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명량, 한산에 이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대첩’ 이야기

[기사 전문]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 '명량'에 이어 후속작 '한산'이 지난 7월 29일 개봉했습니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경우 1,7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면서 역대 국내 상업영화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한산' 역시 8월 15일 기준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명량대첩-한산대첩' 순서로 개봉한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는 한산대첩이 먼저 일어났으며 5년 뒤 명량대첩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우다 전사한 전투가 노량대첩이란 사실 또한 알고 계셨나요?

 


대첩의 의미

우선 '대첩'이란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크게 총 12번의 해전을 치렀는데, 이 중 한산도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대첩이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노량해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마침표를 찍는 전투였는데요.

마지막 전투인 만큼 조선을 탈출하려는 일본군의 필사적인 노력과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불타는 복수심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공과 명량대첩

1597년 일본은 행주산성에서의 대패,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조선 수군과 벌인 교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휴전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명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은 다시 한번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지상군과 수군의 동시 공격을 계획한 일본군.

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지상을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 왜성을 쌓고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순천 왜교성에는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연합해 6차례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는 수 없이 해상 퇴로를 차단하고 고니시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일본군의 철수 시도

1598년 음력 8월 18일 일본군의 총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일본 수뇌부는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 남겨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지원군을 계획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채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 또한 전의가 꺾일 대로 꺾여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일본군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일본군은 훗날 재침략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순신 장군은 '7년에 걸쳐 조선을 유린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을 구출하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500여 척의 함선과 6만여 명의 수군이 사천과 고성에 도착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륙에 남아있던 일본군 역시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조선 수군의 함선은 고작 판옥선 60여 척.

명나라의 함선은 500여 척에 달했지만 그들은 전투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조선 수군 뿐이었으며, 이대로 싸운다면 승산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선 수군이 순천왜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본 수군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순천왜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위장 전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사천과 고성에 있는 일본 수군에게 구원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50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은 일제히 노량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노량대첩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4시, 창선도에서 출발한 500척의 일본함대가 노량해협에 진입한 순간 매복하고 있던 조선 수군의 대포가 일제히 왜선들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의 함선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단 사실을 간파하고 조선 수군을 포위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죽도 부근에 매복해있던 명나라 함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포위당할 것을 염려해 퇴로를 찾으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관음포로 적을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걸려든 일본군은 관음포에 매복 중인 조선 수군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앞에는 명나라 함대, 좌우에는 조선의 함대에 둘러싸인 일본군.

하지만 순천왜성 포구에 고니시의 함대가 도착하면서 전투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군들의 거센 저항 탓인지 지원군의 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투는 4시간 이상 지속됐는데요.

전투 결과 일본 함대는 200여 척 이상 분파되었고, 150여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남은 150여 척을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이후에도 도망치는 일본군을 4시간가량 추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임진왜란의 끝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입니다.

관음포에 포위당해 퇴로를 찾지 못한 일본의 시마즈군 함대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조선 수군을 향해 돌진했고, 이때 일본군이 쏜 총탄 한발이 이순신 장군의 몸에 박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지만, 남은 조선 수군이 도주하던 150여 척의 일본 함선 중 100여 척을 나포하면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수뇌부들은 50여 척을 타고 무사히 조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과 일본 모두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사람들은 이 전투를 두고 “죽은 자가 산자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참가한 크고 작은 모든 전투에서 승전해 62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특히 13척의 배로 200여 척과 맞서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은 현대에도 '불가사의한 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조정으로부터 군비나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을 팔아 군비를 확충하고 군량미를 확보한 이순신 장군의 기질은 알아볼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때문이 아닐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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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