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의혹 교육부 차관 이상한 변명

“인사혁신처서 그렇게 통보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립대 총장은 장차관급 의전을 받는다. 고위공직자인 만큼 까다로운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따라 7대 비리 등에 해당하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임용 제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때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 임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에도 총장으로 임용됐다. 특히 2016년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법인)’에 고 총장을 대표자로 한 법인 ‘월튼메이’가 올라 있는 부분은 문재인정부가 정한 7대 비리(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톱다운?

당장 교육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학내 선거를 통해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에서 심의해 인사혁신처에 임용 제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총장으로 임용되는 방식이다. 

고 총장은 지난해 11월24일 학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인사위 심의를 거쳐 2월 말 임용 제청됐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로 고 총장은 방송대 제8대 총장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고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눈여겨볼 점은 총장 후보자 선거 직전 교육부의 방송대 종합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 방송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의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연구비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감사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고 총장 관련 의혹을 감사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내부에서 고 총장이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교육부 차관 인사위 위원장 맡아
사안 심각성 알고 있었는데 왜?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방송대 관계자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고 총장에 대한 논란이 언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방송대 관계자 2명과 외부 인사 1명, 정 차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실제 식사에 참석한 김모 교수는 “다른 방송대 관계자와 정 차관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논란이 화제로 올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차관은 인사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정 차관이 고 총장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월 말 교육부는 고 총장을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 제청한다고 밝혔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교수가 학내 게시판에 고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교육부의 ‘인증’이 강력한 방패가 됐다. 결국 고 총장은 지난 7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고 총장의 취임식 전날(6일) 정 차관에게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 그랬더니 다음 날 오전 8시30분경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게재된 <일요시사>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교육부 이중잣대 추적’(1369호) 기사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교육부의 들쭉날쭉한 총장 임용 제청 기준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통화에서 정 차관은 인사혁신처를 언급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관련한 건은 어쨌든 저도 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의외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낀 것만큼 그렇게 최종 통보오기로는 그러질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저희가 임용 제청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교육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경우에 따른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이제 법적인 다툼에…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가 되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말씀드린 그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 차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고 총장 관련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라는 정 차관의 말이다.

문제 제기하자 직접 전화로 해명
인사처 “교육부에 말 안 한다”

먼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에서 고 총장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임용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미 교육부는 여러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장 고 총장 직전 총장인 류수노 전 방송대 총장도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40개월 만에 총장으로 임용됐다. 공주교대 역시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7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 차관이 인사혁신처를 언급한 점이다. 국립대 총장 임용 프로세스대로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할 뿐이다. 

실제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인사혁신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 절차를 진행할 뿐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없다.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임용 제청 여부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의 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용 과정이 교육부-인사혁신처-청와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인사혁신처-교육부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라며 “교육부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

김 교수는 “고 총장과 관련한 교육부의 결정은 전국의 공무원에게 ‘겸직을 해도 된다’는 나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 총장은 겸직 위반을 관리하는 교무처 부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겸직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교육부 대변인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답신은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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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