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⑰진실제와 세속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17 10:41:29
  • 호수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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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아저씨들, 잠깐만요…. 뭘 갖고 아웅다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산이 아니라 늘 변모하는 산, 그냥 물이 아니라 육체적 눈꺼풀을 벗고 청정심으로 보는 물이라고요.” 

“아따, 알겄네. 참견 말고 어서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 공부나 열심껏 하라구.” 
“어따, 인생 공부나 제대로 해야지.”

또 논쟁

“이 양반들, 따순 밥 먹고 또 논쟁이구먼. 그래, 오늘은 또 뭔고?”

“아, 네…. 뭐 통일대박론에 대한 얘깁니다.”

“아니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짓에 대한 비판이에요.” 

“흠, 그래…. 어쨌든 이 시대의 빅 이슈이긴 한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한가운데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막 처리하긴 힘들어. 이리 하려면 저놈이 지랄하고 요렇게 해 보려면 조놈이 으르렁거리구…. 참 좆같은 신세라고나 할까.” 

“에이, 그런 상스러운 말씀은 좀 자제하시죠.”

“흐흐흣, 좆이 보지 속에 들어간다면 훈훈한 합궁이 되겠지만, 만일 바위 속에 끼인다면 얼마나 괴…. 아아, 말을 못 하겠네. 직접 한번 상상해 보시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신세란 말인가요?”

“비슷하지 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신각축장이랄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후훗, 늘 중도를 강조하시면서…. 후후훗, 이런 경우엔 왠지 좀 좌빨 편향이시더라.” 

“흠, 아니지. 중도란 중간에 끼어 이익을 탐내거나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두 놈들의 장단점을 꿰뚫어 본 후 그런 질곡을 벗어나 새롭고 멋진 세상을 창조해 내는 것이지.” 

“진제와 속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 문제에선 나도 뭐가 진실제이고 세속제인지 잘 모르겠구먼. 하지만 적어도, 입바른 소리나 관념적인 생각만으론 결코 쉽지가 않겠지.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꼭 대국 놈들이 나서서 방해하니까 말야. 자기네 이익 추구에 맞지 않으니 그들이야 당연히 그러는 게 옳겠지. 우리가 아무리 민족 나라 통일을 하려 발버둥쳐도 첩첩산중이야. 북한 녀석들도 상당히 간악스러운 면이 있지만 보통 인민들보다는 특별 상류계급의 자구지책 짓거리겠지. 쌍년놈들!” 

“어이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중생들에게 지혜로운 통찰을 알려 주시죠.” 

“흠, 허경영인지 허본좐지 자칭 아이큐 480이라고 떠벌리는 코미디 같은 정치 탤런트는, 자기가 우주적 대통령이 돼 우선 아시아 통일을 이루기 전에 자꾸 남북한 통일을 획책한다면 피박 쓸 위험이 높으니 만큼…. 아예 통일부 자체를 없애 버리고 무관심주의로 나가는 게 좋다고 개그를 하던데, 사실상 전혀 일리가 없진 않아. 비유가 적절친 않으나, 밥 먹기 싫다는 아이에게 자꾸 뭘 먹이려고 들면 반발만 심해질 뿐이야. 그땐 그냥 모른 척 몇 끼니 굶겨 놓는 게 상책이라구. 나중엔 스스로 기어나와 엄마에게 밥 달라고 아양 떨며 고마워하겠지. 아무튼 꼭 북한 정권이 그런다는 얘긴 아니구…. 일단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볼 땐 남북한 민족끼리 아웅다웅 아귀다툼을 벌이는 척하면서도, 물밑으론 미래 한반도를 건설키 위해 끊임없이 교류해야겠지.”

“위장전술이군요.” 

통일대박론 뒤 놓인 첩첩산중
정치권 사리사욕에 맞춰 분열

“글쎄 뭐…. 정치권만으로는 힘들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분열은 어부지리…. 여보게들, 너무 반목하지 말고 서로 한번 잘 토론해 봐. 난 바빠서 이만 굿바이….” 

“네, 다녀오세요. 그런데…. 너나없이 참 어려운 현실이야.” 

“흥!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 수백만명이 고난에 허덕이다 못해 자살해도…. 우리가 뽑아 놓은 국회의원 놈들이나 가진 자들은 오히려 은근히 속으로 흐뭇해 하겠지. 상대적 우월감이랄까. 장르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악마 캐릭터를 멀리 가서 찾을 건 없어. 바로 그런 놈년들이 진짜 악마니 말야.”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를 지니고 있는걸 뭐.” 

“그 말 들으니 문득 떠오르는데, 여통령 맘속에도 모종의 마귀가 들어 있는 것 같아. 본래는 엄마를 닮아 착했는데 아버질 따라 정치 권력에 가까이 가다 보니 심성이 오염된 성싶어.” 

“설마.” 

“그래도 자기가 천명한 뜻을 휙 뒤집어 버린 건 정신이 똑바르지 않다는 증거겠지. 여자라서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위에 포진한 권력 좀비들에게서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건지….” 

“시국이 하두 어수선해서 누가 수령이 되더라두 꽤 어려울걸. 그냥 두고 보며 넘어가자구. 옛날 우리 할머니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넘듯….” 

“이제 그런 패배자적인 마인드는 버려도 할아버지가 칭찬할 만큼 풍부해졌잖아. 다만 물질적 육체적 풍요를 얻은 대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문제지 뭘.” 

“풍요로우면 됐지, 그게 육신인지 정신인지 따져서 뭘해.” 

“언밸런스인 경우엔 심신이 서로 파먹으며 삶 자체까지 갉아 먹으니까.” 

“쓰잘머리 없는 소리! 밑바닥에서 폐지를 주우며 배곯아 보면 뻔히 결론이 날 텐데 뭔 관념적인 헛소리야.”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닌걸 뭐. 국회의원들이 회기 시작 전에 이기적으로 줄 싸움하기보다, 여의도 광장에 무릎 꿇은 채 10m 정도만 걸어 보면 진실이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나서서 시켜야 해.”

“국민들도 여러 가지니까. 정치꾼 파벌들은 자기네 사리사욕에 맞춰 분열시키는 판인걸. 솔직히 말해 난 당신 같은 인간의 골통을 한번 때려 주고 싶어.”

“친다면 난 가래침을 속사포로 뱉어 줄 수도 있지. 마침 저절로 장착된 상태니까.”

“후후, 그러지 말자구. 그러고 싶다고 했지. 누가 그런다고 했나.”

“정신 좀 차려! 지금 보니 광화문 시위에 나가려나 본데…. 너무 과격하게 해서 자기 본정신까진 파괴하지 말라구. 그러면 바로 좀비 인간이 될 테니까.” 

“걱정 말고 자기 마음이나 잘 챙기라구. 설령 깨끗한 척할지언정, 이미 누구나 다 좀비 바이러스에 조금쯤은 감염돼 있으니 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군중 심리 속에 섞여 하숙생보다 못한 마인드로 성조기를 흔들며 지랄치진 말라구.” 

깨끗한 척

“몰라. 군중 속에 섞이면 흔들 수도 있겠지.” 

“흔들더라도 제발 좀 태극기만 흔들어. 왜 미국 성조기를 섞어 흔들고, 때론 태극기 위에서 흔들어대다가 찍어 누르는지 몰라.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흥분하지 말라구.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일장기는 안 흔들잖아.”

“맘속으로 일장기를 흔들어대며 희희덕거리는 연놈들도 아마 많을걸.”

“글쎄….”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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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