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짠내투어 ⑤남원 월평마을-매동마을

‘마음은 부자’ 되는 소박한 산골 여행

산촌의 새벽은 민박 할머니가 달그락대며 밥 짓는 소리로 시작된다. 장작 쌓인 마당에 서면 능선 위로 여명이 깃들고, 군불 때는 연기와 안개가 뒤섞인 아득한 시간이 찾아든다. 남원 월평마을과 매동마을을 잇는 지리산둘레길은 가을 산골 풍경과 촌부의 삶을 만나는 곳이다.

숲길을 걷다가 감이 주렁주렁 달린 마을 담장을 지나고, 따끈한 민박에 머무는 일이 일상처럼 전개된다. 민박에 머무는 데 4만~6만원 선(2인 기준), 산나물이 푸짐한 식사가 7000~8000원이다. ‘백만불짜리’ 풍경과 할머니가 내주는 막걸리, 대추와 사탕 한 줌, 함박웃음이 곁들여진다. 소박한 산골 여행에 마음은 부자가 된다.

마을과 마을 잇는

월평마을과 매동마을을 잇는 길은 대부분 지리산둘레길 인월-금계 구간(3코스)에 속한다. 길은 남천(람천) 따라 흐르다 논둑과 마을을 만나고, 숲과 고개 넘어 다시 마을과 이어진다. 전북 남원 인월에서 함양 금계까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이 구간은 지리산둘레길이 시범 개통한 사연 깊은 길이다.

인월면 소재지에서는 제법 큰 오일장이 섰고, 마을 주민은 신작로가 생기기 전만 해도 옛길(현 지리산둘레길)을 걸어 인월장에 오갔다.

월평마을-매동마을 코스는 월평마을에서 출발한다. 서울에서 인월지리산공용터미널까지 시외버스가 다니고, 구인월교를 건너면 바로 월평마을이다. 월평마을 가는 길에 지리산둘레길 남원인월센터가 있고, 독립서점이자 북카페 ‘도보책방’이 문을 열었다.


남원 주천·운봉에서 둘레길 여행을 시작하거나 매동마을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뗐다면 월평마을에 묵을 수 있다. 골목마다 벽화가 볼 만한 월평마을은 ‘달이 뜨면 보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달오름마을’로도 불린다.

월평마을에서 매동마을까지 느리게 걸어 4시간 남짓 걸린다. 지리산을 병풍 삼은 산골 마을과 숲길, 냇물, 고개가 둘레길에 담긴다. 월평마을 앞 남천과 논둑 따라 시작된 길은 중군마을로 이어진다. 중군마을은 임진왜란 때 전군과 중군, 후군 가운데 중군 부대가 주둔한 곳이다.

담장 너머로 감이 익고, 마늘과 고추를 말리고, 깨를 터는 일상이 펼쳐진다.

중군마을을 지나 본격적으로 숲길이 시작된다. 갈림길에서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택하면 좁고 고즈넉한 숲길이 그늘을 만든다. 길은 외딴 암자 선화사(옛 황매암)를 거쳐 수성대로 연결된다. 수성대 맑은 물은 중군마을과 장항마을 주민의 식수원으로 쓰인다. 수성대 초입에는 늦가을 풍경을 그림 삼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있다.

지리산둘레길 인월-금계 구간 곳곳에 쉼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3~4곳이 명맥을 유지한다. 찾는 사람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 위주로 문을 열며, 길손에게 부침개와 오미자차, 막걸리 등을 내놓는다. 

배너미재를 넘으면 지리산 자락의 탁 트인 정경과 함께 숨찬 숲길이 마무리된다. 숲길 끝자락에 장항마을 당산 소나무가 듬직하게 서 있다. 마을에서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수령이 수백 년에 이르는 당산나무 아래 장항마을은 옛 흙담 길이 고즈넉하다. 마을 너머로 바래봉 능선 자락이 내려앉는다.

둘레길과 거리를 유지하며 나란히 흐르던 남천은 만수천을 만나 낙동강까지 흘러든다. 장항마을 장항교를 건너면 나오는 매동마을은 인월-금계 구간 중간 지점의 의미가 짙다. 함양 금계마을까지 오가는 여행자가 매동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마을에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민박이 10여곳 있다. 둘레길 손님이 찾아들기 전, 매동마을 주요 수입원은 고사리를 재배하고 꿀을 따는 것이었다.

