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50만원' 서울벤처대 교수의 눈물

소송 이겨도 노동부 진정에도 배 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성과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문제는 성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두 교수는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 “갑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 김모 교수는 10년째 동결된 연봉을 받고 있다. 

물가 올라도…

두 교수는 2012년 3월1일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정년트랙 교수는 주 4일 근무, 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맡는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50만원).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SVU 개교(2003년) 당시 정년트랙 교수의 연봉 수준이었다. 두 교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기준을 달성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교수는 “(학교는)매년 연봉 36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협박했다”며 “연봉은 협상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10년 동안 연봉 협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VU는 독특한 연봉체계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 실적과 성과급을 연계하는 것.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을 모집해 오는 숫자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SVU의 연봉체계를 두고 ‘교수를 영업직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SVU 교수의 연봉 범위는 말 그대로 ‘널을 뛰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학생 모집을 전혀 하지 못해 연봉이 1600만원 수준에 머무른 교수도 있었다. 반면 학생을 많이 데려온 교수는 연봉이 억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 교수의 연봉은 10년째 변동이 없었던 것.

2012년 임용 이후 연봉 동결
성과급 기준 맞춰도 “못 준다”

이 교수는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선 ▲당해 학년도 입학생(추천 학생) 수 ▲당해 학기 재학생(지도 학생) 수 ▲연구논문 평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나와 김 교수는 성과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단 한 번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VU 총장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이 바뀐 총장들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 “새로 들어올 교수들이 줄 서있다” “기다려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장 임기가 끝나면 말짱 도루묵 신세였다. 


결국 2019년 9월 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 12명 가운데 나와 이 교수를 제외한 10명은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나와 이 교수가 다른 10명의 교수보다 일을 덜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또 연봉은 말 그대로 1년 단위의 계약인데 이를 10년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VU 교원규정 제11조(임용계약)에는 ▲신규채용하는 교원은 모두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 행한다고 명시돼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SVU가 김 교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급 액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성과급 7824만9990원(학생 모집 7125만원+연구논문 평가 699만9990원)이다. 현재 SV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SVU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당시 계약서 근거로
교수, 스트레스로 투병생활

그러면서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성과급 총액 8312만2205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성과급을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지만 학교 측은 그마저도 거절했다고 한다.

SVU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교수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근거로 2012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 당시 조건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은 SVU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다. 

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시 계약서에 임용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12개월)로 돼있다. 임용 첫해는 성과급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돈을 지급받지 않는 게 당연했다”며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성과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기획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연봉은 1년 단위 계약이다. SVU 연봉체계 상 두 교수는 임용 첫해에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두 교수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봉 계약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의 갑질


두 교수는 성과급 지급 건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으면서 건강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교수는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 교수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못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학교는 더 이상의 갑질을 멈추고 기준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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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