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④모창가수 지망생의 일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17 13:40:43
  • 호수 1397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이 연애(자기애적인 나라 사랑)를 하든, 낙선자와 그의 지지자들이 심리적 자살을 꿈꾸든 와신상담하든 말든, 자연의 운행은 무심한 척 어김없었다. 하숙생들의 삶 또한 천차만별이면서도 한강 같은 큰 흐름 속을 자맥질하는 듯싶었다. 

나그네 길

즉, 들어왔다가 머무는 척하다가 나가는 것…. 하지만 물론 그 속에 희노애락의 앙금이 남지 않을 순 없다. 그런 걸 감내하며 살다가 떠나가는 게 하숙생의 신세이리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누구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인생 항로도 알기 힘든걸 뭐….

난 통찰력에 대한 꿈이 있다. 무엇이든 한번 흘깃 보곤 본질을 파악해 버리는 능력… 이걸 초능력이나 천재적 재능이라고 하긴 어려울 성싶다.

그런 면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차라리 마음 정리 능력이라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천재들은 일상 다반사를 홀연 뛰어넘어 나뭇가지 위에서 조감할 수 있으므로 평범한 인생을 통찰하나마,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이면 자기 마음의 거울을 돌아보지 않고 자살해 버리기도 한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 중엔 죽음보다 더 암담한 고해 속을 허우적거리다가 한순간 문득 깨달아 최소한 자기 인생만큼은 통찰해 유유자적 남은 삶을 즐긴다. 

나 같은 경우 음식엔 별 큰 욕심이 없어 그런지 온 세상의 산해진미를 탐식하려 안달복달하는 미식가들이 가소로워 보인다.

하지만 간혹 내 삶보다 더 미각을 현혹시키는 별미를 맛보았을 땐 탐욕으로 인해 통찰력이 싹 사라져 버려 갈팡질팡 세상 별미 지옥을 동경하며 헤맨다. 

누구의 욕망이든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인간 족속이기 때문일까.

포르노에 대해선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꽤 고심을 많이 했다. 드넓고 깊은 포르노의 바다, 일엽편주로 과연 어찌 헤쳐 나갈 것인가?

하지만 일단 열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항해해 보자. 악의 꼬리, 내 마음속에 또아리 튼 추악의 대가릴 잡아내 보자구!

음, 설령 두세 편만으론 안 되더라도 열댓 편 정도 보고 나면 그 야릇한 망망대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겠지. 흐흐,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오대양 심해의 어족과 육대주의 짐승들처럼 다종다양한 음란물 속에선 죽기 전엔 헤어나지 못할 듯싶었다. 

더구나 웬만큼 보고 나서도 마치 중독된 양 점점 더 탐닉하고 싶어졌다. 아아, 유한한 인생을 포르노에 빠져 허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통찰력보다 결단력이 더 필요한 때다! 포르노냐, 인생이냐, 그것이 문제인 순간인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쪽으로 결단을 내리자 그동안 본 아름답고도 음란스러운 장면들이 허깨비로 느껴지면서 통찰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혹시 단 포도를 신 포도라고 왜곡해 침 뱉으며 떠나는 여우 꼴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포르노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분명 신맛과 씁쓸한 맛은 있다. 내 경우엔, 포르노 물을 보는 1초 1초 순간순간이 열락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연속이었다.

누구나 자기 인생만큼은 통찰
8시부터 시작되는 하숙의 일상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양가감정. 처녀막이 찢어지는 괴로움 속에도 쾌감은 존재하고, 지옥에서도 천국이 얼핏 엿보인다고 하지만…

한시 바삐 벗어나 거울 속에 비친 진짜 내 얼굴을 보고 싶었다. 천금을 주고도 사기 힘든 삶의 본질, 마음속 꿈…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포르노 속에 빠져 영혼을 죽이는 멍청이… 음란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덫도 문제지만 그 꾐에 빠진 토끼와 오소리 또한 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나 또한 한 마리 어리숙한 동물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주관적이 통찰만 추구하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도를 위해 성기를 스스로 잘라 버린 어느 스님처럼….

포르노 물을 싹둑 끊어 버린 후 금단 증상인지 뭔지 한동안 싱숭생숭 삶이 허망스러웠지만 차츰 숨 쉬기가 편해졌다. 고해를 벗어나 마치 파도 치는 니르바나에 이른 느낌이랄까. 물론 그건 내가 ‘통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과 자연의 선물이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다. 그 후부턴 인위적인 통찰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욕심은 모든 것을 망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이 하숙집도 마찬가지다. 빨리 다 알고 싶지만 그런들 무엇하랴. 헛껍데기일 뿐. 차라리 그딴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껍질을 벗고 차츰 조금씩 드러나는 양파야말로 삶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었다. 

아침 7시쯤 되면 무지개 식당의 문이 열린다. 하숙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6시 무렵부터 주방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꿈결인 듯 아련하다(TV 드라마에서 간혹 보는 것처럼 밤에 의자를 식탁 위로 뒤집어 올리고 아침에 다시 내려놓진 않는다. 그래도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물걸레로 꼼꼼이 닦기 때문에 더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일찍 일터에 나가는 쪽방촌 노동자들이 들러 주린 배를 허겁지겁 채우기도 하고, 재수생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잠 기운 남은 상태로 반숙 계란 프라이를 삼키다가 사레들려 켁켁거리기도 한다. 인생의 무슨 프롤로그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조용해진다(잠시 잠깐 그런 느낌이 들 뿐이랄까).

8시경부터 본격적으로 하숙의 일상이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생존경쟁의 중심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름껏 부지런을 떨어댄다. 서울 말씨를 구사하려 혀를 굴려 보지만 엉겁결에 고향 사투리 억양이 튀어 나오고 북한 말투가 들리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도 있고 탈북민도 하숙하기 때문이다. 한창 시간엔 장터 음식점처럼 꽤 시끌벅적거리긴 해도 귀로 듣는 것만큼 식당 내부가 퍽 복작거리진 않는다. 만석일 경우 하숙생들은 식판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 먹기도 했고, 식권파들은 대개 그닥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경양식 집이나 패스트푸드 코너로 갔기 때문이다. 

점심 땐 하숙생들은 별로 없고 식권파들이 몰려들어 왁자지껄 청춘의 희비애락을 떠벌이며 후룩후룩 쩝쩝 고픈 배를 채우곤 한두 시간 내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그 무렵부터 홀엔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와 문득 침묵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여주인의 거실에 놓인 오디오 세트에서 흐르는 음향이다.

음악과 애환

그녀의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샹송이, 어느 날엔 팝송이나 한국 대중 가요가 인생 애락을 노래하는데, 아늑히 속삭이는 듯하기에 하숙생 누구도 시끄럽다며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맨티스트 중엔 가끔 조금만 더 불륨을 높여 달라고 청하는 경우도 없잖다. 그 노래 속에 평소 활달한 그녀 삶의 애환이 조금쯤 서려 있는지 몰랐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