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06 08:23:54
  • 호수 1399호
  • 댓글 0개

가슴뼈 부러졌는데 합의금 4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광고 트럭 운전사인 51세 가장 박모씨도 트럭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다. 박씨는 5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금융사를 퇴직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예상되는 운전직 일을 시작했다.

박씨가 처음부터 트럭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잠시 VCN에서 하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가, 5t이나 9t 차량을 운영하는 광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광고 트럭이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광고를 싣고 운행하는 트럭을 말한다. 광고는 영상이나 사진물이며 기본 1개월에서 길면 3개월 등 계약직으로 일한다. 

사고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9시30분에 일어났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의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였다. 수원비행장은 왕복 8차선으로 가변차선도 있는데 이 가변차선엔 5t 트럭 2대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이곳에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나 트럭이 24시간 주정차하기도 한다.

박씨의 차량은 5t 트럭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된 사진 광고 차량이다. 광고판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도로 상황을 보고 9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생계도 가정도 휘청
걷지도, 뛰지도, 잘 수도 없어

차량 운행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박씨의 몸이 차량 앞유리 쪽으로 쏠리며 차량 전체가 3m 정도 앞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나왔고, 가해 차량 주인에게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듣게 됐다.

운전 도중 핸드폰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핸드폰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가해 차량은 9t의 윙바디 트럭(일반적인 박스 트럭이지만 측면이 통째로 열리는 구조)이었다. 해당 사고로 박씨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T3 및 T4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런 진단을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처음 내원했던 병원은 한방 병원으로 목에서 생긴 압박 골절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봤다. 즉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본 것인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압박 골절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가슴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 왼쪽 팔꿈치 상태도 심각하다. 팔꿈치의 뼈와 인대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은 아파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 왼쪽 팔로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한다.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라며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15분 이상 걷거나 서 있을 수도 없다. 잠을 자려고 해도 발목이 아프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잠을 못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퇴사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상으로 광고 트럭 일을 할 수도 없다. 

박씨는 금융사를 퇴직한 후 사업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교통사고는 박씨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다. 곧바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화물공제)에 보험금 심사를 신청했다.  

화물공제 담당자는 박씨에게 400만원 합의가 최고치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분쟁 자문위원회 결과도 거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무장애’인 데다 교통사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부위라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온 것이다.

손해사정 “노동력 상실됐어”
공제회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화물공제의 의료자문 회신문에는 ‘지난해 5월7일 촬영한 경추, 요추, 흉추부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 외에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13일 촬영한 요추부의 MRI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을 보이나 신경의 압박은 없다’고 적시됐다.

이어 ‘여러 영상 소견으로 보아 흉추부 종판의 함입은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염좌가 발생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오추부 및 요추부의 장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전혀 다른 금액을 산출했다. 박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신체 감정센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하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와 관련한 척추 손상 항목을 준용해 23% 노동능력 상실률로 2년 한시 장해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정사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은 사고 후 7개월 경과 시점이 지나, 이 골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3흉추의 기왕력이나 건강보험상 해당 수진 내역이 없어 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을 확인한 결과 흉추 3번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물공제와 손해사정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일요시사>는 400만원 합의금에 대해 화물공제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 관계자는 “화물공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분쟁 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인과관계

박씨는 “사고가 났을 때 화물공제에서 합의금 받는 게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민간 보험사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누굴 위한 보험 체계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쟁 자문위와 손해사정사 자문위의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자문위원이 조금씩 양보해 중간 정도의 합의금으로 치료받고 싶고, 이 기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