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⑭한국인의 빨강 애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27 14:49:32
  • 호수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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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붉은 색깔은 한국에서 두세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 빨갱이(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피워낸 성공학(자기계발)이다. 그리고 의외로 반공주의자도 한몫 낀다.

붉은 주홍색이 전 세계적으로 상징하는 본질(정열, 열정, 혈액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쯤 착각 착오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원래 ‘빨갱이’는 잘 알겠지만 러시아어인 파르티잔(partisan, 유격대)에서 나왔다.

그게 빨치산으로 음운 변화하고 그 분자들이 차고 다니던 붉은 완장(혁명의 열정인가?)과 섞여 ‘빨갱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괴상망측스러운 단어가 생겨나지 않았던가 말이다.

전 세계 유일

세계적으로 한국인만큼 빨강에 대한 애증의 격차가 심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순수한 빨강에 대한 애정은 강렬하고 아리땁지만, 또한 순수한 빨강 기피심도 가치 높고 의미 깊다.

아마 만국 공통이리라.

다만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결전장으로 선택돼 처절한 동족상잔의 붉디붉은 피를 보았다.

더구나 우리 한민족끼리 진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일본과 중국도 포함됨)의 꼭두각시로서 대리전 놀음을 벌였기에, 그 검붉은 피 속엔 불순성이 숨어 있고 그건 언제 어느 때든 튀어나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몰라보게 물들여 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가? 성조기와 옛 소비에트 연방기를 흔들며… 일장기와 태극기를 혼동하며…. 

성공학이나 자기계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일단 한국에서는 그 바탕에 붉은 색이 깔려 있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데선 여러 가지 빛깔이 서로 조화를 이뤄 저마다 순수하고 독특한 꽃을 피워내는데 한국인의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빨강 앱(red app)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너의 피, 적극성, 전투성, 긍정성, 열정 따위가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리다. 

붉은 악마의 열광적인 응원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혹은 직접 참여해 본 분들의 소감은…?

요즘 시대에 애국심을 들먹이긴 좀 멋쩍다. 그렇다고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 연관시키기도 좀 어쭙잖다.

그럼 뭘까? 가능하면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자. 승리하고 성공해서 잘살아 보고픈 한국인의 소망, 아직까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약소국 시대의 설움과 울분의 토악질(오바이트), 현실적인 콤플렉스와 스트레스 해소 욕구,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지만 좀체 선진국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한 채 강소국 따위로 치부되는 부조리…

미칠 만도 하다.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은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붉은 탈을 쓰고 광란 광분하는 게 아닐까?

약소국 강소국을 넘어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고 싶은 열망의 외침! 붉은 절규와 함께 주름진 볼에 흘러 내리는 순백 투명한 눈물 방울. 애국심을 떠나 인간의 원초적 열정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게 문제다. 모든 지구인의 당면 현실이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특히 심한 편이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한마음 한뜻이던 애국적(?) 열정은 곧 연기처럼 사그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진짜 ‘불그죽죽한 악마’로 변해 버린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따윈 불행해도 좋다는 심보…. 그날 밤 술집 뒷골목에선 얼마나 많은 싸움이 티격태격 벌어지고 애욕과 육욕의 향연이 벌어질지 모르리라.

광란적인 카니발 후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에겐 인간성을 담을 그릇이 없다.

그 밝고 순수롭던 환희, 역동적인 에너지와 열정 어린 함성은 모래알 위의 신기루로 변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승리했든 패배했든, 문득 돌아갈 집이 없기에 가라오케와 모텔은 2차 3차 광란으로 꽉꽉 찬다는데….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볼지 궁금하다. 모종의 정신병자로 비치지나 않았으면 좋으련만…. 

성공과 빨갱이…엇갈린 의미
순진무구 레드 몬스터 노인

너무 쓸데없는 소릴 늘여 지껄였으니 이제 본론 쪽으로 슬슬 돌아가자. 

빨강에 대한 애호증과 기피증. 사실 모든 색은 아름답고 빨강 하양 파랑 노랑 검정 또한 그러하다.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햇빛이 세상 만물에 닿아 발현되는 개성미가 색깔 아니겠는가.

그것들이 잘 섞이면 새로운 조화의 미가 창출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사리사욕과 아집 아견으로 인해 순수한 빛은 불순한 허세와 충동의 상징으로 퇴색해 버렸다.

빛은 인간의 정신을 높여주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휘감아 이끌어 가는 치명적인 원자핵쯤으로 타락한 현실인 셈이랄까. 

우리들은 빛의 본질을 변조해 사람 저마다의 욕구와 이익을 장식하는 색으로 사용한다. 진실한 빛을 도외시한 반인[半人] 반로봇 의식 회로에 붉은 색은 광증 액을 주사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인간들은 얼핏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듯싶지만 ‘빨리빨리 일 중독증’에 빠져 정신병으로 고생하거나, 허무감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전쟁 현장으로 착각해 파괴를 울부짖지도 한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섞어 흔들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땅에 남는 건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성공(자기계발)주의인 셈이다. 참된 주의자라기보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에 빠진 사이비 얼치기 추종자들….

레드 몬스터 노인은 그러운 극단적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언행은 중도적이었고 대개 무표정해서 내면을 짐작하기가 어려웠으나 결코 폐쇄적인 편은 아니었다. 때론 어린애처럼 순진무구히 웃었다. 

“왜 늘 빨강색만 좋아하세요?” 

궁금증을 못 이긴 어떤 하숙생이 물었다. 

“흠, 꼭 좋아서 입는 건 아니지. 난 검정색이 더 낫지만, 이 나이엔 좀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세상에 튀는 건 좋지만 왠지 빨갱이 같아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 후후, 요즘 시대에도 빨치산 나부랭이가 있나? 난 그냥 로맨틱한 연애를 은근슬쩍 몽상해 보는 것뿐인 걸.” 

“그러려면 완전 빨강보다 한두 부분만 강조하는 살짝 빨강 코디가 더 효과적일 텐데….” 

“흐흥, 그럴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얼버무렸다. 그 하숙생의 의문처럼 여느 하숙인들도 레드 몬스터 노인에게 조금씩쯤 괴상스러운 호기심을 품긴 했지만 도시의 하숙이 대개 그렇듯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래도 아마 모종의 앙금은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다른 하숙집으로 옮겨 가든 결혼에 성공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되든 평생토록…. 

언젠가 서울역 앞을 지나가던 나는 광장 한쪽에 붉은 물체가 서 있는 걸 보곤 눈을 크게 떴다. 바로 레드맨이었다. 난 슬쩍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그냥 산책이나 좀 하는 거지 뭐.” 

“아, 네….”

치명적 원자핵

그러운데 가만히 보니 어딘지 산책 중인 것 같진 않았다. 그는 그냥 자연스레 걷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수행하는 퍼포먼스 맨이나 지령받은 로봇처럼 행동했다. 서울역 정면을 향해 두 팔을 든 채 판토마임을 하거나 소리 없는 복화술로 붕어 흉내를 내기도 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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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