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②여자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04 13:37:37
  • 호수 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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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방을 얻어 잠만 자고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는 현금파(간혹 한 끼 먹을 땐 즉석에서 현금 지불)는 소수인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볼 일이 별로 없다. 식권파는 실속을 추구하는 바 할인 가격으로 사서 먹을 때만 한 장씩 내주므로, 금전적으론 이익이지만 식판에 담긴 음식물 외의 가족적인 인정미를 느끼긴 좀 어려우리라(하지만 이미 삭막해져 버린 세상인지라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꽤 많았다).

구석진 방

완불파는 한 달치 숙식비를 함께 낸 후 거주하는 정규 하숙생을 이른다. 그들 중엔 한 달 한 해 내내 꼬박꼬박 제때 들어와 밥을 챙겨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흘에 두세 끼만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식권파 열차로 옮겨 타지 않는 건 하숙 자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정… 인간의 집에서 사는 정…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에서 가짜 정감이나마 느끼고 싶은 부초들의 마음….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으나, 어쨌든 2층엔 대입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등 식권파가 많았고 3층엔 직장 사무원 노동자 등등 정식 하숙생이 더 많이 거주했다.

우리(나와 피에로씨)는 일단 3층의 구석진 방에서 합숙하게 됐다. 나는 좁은 골방일지언정 독방을 쓰고 싶었으나, 피에로씨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하숙비는 원래 선불이 원칙이지만, 내가 보증을 서기로 하고 한 달만 후불한다는 양해를 겨우 받았다. 

꽃샘바람을 밀어내며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었고, 대선에선 여자 대통령이 당선돼 화려한 취임식을 가졌다. [*기대감 속에 등장했던 최초의 여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시든 꽃처럼 변해 이젠 야인으로 돌아갔다. 시효 만료한 것 같지만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고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한국 사람만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과거를 잘 잊고 되풀이하는 건망증 족속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비극의 여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은 한국 사람들이다. 저녁에 졌다가 아침이면 새로이 피어나는 근화(무궁화)처럼 부디 참 생명을 얻길 바랄 뿐.지금의 대통령 또한…]

극적이라곤 해도 박진감이 있거나 심장이 떨릴 정도로 드라마틱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녀를 지지해 환호성을 지르는 ‘50%’ 안팎의 국민들의 얼굴도 마냥 밝지만은 않고 어딘지 슬쩍 화장한 듯 그늘진 기색이 어린 듯했다.

한편 그녀의 경쟁자를 찍은 50% 안팎의 국민들은 실망하거나 막막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린 듯싶었다(이건 나의 착각이길 바란다. 나도 투표장에 갔었지만 두 쪽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서도 좀 모자라는 구석도 느껴져 별 수 없이 두 칸에 다 붉은 도장을 찍고 말았다. 사실 나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0.2%는 아쉬운 편이었다. 그런 사람도 실제로 제법 보았다).

‘오방색’ 화려 찬란한 스타트
성공학의 룰? “이기면 장땡”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도 결정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취임식도 끝났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무대 앞에 등장한 것이다. 난 일단 축하를 마음속으로나마 해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독신 여성 대통령이 당파 당략을 떠나 부드럽고 진솔한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십알단인지 십자군 알바단인지 뭔지가 국비 즉, 국민 세금을 받으며 지랄을 치고, 일국의 중앙정보국과 군사령부가 사이버센터를 만들어 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지랄 발광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다는 풍설이 파다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난 모를 노릇이었다.

뭐 사실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든 사이비 정치 모리배든 일개 무지렁이 국민이든 한국에서는 그게 제일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부정한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도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였던 것이다.

다만 딱 한 가지만 서글픈 심정으로 지적하고 싶다. 대수롭진 않지만 그나마 직접 보았고 국민들도 두 눈 뻔히 뜬 채 본 것이니까.

공영 TV의 화면이 카메라맨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여당 후보의 대중 연설 장면은 밑에서 우러러보이도록 찍고, 야당 후보의 땀이 밴 얼굴은 위쪽 또는 옆에서 일그러지도록 찍어 어딘지 하찮아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치졸한 우스꽝스러운 짓이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는 물론 믿지 않는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된 후엔 한국인들 또한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라 일단 당선한 자에게 축하를 할 뿐 뒷구린 것을 애써 굳이 캐려 하진 않는다. 

취임식은 화려 찬란했다. 동서고금의 진리 체계와 음양 합일을 상징한다는 삼태극 무늬와 전통적인 오방색을 활용한 퍼포먼스는 좀 지나쳐 보일 정도였다. 황금색 나무에 매달린 무지갯빛 열매들 속엔 국민들의 소망이 들어 있는 성싶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든, 취임 후에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녀는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 들어앉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취향에 빠져 본의 아니게(즉, 그녀 자신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런 죄도 없이) 국정 농단 죄의 주범이 된 셈이었다. 대황제 박통의 영애였다는 점에 현혹된 국민들의 향수를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튼 취임식은 끝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좀 지친 까칠한 얼굴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부정(不正)은 어떤 경우든 부정(否定)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으나 애초엔 서서히 꺼져 갔다. 물론 다 꺼진 건 아니고 매복 또는 암복했다고 해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하들은 사태를 가볍게 판단했다. 마치 40여년 전의 자기 아빠처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빨리 이 소설의 본 줄기로 넘어가야겠다. 다름 아니라, 그 난잡했던 선거판에서도 이른바 성공학(자기계발)이 관련돼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당선 후 국정연설 같은 자리에서도 “우주의 파동을 잘 타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라고 운운한 걸 보면 아마 그랬을 성싶다.

습관화·고질화된 사실 왜곡 때문에 마치 여왕인 양 촛불 든 시민들과 평민들의 외침을 무시해 버리지 않았을까?

어린 소녀 때부터 공주처럼 살다가 엄마 타계 후 갑작스레 퍼스트 레이디로 변모해 살았으니까. 진실은 밝히되 너무 미워하진 말자. 그의 죄악만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권력을 독과점하는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리더를 뽑는 약육강식의 선거에서 누구든 무조건 이기면 장땡이라는 정글 법칙을 따르지 않으랴.

유치한 포스터를 한 장 대한민국의 낯짝 또는 네거리에 써 붙이고 싶다. 

“너희 스스로 싸질러 놓은 똥 너희 스스로 치워라!”

하지만 센 바람에 찢겨 날려가 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하나의 의문점은 남는다. 만약 그가 정녕 여왕의 소질을 지녔다면, 아버지의 과오와 자신의 맹점을 고백한 후 선덕과 진덕처럼 국민의 꿈을 지향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는 대신 그녀는 역사상 가장 우둔한 여왕의 길을 택해 걸어갔다. 수시로 싸질러 놓은 검은 똥무더기엔 지금도 구더기가 끓는다.

난잡한 선거판

물론 현실 착오와 과대 망상은 뿌리부터 뽑아내거나 교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엔 과연 그런 점이 없는가? 그건 그녀의 죄만 아닐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공한다는 이른바 성공학의 룰을 따랐을 뿐이니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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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