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명량, 한산에 이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대첩’ 이야기

[기사 전문]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 '명량'에 이어 후속작 '한산'이 지난 7월 29일 개봉했습니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경우 1,7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면서 역대 국내 상업영화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한산' 역시 8월 15일 기준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명량대첩-한산대첩' 순서로 개봉한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는 한산대첩이 먼저 일어났으며 5년 뒤 명량대첩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우다 전사한 전투가 노량대첩이란 사실 또한 알고 계셨나요?

 

대첩의 의미

우선 '대첩'이란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크게 총 12번의 해전을 치렀는데, 이 중 한산도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대첩이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노량해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마침표를 찍는 전투였는데요.

마지막 전투인 만큼 조선을 탈출하려는 일본군의 필사적인 노력과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불타는 복수심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공과 명량대첩

1597년 일본은 행주산성에서의 대패,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조선 수군과 벌인 교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휴전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명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은 다시 한번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지상군과 수군의 동시 공격을 계획한 일본군.

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지상을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 왜성을 쌓고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순천 왜교성에는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연합해 6차례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는 수 없이 해상 퇴로를 차단하고 고니시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일본군의 철수 시도

1598년 음력 8월 18일 일본군의 총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일본 수뇌부는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 남겨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지원군을 계획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채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 또한 전의가 꺾일 대로 꺾여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일본군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일본군은 훗날 재침략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순신 장군은 '7년에 걸쳐 조선을 유린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을 구출하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500여 척의 함선과 6만여 명의 수군이 사천과 고성에 도착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륙에 남아있던 일본군 역시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조선 수군의 함선은 고작 판옥선 60여 척.

명나라의 함선은 500여 척에 달했지만 그들은 전투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조선 수군 뿐이었으며, 이대로 싸운다면 승산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선 수군이 순천왜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본 수군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순천왜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위장 전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사천과 고성에 있는 일본 수군에게 구원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50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은 일제히 노량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노량대첩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4시, 창선도에서 출발한 500척의 일본함대가 노량해협에 진입한 순간 매복하고 있던 조선 수군의 대포가 일제히 왜선들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의 함선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단 사실을 간파하고 조선 수군을 포위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죽도 부근에 매복해있던 명나라 함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포위당할 것을 염려해 퇴로를 찾으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관음포로 적을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걸려든 일본군은 관음포에 매복 중인 조선 수군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앞에는 명나라 함대, 좌우에는 조선의 함대에 둘러싸인 일본군.

하지만 순천왜성 포구에 고니시의 함대가 도착하면서 전투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군들의 거센 저항 탓인지 지원군의 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투는 4시간 이상 지속됐는데요.

전투 결과 일본 함대는 200여 척 이상 분파되었고, 150여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남은 150여 척을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이후에도 도망치는 일본군을 4시간가량 추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임진왜란의 끝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입니다.

관음포에 포위당해 퇴로를 찾지 못한 일본의 시마즈군 함대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조선 수군을 향해 돌진했고, 이때 일본군이 쏜 총탄 한발이 이순신 장군의 몸에 박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지만, 남은 조선 수군이 도주하던 150여 척의 일본 함선 중 100여 척을 나포하면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수뇌부들은 50여 척을 타고 무사히 조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과 일본 모두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사람들은 이 전투를 두고 “죽은 자가 산자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참가한 크고 작은 모든 전투에서 승전해 62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특히 13척의 배로 200여 척과 맞서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은 현대에도 '불가사의한 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조정으로부터 군비나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을 팔아 군비를 확충하고 군량미를 확보한 이순신 장군의 기질은 알아볼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때문이 아닐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