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⑯박정권 이후 일어난 이상한 전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10 13:27:2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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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노인은 강철과 유리로 조성된 새 역사와 역사 박물관인지 뭔지로 변모한 옛 일제[日製] 역사를 향해 두 팔을 뻗어 올렸다. 

“만세! 자유대한 자본민국 만세!”

그러곤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공산독재 인민공화국도 안녕히! 빨갱이 혐오에 대한 중화작용 또한 필요해. 흐흐….” 

내가 얼굴을 돌려 무슨 말인가 대꾸하려는데 붉은 노인네는 재빨리 사라져 버렸다. 유령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변화의 폭풍

격변시대였다. 변화의 폭풍은 항상 현실에서 불고 있지만, 권력을 잡은 지배자들은 사리사욕을 중심 삼아 현재를 미래나 과거로 억지스레 끌고 가려 한다.

왜?

대체 왜 현실에서 아름다운 행복 꽃을 피우려 하지 않고 미래나 과거에 집착하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국리민복보다는 뭔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현실을 조작 왜곡하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 

과거주의자나 미래주의자는 좀 거칠게 말해 현실을 방관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일종의 정신병자와 같다. 그들은 국민(인민)을 인간이 아니라 자기네의 야욕을 위해 이용할 한갓 물건으로 본다.

그들이 사리사욕으로 물든 노선을 고집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현실에서 점점 피폐해진다. 

정권을 잡은 근혜 여왕이 중국을 순방하며 대륙적 목표를 조금씩 밝힐 때만 해도 국민들(하숙생 포함)은 그럭저럭 약간 희망을 품었던 성싶다.

일부 극우 극좌(양극단은 서로 통한다지만) 민족주의자 흉내꾼들의 포부처럼 잃어버린 민주 대륙 고토를 되찾진 못할지언정 우선 올바른 교류의 길로….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일반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권력 잡은 지배자들은 사리사욕의 길로
밀실서 자행된 위안부 문제 야합적 무화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자(생존 피해자)들과 전문 분석가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밀실 속에서 일본에 훨씬 유리하게 처리돼 버렸던 것이다. 마치 60여 년 반세기 전에 아버지 박통께서 그랬던 걸 모방하는 것처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모른 척 웃으며 유럽 여행을 뻔질나게 다닌 꼴은 아버지와 달리 사기꾼과 가깝다. 측근의 최순실 따위 협잡꾼에게 속았다고 변명한다면 아마 부친 박통께서도 호통치시리라.

물론 그 자신도 말년엔 차지철 등등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으되 지혜롭게 정치[政治]한 진짜 선덕여왕과 가짜 자칭 선덕여왕의 차이는 산딸기와 뱀딸기만큼 나지 않을까?

물론 아마 스스로 그랬기보다 측근의 여우 같은 연놈들이 지어낸 짓거리겠지만. 지금은 풀려났지만 감옥에 갇힌 신세인 그녀.

만약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목련 같은 순수와 자애로움을 지향해 성심껏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으리오만, 쌍년 쌍놈들의 감언이설을 분별해낼 지혜가 모자랐으니 누굴 탓하랴.

무명 무지의 감옥. 그때 깜방에 앉아 영어사전 따위나 뒤적이기보다(대체 왜 그럴까 몰라) 한마음 회심하여 인간(혹은 여인)의 길로 달아간다면 국민들은 흔쾌해 용서할 수도 있으련만…. 

그런데 그 당시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권력 맛에 취해 무지몽매의 결말을 예상하지 않았다. 좀 상스러운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느 여자가 좆맛에 취하고 여느 남자가 보지 맛에 빠져 몸을 망치듯, 그들 부녀는 성욕보다 강한 권력욕에 희롱당해 참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리민복보다는 사리사욕의 순간적 쾌락을 향해 유턴해 갔다. 그네들이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나마 그건 대한민국을 자기네의 사유물로 생각한 독재자 근성의 발로일 뿐이었다. 당연히 국민은 그네들의 신민 혹은 노예…. 

이명박근혜는 두 명이자 한 명으로 보이게끔 하는 비유다. 대선 당시 명박이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펼쳐 그네를 푸른 하늘 궁전으로 밀어올렸다는 얘기다.

사실이든 조작이든 이미 선거는 끝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버린 상황…. 억울해 울음을 터트리는 사람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그네들은 샴페인 터트려 올리며 환호작약했겠지.

하지만 어쨌든 그 후 좋은 정치가 펼쳐졌더라면 뉴 선덕 진덕으로까지 추앙받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나름 그럴듯했건만 속임수와 언행 불일치가 문제였다. 아버지와 같은 듯 다른 듯.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밀실에서 자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야합적 무화[無化]는 온 국민이 울분을 터트렸으나 여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1965년의 한일 밀실 회담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급기야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버렸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고름 나는 상처로서 계속 한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사리사욕에 눈알이 벌건 쥐박이도 아니고, 나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애국심을 몸속 어딘가에 조금쯤 지닌 듯싶은 엘리트 여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짓이었다. 더구다나 남북한 한반도 통일대박론을 광포[狂布]한 대통령이지 않은가. 

하숙생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다. 

“흥,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려고 아주 작정했나 보구먼.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한 토의와 국민적 공감을 거친 후 국제 상황을 봐 가며 아주 천천히 진행했어도 될 텐데…. 그게 합리적이기도 하구 외교술이기도 한데 말씀이야. 도대체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도둑년 담 넘듯 대변 마려운 놈 라면 끓이듯 해치워 버렸을까, 응?” 

“우리가 모를 급한 일이 있었겠지. 청와대에서 살며 생각하는 분들과 이런 하숙집에 기거하는 하숙생들의 생각이 같을 수야 없지 뭘.” 

“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 놓은 청와대고 우리가 뽑아 먹여 주는 공무원인데 너무 높여 생각하면 안 되지.”

언행 불일치
 
“하하 현실과 이상 혹은 꿈을 혼동하면 자신만 손해일 뿐인걸.” 

“사실인데 뭘 그래. 오히려 특정 파벌 지지자들이야말로 눈 뜨고 몽상하는 청맹과니들이더만. 한마디로 말해, 만약 국민 세금이 없다면 청와대도 미국에 팔아야 되고, 대통령이나 비서들 그리구 국회의원들도 무급 자원봉사자나 휴직자가 되겠지. 하긴 물론 뭐 그들이야 떼돈을 벌어 처쟁여 놓았을 테니 아쉬울 게 없겠지.” 

“자기 주관을 섞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자구. 성철 선사님도 설법하셨듯, 산은 산 물은 물…. 흐르는 대로 좀 놔둬 보자니깐.” 

“4대강 공사를 비자연적으로 강행한 놈들인걸.”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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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