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립대 총장은 장차관급 의전을 받는다. 고위공직자인 만큼 까다로운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따라 7대 비리 등에 해당하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임용 제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때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 임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에도 총장으로 임용됐다. 특히 2016년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법인)’에 고 총장을 대표자로 한 법인 ‘월튼메이’가 올라 있는 부분은 문재인정부가 정한 7대 비리(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톱다운?
당장 교육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학내 선거를 통해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에서 심의해 인사혁신처에 임용 제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총장으로 임용되는 방식이다.
고 총장은 지난해 11월24일 학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인사위 심의를 거쳐 2월 말 임용 제청됐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로 고 총장은 방송대 제8대 총장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고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눈여겨볼 점은 총장 후보자 선거 직전 교육부의 방송대 종합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 방송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의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연구비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감사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고 총장 관련 의혹을 감사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내부에서 고 총장이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교육부 차관 인사위 위원장 맡아
사안 심각성 알고 있었는데 왜?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방송대 관계자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고 총장에 대한 논란이 언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방송대 관계자 2명과 외부 인사 1명, 정 차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실제 식사에 참석한 김모 교수는 “다른 방송대 관계자와 정 차관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논란이 화제로 올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차관은 인사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정 차관이 고 총장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월 말 교육부는 고 총장을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 제청한다고 밝혔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교수가 학내 게시판에 고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교육부의 ‘인증’이 강력한 방패가 됐다. 결국 고 총장은 지난 7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고 총장의 취임식 전날(6일) 정 차관에게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 그랬더니 다음 날 오전 8시30분경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게재된 <일요시사>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교육부 이중잣대 추적’(1369호) 기사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교육부의 들쭉날쭉한 총장 임용 제청 기준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통화에서 정 차관은 인사혁신처를 언급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관련한 건은 어쨌든 저도 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의외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낀 것만큼 그렇게 최종 통보오기로는 그러질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저희가 임용 제청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교육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경우에 따른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이제 법적인 다툼에…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가 되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말씀드린 그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 차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고 총장 관련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라는 정 차관의 말이다.
문제 제기하자 직접 전화로 해명
인사처 “교육부에 말 안 한다”
먼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에서 고 총장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임용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미 교육부는 여러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장 고 총장 직전 총장인 류수노 전 방송대 총장도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40개월 만에 총장으로 임용됐다. 공주교대 역시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7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 차관이 인사혁신처를 언급한 점이다. 국립대 총장 임용 프로세스대로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할 뿐이다.
실제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인사혁신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 절차를 진행할 뿐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없다.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임용 제청 여부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의 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용 과정이 교육부-인사혁신처-청와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인사혁신처-교육부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라며 “교육부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
김 교수는 “고 총장과 관련한 교육부의 결정은 전국의 공무원에게 ‘겸직을 해도 된다’는 나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 총장은 겸직 위반을 관리하는 교무처 부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겸직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교육부 대변인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답신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