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왕국' 한남여객 쟁탈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2 00:00:40
  • 호수 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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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직원의 월급 다른 주머니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을 대표하는 시내버스 회사인 한남여객운수(주)에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현 경영진이 세금을 낭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 경영진은 현 경영진이 한남여객운수(주)을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한남여객운수(주)(이하 한남여객)는 1962년 2월19일 설립됐다. 한남여객의 전 경영진인 김태진 한남여객 전 대표이사는 1986년 10월쯤 한남여객을 매입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한남여객의 본거지다. 한남여객이 현 경영진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과 박진성씨가 한남여객 대표이사로 바뀐 것은 2009년 초다.

택시 회장
버스 대표

현재 한남여객의 주식은 박진성 대표이사가 69.72%, 박복규 회장이 30.28%를 소유하고 있다. 

한남여객이 김 전 대표이사에서 박 대표이사로 바뀐 시점인 2008년 말, 한남여객은 자본금 12억원 및 잉여금 포함 자본총계가 64억원이었으며, 보유 부동산 시세가 300억원, 보유 버스 150여대 평가액이 150억원이었다.

소유한 땅도 1050평 이상이었다.


한남여객이 박 회장 가족에게 넘어간 뒤,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였던 이병삼씨는 2008년 박 회장이 한남여객을 인수한 뒤 정비사 인원 감축, 임금 15% 삭감, 1년 계약직(연봉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정비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사측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며 정비 인력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시키는 일도 서슴없었다. 강제 전직된 한남여객 정비직 노동자들은 정비 업무에 필요한 차고지 내 시범 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했을 뿐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다.

결국 이씨를 비롯한 2명의 정비 노동자는 회사를 떠났다. 한남여객이 보유한 버스 대수는 100대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 정비사가 턱없이 부족해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부품도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들은 인원 감축에 5년 이상 투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감안하면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구설수 많은 택시 회장
버스서도 경영권 다툼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된 상황이다. 결국 줄어든 정비 노동자 몫의 임금이 회사의 다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남여객은 어떤 경로로 박 회장 손에 들어갔을까.

이 사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는 한남여객 외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한남에너지가 오일뱅크 사태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담보로 박 회장에게 총 33억80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일은 2009년 5월30일이었지만, 한남여객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남여객은 2008년 12월22일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됐다. 그러나 박 회장은 본인에게 한남여객 경영권을 인수하면 김 전 대표이사의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2009년 1월12일 김 전 대표이사와 박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내부용과 외부용을 나눠서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 내부용 제5조 확약 사항에는 “매수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매도인 김태진 등 구 경영진에 대해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무 위반·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 “회사가 김태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대손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손 처리란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용은 세무서 등에 제출할 용도로 두 가지 내용이 빠져있다.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내부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계약서는 쌍방 합의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감도장을 찍었다.

김 전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말을 신뢰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취하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박 회장에게 줘야 하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이었다.

계약서 믿고
취소했는데…


하지만 박 회장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을 미뤘고 약 7년 후인 2016년 12월31일에 이행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임원 변경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원에서 사임돼있었고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소인들에게 임의 선임 이관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이사진 개편은 주식에 관한 세금을 양도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적 없다. 그렇지만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사유니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회사가 넘어간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다. 박 회장 측이 ‘내부용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박 회장은 김 전 대표이사를 한남여객 자금 횡령죄로 고소했다. 한남여객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 회장은 2014년 12월8일 김 전 대표이사를 고소해, 2015년 7월3일 징역 5년 선고가 나왔다.

판결문에는 “김 전 대표이사가 2006년 9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1-42에 있는 피해자 한남여객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250만원을 단기대여금을 빙자해 인출했다. 그 무렵 김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채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09년 1월20일까지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금 406억5373만80원을 횡령했다”고 기재됐다.

합계금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인데, 박 회장 측이 세무회계상 부정하지 않도록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징역 5년
수백억 이익

하지만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이는 박진성 대표이사의 진술서에서도 드러난다.

박진성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제 부친의 자금을 한남여객에 대여해준 것이지만, 차용증서상의 자금 대여인과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은 편의상 제 부친의 처남인 오병길 명의로 했다”고 진술서에 밝혔다.

김 전 대표이사는 이 대목에서 박 회장이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는 2016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당시 심정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으니까. 회사랑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나는 징역 5년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 박 회장이 취한 부당 이익이 수백억원이다. 30여년간 전국택시연합회장을 역임한 공인이 이럴 수 있나. 이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감옥에 간 이후 박 회장 측은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해결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한진여객의 문제점을 더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박 회장의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박 회장의 처와 딸이 15억6000만원 상당의 한남여객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외부용 주식매매 계약서
결과는 외부용 계약서만 반영 

박 회장 내 가족이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세금이 지금도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과 통화했다. 먼저 한남여객 회사 임원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에 관해 물었다.

박 회장은 “요새 이런 일이 불법으로 가능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이사에게는 나도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서 33억8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고 김 전 대표이사가 잠적했다”며 “회사에 가보니 사채업자가 많이 와 있었고, 그 중에서 내가 채권이 가장 많았다. 회사에 돈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33억8000만원 중 일부는 손해보더라도 보충되는 금액이다. 그 뒤 정산해서 부채를 갚았는데, 당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많았다. 팔아도 다 못 갚으니까 도망간 것 아니냐”며 “그 뒤 5년을 선고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회사 인수를 불법으로 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간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 이야기 들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집사람이 이사, 딸이 감사로 돼있다”며 “비상임이고 나도 대표이사인데 원래 회사에 매일 나가진 않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본다. 또 현장도 CCTV로 다 연결돼있는데 조사해보면 아는 것 아닌가. 버스는 서울시 세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회삿돈을 1000원이라도 가져오면 안 된다. 억울한 게 아니라 말할 거리도 못 된다”고 답했다.

한남여객 전 관계자는 “2009년 1월경 한남여객이 매각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다른 운수회사도 한남여객를 매매를 원했다”며 “박 회장 역시 매매 성사를 시켜달라고 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면 사장으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다른 매수의향자를 배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인수?
”말도 안돼“

이 관계자는 “이 말을 믿고 박 회장이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한남여객이 33억8000만원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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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