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명량, 한산에 이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대첩’ 이야기

[기사 전문]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 '명량'에 이어 후속작 '한산'이 지난 7월 29일 개봉했습니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경우 1,7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면서 역대 국내 상업영화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한산' 역시 8월 15일 기준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명량대첩-한산대첩' 순서로 개봉한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는 한산대첩이 먼저 일어났으며 5년 뒤 명량대첩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우다 전사한 전투가 노량대첩이란 사실 또한 알고 계셨나요?

 


대첩의 의미

우선 '대첩'이란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크게 총 12번의 해전을 치렀는데, 이 중 한산도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대첩이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노량해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마침표를 찍는 전투였는데요.

마지막 전투인 만큼 조선을 탈출하려는 일본군의 필사적인 노력과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불타는 복수심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공과 명량대첩

1597년 일본은 행주산성에서의 대패,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조선 수군과 벌인 교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휴전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명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은 다시 한번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지상군과 수군의 동시 공격을 계획한 일본군.

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지상을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 왜성을 쌓고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순천 왜교성에는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연합해 6차례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는 수 없이 해상 퇴로를 차단하고 고니시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일본군의 철수 시도

1598년 음력 8월 18일 일본군의 총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일본 수뇌부는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 남겨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지원군을 계획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채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 또한 전의가 꺾일 대로 꺾여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일본군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일본군은 훗날 재침략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순신 장군은 '7년에 걸쳐 조선을 유린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을 구출하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500여 척의 함선과 6만여 명의 수군이 사천과 고성에 도착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륙에 남아있던 일본군 역시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조선 수군의 함선은 고작 판옥선 60여 척.

명나라의 함선은 500여 척에 달했지만 그들은 전투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조선 수군 뿐이었으며, 이대로 싸운다면 승산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선 수군이 순천왜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본 수군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순천왜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위장 전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사천과 고성에 있는 일본 수군에게 구원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50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은 일제히 노량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노량대첩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4시, 창선도에서 출발한 500척의 일본함대가 노량해협에 진입한 순간 매복하고 있던 조선 수군의 대포가 일제히 왜선들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의 함선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단 사실을 간파하고 조선 수군을 포위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죽도 부근에 매복해있던 명나라 함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포위당할 것을 염려해 퇴로를 찾으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관음포로 적을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걸려든 일본군은 관음포에 매복 중인 조선 수군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앞에는 명나라 함대, 좌우에는 조선의 함대에 둘러싸인 일본군.

하지만 순천왜성 포구에 고니시의 함대가 도착하면서 전투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군들의 거센 저항 탓인지 지원군의 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투는 4시간 이상 지속됐는데요.

전투 결과 일본 함대는 200여 척 이상 분파되었고, 150여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남은 150여 척을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이후에도 도망치는 일본군을 4시간가량 추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임진왜란의 끝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입니다.

관음포에 포위당해 퇴로를 찾지 못한 일본의 시마즈군 함대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조선 수군을 향해 돌진했고, 이때 일본군이 쏜 총탄 한발이 이순신 장군의 몸에 박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지만, 남은 조선 수군이 도주하던 150여 척의 일본 함선 중 100여 척을 나포하면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수뇌부들은 50여 척을 타고 무사히 조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과 일본 모두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사람들은 이 전투를 두고 “죽은 자가 산자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참가한 크고 작은 모든 전투에서 승전해 62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특히 13척의 배로 200여 척과 맞서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은 현대에도 '불가사의한 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조정으로부터 군비나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을 팔아 군비를 확충하고 군량미를 확보한 이순신 장군의 기질은 알아볼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때문이 아닐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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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