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어울림 측은 “한솔넥스지가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돌려 불법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끝까지 싸웠다.

‘시큐웍스V4.0’ 등록 과정 필수자료 누락
홍보자료만 받고?…위원회 “말도 안 돼”

어울림의 분열 기미가 포착된 건 2012년 3월 주주총회부터다. 앞서 직원 200여명은 회사 지분 20%가량을 확보했다. 이후 주총에 나타나 이사 선임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들은 집단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소송을 냈다. 어울림의 통장 계좌, 시큐웍스V4.0 저작권에 관한 압류 신청을 이어갔다. 박 대표가 발목을 잡힌 시기였다. 그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시큐웍스V4.0의 저작권 유무를 압류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울림 내에 시큐웍스V4.0이라는 단일 제품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시큐웍스V4.0 R2·R3·R4 등의 시리즈를 통칭하기 위해 시큐웍스V4.0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다. 


저작위에 확인한 결과, 시큐웍스V4.0은 2011년 9월에 등록됐다.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누군가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법인 공인인증서 관리를 맡았던 총무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황을 듣게 된다. 김씨는 “2011년 9월8일 최모 부장이 찾아와 ‘급히 처리할 것이 있으니 컴퓨터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자리를 내줬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시큐웍스V4.0의 저작권이 최초 등록된 날이다.

2차 감정
90% 동일

최 부장이 어울림 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다. 당시 최 부장은 한솔넥스지로 이직했다가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시큐웍스V4.0 R2·R3·R4의 저작권을 2005년에 등록했다. 2011년 9월 등록된 시큐웍스V4.0과 다른 저작권이다. 당시 최 부장은 시큐웍스V4.0을 등록할 때 홍보 브로셔 이미지만 등록했다. 기술적 근거자료 없이 단순 설명서로만 저작권을 받은 셈이다.

박 대표는 “어떻게 홍보 브로셔만 받고 저작권을 내주냐”며 저작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저작위는 사실을 인정하며 경정을 요청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저작위 공문에 따르면 “(시큐웍스V4.0)등록 신청 당시 등록명세서 기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브로셔를 제출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적혀 있다.

박 대표는 어울림서 납품한 시큐웍스V4.0 R2·R3·R4와 무관한 소스코드를 저작위에 넘겼다. 최근 법원이 저작위에 요청한 2차 감정서도 시큐웍스V4.0 R2·R3·R4와 시큐웍스V4.0의 저작권 등록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시큐웍스V4.0의 저작권은 압류된 상태라 회수할 수 없었다. 경정이 완료되자, 2013년 말 한솔넥스지는 시큐웍스V4.0의 저작권을 매수한다.

한솔넥스지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소스코드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2014년 한솔이 시큐웍스V4.0 저작권을 정당하게 인수했고, 이를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일축했다.

어울림 출신
모두 나갔다

박 대표는 “어울림이 2005년 저작권을 취득한 시큐웍스V4.0 R2·R3·R4를 한솔넥스지가 무단 판매했다”며 “자신들이 경락받은 시큐웍스V4.0 저작권과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위는 허술한 저작권 등록 과정에 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저작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신청할 때 소스코드나 실행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쟁점은 시큐웍스V4.0과 시큐웍스V4.0 R2·R3·R4의 관련성이다. 시큐웍스V4.0 R2·R3·R4 저작권은 현재까지 어울림의 소유다.

반면, 한솔넥스지 측은 “시큐웍스V4.0이 시큐웍스V4.0 R2·R3·R4 등을 총칭하는 제품명”이라고 주장했다.

어울림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저작권에 등록된 파일의 용량이다. 먼저, 어울림의 시큐웍스V4.0 R2·R3·R4는 저작권 등록 당시 각각 실행파일과 소스파일이 첨부됐다. 한솔넥스지의 주장대로라면 시큐웍스V4.0의 저작권 내용물이 시큐웍스V4.0 R2·R3·R4을 포함한 파일의 크기여야 한다.

