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⑫여의도 나리들보다 구더기를 이해하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13 16:07:26
  • 호수 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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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으니 즉 새벽 시간이다. 설령 고농도 매연과 미세먼지가 잠복해 있더라도 삶의 목적을 향해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붙은 코엔 시골 산촌의 해맑은 공기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긴 그건 인간 속에 웅크려 또아리 튼 욕망이 빚어낸 착각에 불과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언뜻 알면서도 대도시 시민이란 몽상에 젖어 살아가는지 모른다.

잠시 후 여명이 비치고 햇빛이 실상을 드러내 놓는 순간 실망감에 빠져 허덕거릴 텐데도 말이다. 

밤과 새벽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오늘 하루의 성패를 알 수 없기에 구더기처럼 변소 위로 기어 오르려 애쓰는지 모른다. 그것 자체로 좋지 않겠는가!

아마 여의도 의사당 왕궁의 국회의원 나리들보다 구더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 보통 국민의 삶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아니, 하숙생의 하루를….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식빵 두 쪽 사이에 금방 프라이해 놓은 달걀을 끼워 무료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또는 우유와 함께 급히 삼키곤 터벅터벅 뛰어나갔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도시의 잿빛 거리 거리와 일터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동안 아마 그의 의식 속에 하숙집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하숙을 무시하면서 언젠가 중류를 지나 상류의 고급 자택속에 깃들 날을 꿈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연 짙은 시멘트 빌딩 내부에도 삭막한 아스팔트 길은 존재한다. 사막과도 같고 정글과도 같은 도시의 길목을 헤매다 보면 얼핏 한 번쯤 하숙집이 떠오를지 누가 알겠냐만 애써 짐짓 고개를 흔들 터이다.

그러곤 급히 선술집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목(숨줄)을 축이겠지.

마침내 곤드레만드레로 취해 길도 모른 채 겨우 하숙으로 기어들어 허무한 잠에 빠진다. 

자정이 넘도록 하숙집은 완전히 조용해지진 않는다. 어디선가 주정뱅이의 넋두리, 잠꼬대, 한숨 소리 따위가 들려오기도 한다.

쥐새끼들처럼 조심스레 찍찍거리며 계단을 밟는 소리와 쟁그랑거리는 소음이 불현듯 날 때도 있다. 

언젠가 궁금증을 못 이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다. 주방 쪽에서 수런수런 기척이 났다. 그건 쥐가 아니라 두 명의 재수생이었다. 한 놈은 키가 크고 다른 녀석은 보통보다 작은 편이었다.

평소에 둘은 꼭 붙어 다녔다. 마치 콤비 코미디언인 훌쭉이와 똥땡이 같기도 했다. 성격은 서로 달랐다. 아니, 정반대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가끔 티격태격할 뿐 사촌 간처럼 잘 어울려 돌았다. 공부는 꽤 열심히 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콤비 코미디언 같은 재수생 둘

다만 키다리 녀석은 벌써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이 깊었고 땅꼬마는 높은 경제와 연애의 본질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내가 짐짓 슬쩍 그런 건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지금은 학업에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언하면 그들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공부 로봇이 아니다!”라면서.

하나 더 특이한 점은, 키다리는 전라도 땅꼬마는 경상도 출신이란 사실이었다. 세파에 찌들어 고지식하게 지역 감정을 들먹이고 부추기는 철부지 싸가지 꼴통들을 그들은 비웃으며 경멸했다. 청년의 진취적 순수성으로…. 

어떤 노털 왈 “아직은 모를 거야. 직접 겪어 봐야 알겠지”라고 충고하면 재수생 녀석들은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잖아요. 과거의 망령을 불러들여서 현재를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했다.

그러면 노털은 우스운 녀석들이라고 비웃으며 지나가 버렸다. 우스운 녀석들은 남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려 애쓰는 서울대를 무시했다.

자기들이 지망하는 연고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지망 재수 삼수생에게 결코 꿀리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 점수 벌레라며 은근히 비웃었다.

