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숲으로의 초대 ②태안 안면도자연휴양림

안면송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시원한 바다가 절로 떠오르는 8월이다. 절정에 이른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히고자 수많은 사람이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을 떠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중 서해는 수도권서 넉넉히 2시간이면 닿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당일치기로 찾는 여행객이 많고, 대체로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아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 여러 곳이다.

충남 태안군에 자리한 안면도는 섬 서쪽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북쪽 가로림만서 남쪽 안면도에 이르며, 국내 유일한 해안 국립공원이다. 모래 해안이 발달했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모래와 암반, 갯벌 등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방포, 꽃지, 백사장, 청포대, 몽산포, 삼봉, 바람아래 등 안면도에만 무려 14개 해수욕장이 있다.

혹시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안면도는 원래 태안반도서 남쪽 바다로 길게 뻗은 곶(串)이었다. 고려 시대 세곡선이 거친 뱃길에 빈번히 좌초하자,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태안 굴포 운하 조성에 들어갔으나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국내 유일

그 대안으로 조선 인조 16년(1638) 안면곶을 절단해 운하를 만들면서 안면도는 인공 섬이 됐다. 이로써 안면도는 330여년 동안 섬으로 존재했고, 1970년 12월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잇는 안면교가 건설되면서 다시 육지와 연결됐다. 이후 안면교가 노후함에 따라 1997년 안면대교를 새로 건설했다.

그런데 왜 안면도일까? 이는 안면도의 숲과 연관이 있다. 안면(安眠)은 ‘운하가 완공된 이래 배가 더는 침몰하지 않아 백성이 편안하게 잔다’는 뜻이지만, ‘숲이 우거진 자연환경 덕분에 숙면이 가능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 안면도의 숲은 수령 100년 내외 안면송이 밀집하고, 이 안면송 천연림에 안면도자연휴양림이 들어섰다.


1992년 9월 개장한 안면도자연휴양림은 380여㏊에 안면송이 집단으로 자생한다. 우리나라 토종 붉은 소나무인 안면송은 고려 시대에 궁궐과 선박을 만드는 목재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임진왜란 당시에는 거북선을 비롯해 주요 함선에 사용했다.

목질이 우수해 도벌과 남벌이 심해지자, 왕실이 봉산(벌목을 금지한 산)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했다. 1965년부터 충남도가 직접 관리했고, 산림청의 심사를 거쳐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무장애나눔길, 스카이워크, 치유의숲길을 비롯해 5개 봉우리로 이어지는 조개산 등산로 등 남녀노소가 걷기 좋은 소나무 숲길을 고루 조성했다. 조개산(朝開山)은 ‘아침을 여는 산’이라는 뜻으로, 최고봉인 탕건봉(92.7m)에 서면 삼면의 바다와 멀리 오서산까지 한 눈에 담긴다. 해발 100m도 안 되는 탕건봉이 안면도 1경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등산로 조성
방문객을 위한 무료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

안면송은 줄기가 곧고 길며, 수형이 우산 모양이고, 다른 소나무에 비해 목질이 단단하다. 표고가 낮은 구릉지대서 자라 햇볕과 바람 등을 고스란히 받은 덕분이다. 각 나무의 윗부분이 닿지 않고 일정한 틈을 두며 조화롭게 뻗어가는 수관 기피 현상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곳의 소나무가 전부 건강한 것은 아니다. 수령 150년에 가까운 일부 소나무는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 작업으로 껍질이 무참히 벗겨진 흔적이 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한옥 포함)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 시설, 산림전시관과 숲속교실, 산림수목원 같은 교육 시설, 잔디광장과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등 체육 시설을 갖춰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다. 산림전시관은 안면도의 역사, 목재 생산과정과 용도, 산림의 효용 가치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안면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연물 공예 체험, 숲속 놀이동산, 청소년 숲속 교실, 숲속 행복 나눔 등 무료 상설 프로그램도 알차다. 휴양림 사무실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장서 신청한다.

하절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첫째 수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숲에서 싱그러운 시간을 이어보고 싶다면 안면도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하는 안면도수목원을 방문하자. 2005년 8월 개원한 안면도수목원은 42㏊에 식물 1800여종을 식재한 공립 수목원이다.

한국 전통 정원의 멋이 느껴지는 아산원,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구성된 상록수원, 안면도에 자생하는 꽃과 나무를 만나는 안면도자생수원,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생태습지원,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에 좋은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주제원이 있다.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산책하는 무장애나눔길(3㎞)을 조성했다.

안면도 여행서 백화산구름다리를 빼놓을 수 없다. 백화산(284m)은 거대한 바위산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지고, 산정에 오르면 태안읍 일대와 서해안의 풍광이 한 눈에 들어와 많은 이가 즐겨 찾는다. 백화산 정상 아래 두 봉우리를 연결하는 백화산구름다리는 지난 3월 개통했으며, 석 달 만에 10만여명이 다녀갔다. 내려올 때 등산로 초입의 태을암과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도 잊지 말고 둘러보자.

꽃지해수욕장은 해안 길이 3.2㎞로 안면도서 가장 큰 해수욕장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낙조 명소다.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백사장과 더불어 바다 위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이 장관이다.

낙조 명소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명승)에는 해상왕 장보고가 안면도에 기지를 둔 신라 시대 때 기지사령관 승언이 출정서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던 아내 미도가 바다만 바라보다가 죽어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썰물 때 모래톱으로 연결되는 두 바위 모습이 애틋하다. 꽃지라는 이름은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백화산구름다리→안면도자연휴양림→안면도수목원→꽃지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백화산구름다리→안면도자연휴양림→꽃지해수욕장
-둘째 날: 태안 해안 탐방로(해변길 5코스 노을길)→안면도수목원→안면도쥬라기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태안군청 오감관광 www.taean.go.kr/tour.do
-안면도자연휴양림 www.anmyonhuyang.go.kr

문의 전화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414
-안면도자연휴양림 041) 674-5019
-안면도수목원 041)635-7298
-백화산구름다리(태안군청 환경산림과) 041)670-2831
-꽃지해수욕장(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691


대중교통
[버스] 서울-안면도,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 :40~18:00), 약 2시간20분 소요. 안면버스정류소서 500번·502번·503번·514번·1002번 농어촌버스 등 이용, 승언4리·수목원 정류장 하차, 안면도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3분. 서울-태안,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4회(07:20~20:20), 약 2시간1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50~18:10) 운행, 1시간30분~2시간4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20~18:10), 약 2시간30분 소요.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002번 농어촌버스 이용, 승언4리·수목원 정류장 하차, 안면도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안면버스정류소 041)673-8666 태안공영버스터미널 1688-2110

자가운전
서부간선도로→서해안고속도로→서해대교→홍성 IC서 안면도·홍성 방면→천수만로→안면도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해비알풀빌라: 안면읍 방포1길, 010-5377-4900, www.haebial.kr
-바람아래관광농원: 고남면 대야로, 041)673-4101, www.underwind.co.kr
-그람피하우스펜션: 남면 안면대로, 010-8515-6653, www.grumpy.co.kr

식당 정보
-백화산손두부(두부전골·두부김치·순두부찌개): 태안읍 원이로, 041)674-2263, https://sondubu1.modoo.at
-오복정(게국지·해물칼국수·간장게장): 안면읍 안면대로, 041)673-5459, http://ob ok.anmyondo.co.kr

주변 볼거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천리포수목원, 만리포전망타워,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태안읍성,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안흥성, 고남패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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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