저작권 프로그램 등록부를 살펴보면 시큐웍스V4.0 R2·R3·R4의 용량은 2982만1579바이트다. 이에 비해 시큐웍스V4.0의 소스파일 용량은 1102만6988바이트다. 결론은 두 저작권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00억 이상 손해배상액?
“승소했는데 뭐가 문제냐”


특히, 시큐웍스V4.0의 프로그램 등록 설명에는 “고성능 Multi-Core CPU를 사용한 경계선 방어형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Firewall, VPN, IPS, QoS, Anti-Virus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시큐웍스V4.0 R2·R3·R4의 경우 ‘전용 서버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내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보안과 사용자들의 접근제어를 수행하고 암호화된 가상의 사설망을 제공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한솔넥스지는 시큐웍스V4.0 저작권을 인수해놓고 이와 무관한 시큐웍스V4.0 R2·R3·R4를 무단으로 판매한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서 저작위에 의뢰한 2차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솔넥스지가 판매한 제품이 어울림 소유의 시큐웍스V4.0 R2·R3·R4 소스코드와 90%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

2015년 어울림은 한솔넥스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솔넥스지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권한과 유지보수 권한 등 시큐웍스V4.0이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수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품 판매 및 유지보수 활동을 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한솔은)어울림 출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고, 시큐웍스V4.0 R2·R3·R4와 별개인 시큐웍스V4.0 저작권을 인수해 우리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솔넥스지는 2017년 한솔그룹과 분리되면서 넥스지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 어울림은 넥스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어울림 측 변호사에 따르면 약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전망이다. 한솔넥스지는 어울림이 납품한 시큐웍스V4.0 R2·R3·R4의 유지보수로만 500억원 이상을 벌었다.

공방전
재점화

시큐웍스V4.0을 매수한 2014년 기준, 유지보수비로 발생한 연평균 매출은 약 60억원이다. 하드웨어까지 포함한 매출은 150억원 이상이다.

넥스지 측은 “어울림 출신 직원은 모두 퇴사했다”며 “한솔넥스지가 승소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박 대표의 입장을 반박할 어울림 출신 직원들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술 복제 코오롱베니트

소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기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코오롱그룹 계열사 IT서비스 전문업체인 ㈜코오롱베니트(대표 강이구)는 개인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꼈다가 지난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2월10일 밝혔다. 

코오롱베니트 측 책임자 이모씨와 프로그램 복제 등을 수행한 외부 업체 책임자 김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다만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코오롱베니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모(전 솔컴 인포컴스 대표)씨가 개발한 TP모니터 계열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코오롱베니트가 복제해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미들웨어(Middleware)는 컴퓨터 제작 회사가 사용자의 특정한 요구대로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중간서 조정과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다. 

코오롱베니트는 해당 프로그램을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이씨와 관련 용역에 참여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KRX는 이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에 수백억원대에 판매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 보도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십년간 보류돼왔다.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서 법원이 코오롱베니트의 기술 침해를 인정해 배상금 2000만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속개됐다.

고모씨는 2016년 11월 “코오롱베니트가 2년 전부터 ‘심포니 넷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몰래 사용하고 개발자를 비밀리에 고용해 역공학(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은행의 뱅킹 업무 및 철도 승차권 예약과 같이 동시 사용자가 폭주할 경우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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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전·현직이 전한 정보사는 지금…