사실상 자기들도 생각만 좀 바꾸면 점수 낮은 과를 택해 서울대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말 그럴까?

무한경쟁 시대에 시세는 늘상 바뀌는데…. 그래도 삭막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꿈꾸는 녀석들이 기특해 보였다. 꼼수 허위보다는 정정당당하게, 허세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자리이타하고 싶다는 아이들….

문득 그들이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기보다, 한국이라는 삭막한 오아시스 속의 맑은 사막처럼 느껴졌다. 

난 슬슬 다가갔다. 녀석들은 어슴푸레한 주방 한구석에서 한창 정중동 중이었다. 한 놈은 계란 프라이를 하고 한 놈은 전기 밥솥에서 푼 밥을 큰 양푼에 담고 있었다.

내가 목청을 살짝 울려 기척을 내자 녀석들은 화들짝 놀랐다. 곧 소리 죽여 키득키득 웃었다. 

“뭐 하는 거야?”

“배가 고파서 비빔밥이나 좀 만들어 먹으려구요.” 

냉장고에서 꺼낸 나물 두어 가지에 계란을 얹고 고추장을 넣어 비비자 먹음직스러워졌다. 그걸 들고 녀석들의 합숙방으로 들어갔다.

둘이 하도 맛있게 먹는 바람에 나도 그 양푼 속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다. 어릴 때 고향에서 수박이나 참외 서리를 하듯 스릴 넘치고 맛있었다.

옥탑방에도 하숙인이 들어 있었다. 

꽤나 괴상스러워 보이는 노인네였다. 외양으로 내면까지 평가해서는 안 되겠으나, 너무 괴이하고 의뭉스러워서 속을 알 수 없기에 우선 보이는 외모부터 묘사해야겠다.

눈을 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웬만큼 파악할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눈만 보고서는 그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도 꽤 많은 눈을 보아 왔지만 그런 눈은 처음이었다.

뱀, 너구리, 고양이, 나무늘보, 멧돼지, 여우, 늑대, 살쾡이, 들쥐 등이 보더라도 아마 조금쯤씩 놀랄 듯싶었다. 

그 눈에 정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죽은 건 아니고 모종의 사기(邪氣)를 은근슬쩍 내뿜는 낌새였다. 노인네는 눈을 전혀 깜박이지 않았다.

마치 땅꾼이 구렁이의 심리를 살피듯 자기 속내는 좀체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내심을 꿰뚫어 보려 했다. 또 능청스럽기는 너구리 찜쪄 먹을 정도였다. 피에로씨도 한 능청 떠는 사람인데 그 영감 앞에선 생쥐 꼴이었다.

때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검붉은 입귀만 슬쩍 치올려 미소지었다. 그런 순간엔 과연 인간이란 존재의 표정, 즉 이를테면 얼굴 속 의식과 잠재의식이 얼마나 광대천변해질 수 있는지 마치 스마트폰 화면으로 은근슬쩍 보여 주는 성싶었다.

안경을 쓰지 않았건만 눈 둘레 피부에 거무스레한 달무리 같은 게 서려 있어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입심은 강했다. 한번 지껄이기 시작하면 중언부언 끝이 없는데 그 요설이 잠시나마 중단되는 건 틀니가 튀어나올 때뿐이었다. 그럴 때조차 별로 당황스러워 하지 않았다.

능청을 떨며, 내용보다는 말투에 더욱 자신의 개성을 집어넣으려 거드름을 피웠다. 

레드 몬스터

옥탑방 입구엔 철학관 표식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무허가라 그런지 판자대기에 붓펜으로 쪼그맣게 써붙여 놓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손님 자체가 없었다. 간혹 하숙생 중에 재미 삼아 인생 희롱 삼아 귤 봉지나 사이다 한 통 들고 슬쩍 들러 볼 뿐….

허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자라는 대로 놔뒀는데, 무슨 멋부리기보다 이발비가 좀 모자라거나 무관심 탓이 아닌가 싶은 기색이었다. 그래도 하숙비를 낼 만큼 복채는 들어오는지 피에로씨처럼 징징거리진 않았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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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