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아동학대 당한 3세 아이

다 보이는데 무죄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30분가량이 지나서였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당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권군이 뛰어다니다가 매트에 미끄러져 교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빨로 잇몸을 이렇게 콱 깨물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처가 났단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A씨의 말에 권군의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담임교사가 놀랐을까 봐 “선생님도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라며 달랬다. 하지만 권군이 귀가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옷에는 진한 피가 묻어 있었고 권군의 입술은 찢어지고 치아는 새카맣게 변색된 상태였다. 

어린이집은 사고가 일어난 날 알림장에 권군의 상태에 대해 ‘양호’ 기분은 ‘매우 좋음’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요시사>를 찾아온 권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아이의 상태가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얼굴은 창백해진 채로 잔뜩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권씨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권군이 넘어져 다치는 장면을 확인한 권씨는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넘어져 교구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매트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부딪혀
유치 망가졌고 영구치 손상 가능성

권씨는 “다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먼저 닦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사람으로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권군은 사고가 일어난 뒤 약 5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찾은 치과에서는 권군의 영구치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 권군은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씨가 더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아이에게 남은 트라우마다. 다친 당시의 기억으로 권군은 현재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 보통 3세가 되면 어른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권군은 여전히 이유식을 먹는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 가면 불안해하기도 했다. 권군의 어머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사고 직후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아이를 보러 달려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태도는 권군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는 한 차례 사과를 한 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권씨는 “사고 이후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가 찾아와 사과한 적 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씨는 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듣고 명백하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어린이집의 사고 후 대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서대문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대문구는 권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구청장에게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권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법정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권씨에 따르면 A씨는 1차 공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A씨의 태도에 권씨는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해지기로’ 결심했다. 아이와 가족,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에 뻔뻔함을 느꼈다고 했다. 권씨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더 치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집요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름의 ‘매뉴얼’을 남기고 싶은 생각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송사에 휘말려 본 일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국선 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등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두고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법에 명시된 처분 정도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1년 사이에 권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른바 ‘전문가’가 돼있었다. 일까지 쉬면서 매달린 결과였다.

아동학대 케이스 중 권군과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대부분 어린이집의 대응이기 때문.

권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잘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아동학대다. 방임 역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선생은 웃어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담임교사나 원장 교사가 진정성을 담아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한테 굉장한 2차 가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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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