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슈퍼카 사기’ 김재량 12년 도피생활의 끝

“케냐에 숨어 잘 먹고 잘 살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0년 일어난 검은색 엔초 페라리 사고. 이 사고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 중심엔 ‘김재량’이 있었다. 당시 김재량은 100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액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그의 근황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상에 한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의 내용은 차량 경매 정보. 슈퍼카의 대명사인 부가티와 코닉세그의 차량들이 경매로 올라온 것이다.

다시 수면위로
김재량은 누구?

희귀한 슈퍼카들이 국내에서 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슈퍼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경유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갔다. 

공매로 나온 3대의 슈퍼카. 이 사건의 시작은 약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부실 저축은행 15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당시 국내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저축은행들 중 도민저축은행이란 곳이 있었다. 해당 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채권 회수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 중 한 창고에서 26대의 슈퍼카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슈퍼카들을 도민저축은행의 자산으로 구분해 압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6대의 슈퍼카 중 13대는 차량 소유주에게, 10대는 경매 및 공매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남은 차량 3대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 대의 부가티와 두 대의 코닉세그다. 해당 차량들이 뒤늦게 공매에 나온 이유는 차량에 얽혀 있던 법적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도민저축은행은 자기 자본금 비율이 약 1% 밖에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해당 차량들을 담보로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것이다. 

공매로 나온 슈퍼카 정체는?… 시작은 ‘김재량’
수십명 피해자 남기고 해외 도피… 미국? 홍콩?

슈퍼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간 사람은 김재량이었다. 김재량은 1977년생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입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도 벤츠를 비롯한 BMW 같은 차들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했고, 정계는 물론 연예인들까지 두루 친하게 지내며 강남에선 유명인사로 통했다. 

김재량은 다양한 슈퍼카들을 튜닝·수리하는 일과 국내로 직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했다. 2003년 ‘소닉모터스’를 설립했고, 재벌2세, 연예인들이 많이 올 정도로 사업이 흥했다.

사업을 이어가던 중 김재량은 두바이에서 슈퍼카가 저렴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두바이에서 차량을 구매한 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두바이에서 차량을 가져오기 불가능했던 김재량은 두바이 현지 관리자를 채용하게 된다. 막대한 현금이 오고 가야 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한인 목사 부부로 두바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종교인을 선택했다. 


한인 목사는 차량 매물이 나올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김재량에게 보내줬다. 그 규모만 30~4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량 대금을 치룬 김재량이었지만 차량이 영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유한 집안에 사업 수익도 나쁘지 않았지만 30~40억이란 돈은 김재량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이때부터 김재량은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사기로 인해 잃은 금액을 사기로 메꾸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사기엔 사기로
110억원 편취

김재량은 “차량의 원래 가격이 10억인데, 너에게만 싸게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차량 한 대를 5~6명에게 팔아 돈을 챙겼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부품은 주문 해놨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당시 유명 연예인이 차량 수리를 위해 소닉 모터스에 방문했는데 그 차량을 다른 타인에게 판매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 

김재량은 당시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요즘에는 1금융권, 2금융권을 막론하고 서로 전산을 공유해 고객의 신상정보와 신용정보를 알 수 있어 이 같은 사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금융사끼리 전산을 공유하지 않았다.

고객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고 승인이 나야 대금을 지불하는 요즘 시스템과는 달리 금융계 쪽에서 차량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선송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수많은 리스사에 심사를 넣었고 6곳에서 승인이 났다. 

김재량은 캐피탈에서 총 60억원의 돈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편취한 돈의 총액은 11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슈퍼카 3대를 담보로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채 회장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까지 받았던 것이다. 

김재량은 자신이 몰던 엔초 페라리로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이게 그 유명한 2010년 ‘검은색 엔초 페라리 사고’다. 이 사고는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재량은 경찰이 오게 되면 자신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들통날 것이라 판단했고, 차량을 버리고 곧바로 해외로 도주하게 된다. 

해외로 도피
묘연한 행적

국내 경찰의 요청으로 인해 인터폴의 수사망에도 올라갔지만 김재량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관련자들 사이에서 ‘미국, 홍콩 등지서 신분을 세탁한 뒤 조용히 살고 있다’는 추측만이 난무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김재량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져왔다. 김재량이 몸을 숨긴 곳은 미국도 홍콩도 아닌 케냐였다. 김재량이 케냐로 몸을 숨긴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경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케냐로 간 것이란 추측이 가장 유력하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김재량은 케냐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고위층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케냐 현지에서 김재량은 유명인사다. 케냐에서 김재량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재량 사건을 모른다. 김재량은 케냐의 정비소를 운영하는 등 많은 사업을 벌였다.

 A씨에 따르면 김재량은 케냐에서 ‘김재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량은 고위급 관료들과 군 장성들과 함께하며 인맥을 키워갔다. 교회, 학교에 기부하며 본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김재량은 한국 음식을 케냐 현지로 수입해 유통 판매하는 비즈니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김재량 집의 가정부가 3명, 정원 관리사가 2명, 운전 기사와 일가족 수발을 드는 사람 약 10명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케냐서 호의호식? 지인이 전해온 충격적 근황
결국 ‘강제 송환’… 유튜버·인터폴·경찰의 합작


A씨에 따르면 김재량은 케냐 현지서도 애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같은 외제차를 타고 김재량의 부인은 벤츠 SUV, 일제 승용차를 번갈아 갈아타고 있다. 그의 부인은 나이로비 현지에서 땅값이 비싼 핫플레이스의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김재량은 두 쌍둥이 아들을 학비가 1인당 매년 6000만원에 육박하는 사립학교에 보내왔다. 독일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합격, 김재량 일가는 독일로 이주해 아들의 학업을 마무리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소재지까지 파악이 완료돼 많은 네티즌들은 ‘참교육’을 기다렸다. 하지만 김재량의 검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케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걸어나와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다.

A씨는 “케냐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고위 관료들과의 인맥으로 김재량과 같은 범죄자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사기꾼 김재량, 강제소환되어 구속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 채널은 그동안 김재량의 사기행각에 대한 공론화와 검거를 위해 힘써왔다. 카라큘라 채널에 따르면 현재 김재량은 케냐 당국의 협조 아래 인터폴 요원, 한국 경찰청 외사국 수사관들에 의해 현지에서 긴급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결국 잡혔다
10여년 만에…

카라큘라 채널은 “그동안 끈질긴 추적으로 사기꾼 김재량이 케냐에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렸으며 그동안 습득했던 모든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김재량을 국내 강제송환시킬 것을 종용했다”며 “대한민국과 케냐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사건이 진척되지 못할 뻔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와 인터폴, 경찰청 외사국, 카라큘라가 함께 의지를 불태우고 김재량 강제송환에 온 힘을 모아 결국 값진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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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