[단독 인터뷰] 전·현직이 전한 정보사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는 계파 싸움을 넘어 직원들끼리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분위기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역대급으로 조직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정보사 개혁’을 단행할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닻을 올렸다. 과거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유일하다. 정보사는 현재 소극 공작만 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돼있다. 직원 대부분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까 노심초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정보사 내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가진 정보망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에 이어 복수의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 요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휴민트 요원들은 보안을 숙명으로 삼는다. 외부인에게 내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들은 지금껏 배운 대로 내부절차를 밟아 윗선에 쓴소리와 변화를 요구했으나 헛수고였다고 한다. 정보사 A 여단은 국군에서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지금까지 변화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18년과 2024년 내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2024년 내란 가담까지 일개 조직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이때가 변화와 혁신의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는 국가정보원과 같이 매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원과 작전 위험도로 따지면 국정원보다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 그만큼 인원을 뽑을 때도 최고의 엘리트 인원들을 선발해야 한다. B씨는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들을 보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려 노력한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방첩사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연수 기간을 통해 인원들을 선발한다. 하지만 정보사 A 여단은 다르다. 아니 틀리다. A 여단은 820 선발 차원에서 이런 선발 과정이 아닌 서류심사, 면접으로 이뤄지고 선발된 인원들은 소정의 연수 과정을 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애초 선발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도 모자라다. 현실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나, 어학 능력 수준과 기본소양만 보고 선발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정보기관, 그리고 100여단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정원이나 방첩사처럼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우수한 인재들만 선발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인력이 부족하니 대거로 채용해서 채워넣기에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휴민트, 해외 경험·소양·어학만 보고 선발? 필드 경험 전무한 지휘관들 “대외공작 몰라” 정보사의 이런 채용 방식은 채용 인원 대비 진급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 진급 대상자는 수십명에 달하는데 진급 자리는 고작 10명도 되지 않는 형국이다. 군대라는 특성상 계급 정년과 나이 정년이 있기에 제때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A 여단에 전입하면 짧게는 1년, 길면 2~3년 내 소령 진급을 바라본다. 또 다른 정보사 영관급 장교 C씨는 “위관급들끼리 진급 경쟁을 시작하는데 무슨 경력으로 진급할 수 있겠나. 이제 막 들어와 내부 분위기 파악에 적응 기간을 지나고 나면 진급 시즌이 수차례 지나간다. 필드 활동으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실적보다는 인맥 쌓기, 힘든 데스크 포지션을 수행하면서 주로 진급 자리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이들도 있다. 개인 노예 부리듯 시도 때도 없이 후배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 진급을 위한 상납금 등 예산을 남용하거나 직장 내 갑질을 부리기도 한다. 어린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수긍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절대 명령, 절대 복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A 여단 대부분의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들이 이런 식으로 진급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보사에는 현재 현장 필드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이기에 현장 요원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지도할 수 없고 공작 계획도 부실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스크 포지션 정보사 HID 원사 출신인 D씨는 “우리 조직은 수집기관이다.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로 인해 정보사는 지금 행정조직에 가깝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12·3 내란 때 A 여단 직무대리였던 대령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림이었다”고 말했다. 경력을 쌓지 못한 장교들은 다수 진급에 실패한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도 없는 인원은 윗선으로부터 ‘차라리 참모직으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사 참모직 중 대표적인 부서가 ‘특수사업처’다. A 여단의 공작 계획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 이끌게 되면 말 그대로 공작 진행이 초기 단계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C씨는 “정보기관은 어느 조직보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방첩사는 군사교육 성적 상위 10%, AI 면접 등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는데, A 여단도 그래야 한다”며 “수집 활동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적합성을 보고 채용해야 하는데, 만약 충족되는 인원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집성과가 우수한 인원들을 위주로 진급시키고 지휘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A 여단은 매년 보험회사처럼 실적을 기준으로 연말에 전 인원의 수집 성과를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긴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매번 비슷한 인원들만 상위권에 든다. 나머지는 그저 안일하게, 편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필요하다면 조직을 축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A 여단에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인원들이 있다. 이들을 위주로 조직을 축소시켜 실력 있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수집기관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장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남은 특검 수사 아울러 “이번 군 정보기관의 개혁만이 대한민국 군 정보의 올바른 방향과 미래 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정보사는 내란 특검팀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어쩌면 내란 특검팀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지금보다 조직의 사기가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종합특검팀 수사로 내부에서 부정한 공작과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과거 특검팀 수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은 인원이 적지 않다. 한 장교는 비상계엄 다음 날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수사되지 않았다. 물론 입을 다물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특검팀이 ‘라포 형성’을 하면서 진술을 끌어내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노상원의 경우 이 방법이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아예 묵비권만 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확실한 물적 증거를 잡았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에서부터 협조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의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진술뿐이었다. 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먼저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윤씨 등 8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래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항소하고 7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력 못 채운 장교는 진급하려 참모직으로 엘리트 인재 지원 규모 해마다 줄어 인력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되고 장기간 준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자필로 작성한 70쪽 분량의 수첩을 제시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적혀있었다. 수첩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일 만인 2024년 12월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1심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윤씨가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수첩의 신빙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는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 수사 초기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종합특검팀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필요하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다만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종합특검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부터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정보사 관계자들 전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박 전 여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사 현직 요원들이 특검팀 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나. 부담감이 클 것이다. 나 같아도 현직이었다면 먼저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휴민트 상급 요원들은 상당수 내란 준비 및 실행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벌 피하려 소극적 협조?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았던 한 정보사 관계자는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했다.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주로 누구와 연락했는지는 답했지만 주로 내가 어떤 임무를 하고 향후 작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되는 건 답변을 거부하거나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이건 나 말고 다른 요원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노상원과 만났던 이들은 대부분 기소되거나 파면됐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입을 좀 더 열어야 한다고 본다. 정보사를 망쳤다면 마지막에라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