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 때문?

국제사회서의 영향력 과시
동북아서 긴장 유도 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11시28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80여발의 포탄을 포착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 수역이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은 즉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해5도 지역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안전마저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은 2시간 전인 오후 9시35분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3일)에는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은 2020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5발가량을 쏴올렸다.

지난달에도 동·서해상에 설정돼있는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연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지난 10월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대의 항공 전력 및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최초로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투입됐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전투기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지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사시 다양한 전장에서 발빠른 출동이 가능해 지상군 견제는 물론 적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도 가능한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비난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문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한미동맹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1월5일부터 수십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 세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 내부결집의 수단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방사포, 전술 조치선 침해 등의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ctical Action Line, 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하며 최초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내 전쟁 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교류 협력 증대 및 경제발전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 추진 ▲핵무기, 핵 위험 없는 한반도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 등이 담겼다.

아래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다. 

▲1월5일-11일(자강도 일대) ▲1월14일(평안북도 의주 일대) ▲1월1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1월25일(발사지점 미상) ▲1월27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1월30일(자강도 일대) ▲2월2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5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16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20일(평안남도 숙천 일대) ▲3월2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4월16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5월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5월7일(함경남도 신포 일대) ▲9월14일~15일(평라선 선로상) ▲9월28일(자강도 용림군 일대) ▲10월19일(함경남도 신포 해상)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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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