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아동학대 당한 3세 아이

다 보이는데 무죄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30분가량이 지나서였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당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권군이 뛰어다니다가 매트에 미끄러져 교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빨로 잇몸을 이렇게 콱 깨물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처가 났단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A씨의 말에 권군의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담임교사가 놀랐을까 봐 “선생님도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라며 달랬다. 하지만 권군이 귀가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옷에는 진한 피가 묻어 있었고 권군의 입술은 찢어지고 치아는 새카맣게 변색된 상태였다. 

어린이집은 사고가 일어난 날 알림장에 권군의 상태에 대해 ‘양호’ 기분은 ‘매우 좋음’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요시사>를 찾아온 권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아이의 상태가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얼굴은 창백해진 채로 잔뜩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권씨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권군이 넘어져 다치는 장면을 확인한 권씨는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넘어져 교구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매트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부딪혀
유치 망가졌고 영구치 손상 가능성

권씨는 “다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먼저 닦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사람으로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권군은 사고가 일어난 뒤 약 5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찾은 치과에서는 권군의 영구치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 권군은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씨가 더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아이에게 남은 트라우마다. 다친 당시의 기억으로 권군은 현재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 보통 3세가 되면 어른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권군은 여전히 이유식을 먹는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 가면 불안해하기도 했다. 권군의 어머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사고 직후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아이를 보러 달려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태도는 권군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는 한 차례 사과를 한 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권씨는 “사고 이후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가 찾아와 사과한 적 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씨는 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듣고 명백하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어린이집의 사고 후 대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서대문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대문구는 권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구청장에게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권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법정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권씨에 따르면 A씨는 1차 공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A씨의 태도에 권씨는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해지기로’ 결심했다. 아이와 가족,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에 뻔뻔함을 느꼈다고 했다. 권씨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더 치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집요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름의 ‘매뉴얼’을 남기고 싶은 생각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송사에 휘말려 본 일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국선 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등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두고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법에 명시된 처분 정도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1년 사이에 권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른바 ‘전문가’가 돼있었다. 일까지 쉬면서 매달린 결과였다.

아동학대 케이스 중 권군과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대부분 어린이집의 대응이기 때문.

권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잘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아동학대다. 방임 역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선생은 웃어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담임교사나 원장 교사가 진정성을 담아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한테 굉장한 2차 가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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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