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①서산 간월암

새해 일출과 낙조를 한자리에서

손바닥만 한 바위섬에 암자가 들어앉았다.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됐다가 물이 차면 둥실 떠오른다. 손에 꼽는 서해안 낙조 명소지만, 해 뜨는 풍경도 그에 못지않다.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천수만 북쪽 끝,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자리한 간월암이다. ‘달을 보다(看月)’라는 이름처럼 달빛이 내린 밤 풍경도 서정적이다. 일출과 일몰, 달맞이 여행이 모두 가능하다. 이만하면 어디와 견줘도 새해 첫 여행지로 부족함이 없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사색하는 곳으로 제격이다.

간월도는 원래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가운데 하나였다.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와 호수가 생기고 갯벌이 농경지로 바뀌던 1980년대에 주변 다른 섬처럼 육지가 됐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안면도, 동쪽은 홍성과 보령을 바라본다. 남쪽 끄트머리는 밀물 때 섬이 되는 지형이다. 그곳에 간월암이 있다. 간월도가 섬이던 시절엔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썰물 때 걸어서 들어간다. 주차장에서 2~3분이면 닿는 거리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오갈 수 없으니 방문 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간월암 홈페이지에 물때가 나오고, 입구에 안내판도 있다.

물때 확인

간월암은 아담한 암자다. 법당인 관음전, 산신령을 모신 산신각과 용왕을 모신 용왕각, 250년 된 사철나무, 한창 짓는 범종각까지 전부 한눈에 들어온다. 관음전을 등지고 서면 고요한 서해가 앞마당인 양 펼쳐지고, 멀리 고깃배 몇 척이 한가롭게 떠 있다. 드러난 갯벌에는 삼삼오오 겨울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의 웃음이 낭랑하다.

소망을 적어 매단 등 수백 개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도 장관이다. 빨갛고 노란 등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꽃처럼 피었다. 여느 사찰에서 보듯 큼직한 연등이 아니라 어른 주먹만 한 등이 귀엽다. 등 밑에 달린 보리수 잎에 각자 소원을 적는다.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해달라는 글귀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등은 기념품점에서 5000원에 판매한다.

간월암은 한자로 볼 간(看), 달 월(月)을 쓴다.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수행하던 중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한때 피안사(彼岸寺)라 부르기도 했단다.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땅’이라는 뜻이다. 물 위에 뜬 모습이 연꽃을 닮아 연화대(蓮花臺)라고도 불렀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다만 조선 시대 억불 정책으로 폐사됐다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운 사실이 전해온다. 지금은 수덕사의 말사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만공선사는 일제강점기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 근현대 한국 불교계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수덕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기도 했다. 간월암을 세우고 독립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드렸는데, 사흘 뒤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법어로 유명한 성철스님도 만공선사의 권유로 이곳에서 수행했다.

간월암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낙조다. 가까운 안면도 꽃지해변과 함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포토 존으로 꼽힌다. 간월암에서 감상해도 좋지만, 간월암을 배경으로 해가 지는 풍경이 더 아름답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사그라지는 해를 보면 숙연한 느낌마저 든다.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중 하나
일출·일몰·달맞이 여행 모두 가능

간월암에서 나오며 왼쪽을 보면 긴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있다. 어둠이 내리면 방파제와 등대에 조명이 들어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등대 앞은 해돋이를 보는 최적의 포인트다. 일출 풍경을 촬영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다. 낮에는 방파제 입구에 석화구이 좌판이 늘어선다.

부석면에 무학대사, 만공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 한 군데 더 있다. 간월암에서 자동차로 20여분 떨어진 도비산 자락의 부석사(충남문화재자료)다.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677년(문무왕 17)에 창건했다고 전한다. 공교롭게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이름이 같고, 창건 시기와 설화마저 비슷하다.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수하고, 근대 들어 만공선사가 머무르기도 했다. 경내에 극락전, 심검당, 안양루, 향적당, 산신각, 마애석불, 만공선사가 수행하던 토굴이 있다.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시원하니 놓치지 말자. 사찰 입구의 전통찻집 ‘도비산다원’에서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신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청과와 수산물, 포목, 의류, 잡화, 먹거리를 두루 갖춘 서산 최대 재래시장이다. 어시장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산 특산물인 우럭포, 반건조 박대, 굴, 감태, 젓갈이 인기 품목이다. 팥죽, 찐빵, 호떡 등 간식거리도 많다. 현지인이 좋아하는 추억의 간식은 노포에서 파는 옛날식 호떡이다. 기름을 살짝 둘러 담백하게 구워준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가깝고 전용 주차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서산 남쪽 끝에 간월암이 있다면, 북쪽 끝에는 삼길포항이 있다. 바다낚시를 하는 이들에게 소문난 곳으로, 최근에 ‘차박’ 여행자가 부쩍 늘었다. 바다 위 어선과 푸른 하늘, 빨간 등대가 멋진 풍경을 이루고 수산물직매장과 횟집이 있어 눈과 입이 즐겁다. 삼길포항 명물은 선상 어시장이다. 바다 위 부교에 배 20여척이 정박해 우럭과 광어, 노래미, 간자미, 붕장어를 즉석에서 회로 떠준다. 근처 식당에 가져가 비용을 내면 기본적인 상차림에 매운탕까지 끓여준다.


부석사

삼길포항은 7.8㎞로 동양 최대 길이인 대호방조제 옆에 자리한다. 당진과 서산을 잇는 대호방조제는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로 명성이 높다. 여유가 된다면 포구 뒤쪽 국사봉에 올라보자. 길게 뻗은 방조제와 포구, 인근 대산공단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둘째 날: 삼길포항→서산아라메길 3-1구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산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 간월암 ganweolam.kr
- 부석사 jf2.cafe24.com  

문의 전화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2498
- 간월암 041)668-6624
- 부석사 041)662-3824
- 서산동부전통시장 041)665-5478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3회(06:30~20:00) 운행, 약 2시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삼성생명 정류장까지 도보 약 130m 이동, 610번·611번 일반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암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서령버스(주) http://www.seosanbus.co.kr, 041)669-0555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에서 안면도·홍성 방면→내포로 해미·안면도 방면→천수만로 남당리·천북·안면 방면→간월도2길 간월도 방면→간월도1길→간월암 주차장

숙박 정보
- 아리아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헌로 94, 041)668-7822
- 서산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관아문길 34, 041)664-4414
- 브라운도트 호텔 서산: 충남 서산시 안견로, 041)429-0711
- 수아다 풀빌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봉락노라포1길, 041)666-0923
- 헬로 호텔: 충남 서산시 읍내2로, 041)671-5600

식당 정보
- 큰마을영양굴밥(영양굴밥·굴파전·간재미무침): 부석면 간월도1길, 041)662-2706
- 간월오비어&카페(수제 맥주·피자·커피): 부석면 간월도2길, 010-2310-8478
- 향원만두(찐만두·군만두): 서산시 명륜1로, 041)663-9991
- 웅도식당(박속낙지탕·낙지볶음): 대산읍 탑골1길, 041)663-8497

주변 볼거리
서산버드랜드, 개심사, 서산 해미읍성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