4시간여 걷다보면 이어지는 마을들
할머니의 세월이 묻어나는 민박집도

민박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에는 뽕나무 새순, 머위, 장녹나물 등 산나물이 푸짐하다. 인근 산자락에서 봄에 딴 나물을 말렸다가 그때그때 들기름에 무쳐 낸다. 직접 재배해 만든 꽈리고추찜, 고들빼기김치도 향긋하다. 막걸리 한 병을 선뜻 건네는 민박도 있다. 

경남 함양 마천에서 50년 전에 시집온 이야기, 시어머니 대신 장터에 가서 들뜬 이야기… 빛바랜 사진 속에 할머니의 세월이 묻어나고, 얽힌 사연과 미소가 마당을 따사롭게 맴돈다. 하룻밤 묵고 민박을 나설 때, 할머니가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사탕 한 줌 쥐여주신다. 알뜰한 걷기 여행을 하는데, 마음은 지리산처럼 든든하고 넉넉해진다.

둘레길 이정표에서 슬쩍 벗어난 곳에 볼거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매동마을 인근에 퇴수정(전북문화재 자료)이 있다. 조선 후기 선비 박치기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세운 정자로, 누각 가운데 방 한 칸을 들인 구조가 독특하다. 정자 앞으로 바위와 냇물이 아늑하게 어우러진다.

산내면 소재지를 지나 남천 따라 걸으면 남원 실상사(사적)가 평지에 모습을 드러낸다. 통일신라 때 창건한 천년 고찰로 초입의 석장승이 인상적이며, 증각대사탑(보물)과 수철화상탑(보물) 등이 있다. 실상사 경내와 주변 숲에 흩어진 승탑을 둘러보는 승탑순례길도 조성됐다.

등구재까지 계속되는 지리산둘레길 인월-금계 구간에서는 다시 풍광과 조우한다. 산내면 중황마을과 상황마을 해발 500m에 다랑논이 펼쳐진다. 수확을 마친 다랑논 너머 지리산 능선과 스쳐온 마을이 한 눈에 잡힌다. 마지막 쉼터 지나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 등구재(650m)다. 등구재는 전라도(남원)와 경상도(함양)의 분기점이 되는 고개다. 예전 이곳 주민들은 지리산을 곁에 두고 등구재를 넘나들며 경계와 허물없이 지냈다.

교통의 요지 인월장

끝자리 3·8일이면 인월장에 간다. 산골 마을에서,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와 장터에서 재회한다. 인월장은 남원 운봉뿐만 아니라 함양 마천·금계 주민도 찾는 곳이다. 인월은 예부터 역참과 역마가 있던 교통의 요지다. 장터에는 지리산에서 나온 산나물, 약초 등이 거래된다. 민박에서 귀하게 내는 생선 반찬도 인월장에서 구한 것이다. 장터에서 먹는 순대국밥과 꺼먹돼지구이가 별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월평마을→중군마을→매동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월평마을→중군마을→매동마을
-둘째 날: 퇴수정→실상사→상황마을→인월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지리산둘레길 http://jirisantrail.kr
-남원시 문화관광 www.nam won.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지리산둘레길 남원인월센터 063)635-0850
-남원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대중교통
[버스] 서울-인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9회(07:00~23: 59)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인월지리산공용터미널에서 월평마을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함양지리산고속 055)963-3745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IC→인월 방향→월평마을

숙박 정보 
-지리산한옥마을: 산내면 대정방청길, 063)636-1003
-태양초민박: 산내면 매동길, 010-3575-3097
-감나무집공할머니민박: 산내면 매동길, 010-8960-8685
-엄나무집민박: 산내면 매동길, 010-7340-3013
-정종순민박: 인월면 달오름길, 010-4164-9842
-늘푸른집: 인월면 달오름길, 010-3675-2231
-감꽃홍시: 산내면 대정방청길, 010-8250-6230

식당 정보
-시장식당(순대국밥): 인월면 인월로, 063)636-2353
-두꺼비집(어탕): 인월면 인월장터로, 063)636-2979
-산골농장식당(흑돼지구이): 인월면 인월로, 063)636-2701
-등구재황토방쉼터(산채정식): 산내면 황치길, 063)636-3145

주변 볼거리
국악의성지, 옥계호, 뱀사골계곡, 서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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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