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을 말해봐 ①서산 간월암

새해 일출과 낙조를 한자리에서

손바닥만 한 바위섬에 암자가 들어앉았다.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됐다가 물이 차면 둥실 떠오른다. 손에 꼽는 서해안 낙조 명소지만, 해 뜨는 풍경도 그에 못지않다.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천수만 북쪽 끝,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자리한 간월암이다. ‘달을 보다(看月)’라는 이름처럼 달빛이 내린 밤 풍경도 서정적이다. 일출과 일몰, 달맞이 여행이 모두 가능하다. 이만하면 어디와 견줘도 새해 첫 여행지로 부족함이 없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사색하는 곳으로 제격이다.

간월도는 원래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가운데 하나였다.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와 호수가 생기고 갯벌이 농경지로 바뀌던 1980년대에 주변 다른 섬처럼 육지가 됐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안면도, 동쪽은 홍성과 보령을 바라본다. 남쪽 끄트머리는 밀물 때 섬이 되는 지형이다. 그곳에 간월암이 있다. 간월도가 섬이던 시절엔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썰물 때 걸어서 들어간다. 주차장에서 2~3분이면 닿는 거리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오갈 수 없으니 방문 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간월암 홈페이지에 물때가 나오고, 입구에 안내판도 있다.

물때 확인

간월암은 아담한 암자다. 법당인 관음전, 산신령을 모신 산신각과 용왕을 모신 용왕각, 250년 된 사철나무, 한창 짓는 범종각까지 전부 한눈에 들어온다. 관음전을 등지고 서면 고요한 서해가 앞마당인 양 펼쳐지고, 멀리 고깃배 몇 척이 한가롭게 떠 있다. 드러난 갯벌에는 삼삼오오 겨울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의 웃음이 낭랑하다.

소망을 적어 매단 등 수백 개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도 장관이다. 빨갛고 노란 등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꽃처럼 피었다. 여느 사찰에서 보듯 큼직한 연등이 아니라 어른 주먹만 한 등이 귀엽다. 등 밑에 달린 보리수 잎에 각자 소원을 적는다.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해달라는 글귀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등은 기념품점에서 5000원에 판매한다.

간월암은 한자로 볼 간(看), 달 월(月)을 쓴다.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수행하던 중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한때 피안사(彼岸寺)라 부르기도 했단다.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땅’이라는 뜻이다. 물 위에 뜬 모습이 연꽃을 닮아 연화대(蓮花臺)라고도 불렀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다만 조선 시대 억불 정책으로 폐사됐다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운 사실이 전해온다. 지금은 수덕사의 말사로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만공선사는 일제강점기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 근현대 한국 불교계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수덕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기도 했다. 간월암을 세우고 독립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드렸는데, 사흘 뒤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법어로 유명한 성철스님도 만공선사의 권유로 이곳에서 수행했다.

간월암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낙조다. 가까운 안면도 꽃지해변과 함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포토 존으로 꼽힌다. 간월암에서 감상해도 좋지만, 간월암을 배경으로 해가 지는 풍경이 더 아름답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사그라지는 해를 보면 숙연한 느낌마저 든다.

천수만에 있는 여러 섬 중 하나
일출·일몰·달맞이 여행 모두 가능

간월암에서 나오며 왼쪽을 보면 긴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있다. 어둠이 내리면 방파제와 등대에 조명이 들어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등대 앞은 해돋이를 보는 최적의 포인트다. 일출 풍경을 촬영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다. 낮에는 방파제 입구에 석화구이 좌판이 늘어선다.

부석면에 무학대사, 만공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 한 군데 더 있다. 간월암에서 자동차로 20여분 떨어진 도비산 자락의 부석사(충남문화재자료)다.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677년(문무왕 17)에 창건했다고 전한다. 공교롭게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이름이 같고, 창건 시기와 설화마저 비슷하다.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수하고, 근대 들어 만공선사가 머무르기도 했다. 경내에 극락전, 심검당, 안양루, 향적당, 산신각, 마애석불, 만공선사가 수행하던 토굴이 있다.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시원하니 놓치지 말자. 사찰 입구의 전통찻집 ‘도비산다원’에서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신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청과와 수산물, 포목, 의류, 잡화, 먹거리를 두루 갖춘 서산 최대 재래시장이다. 어시장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산 특산물인 우럭포, 반건조 박대, 굴, 감태, 젓갈이 인기 품목이다. 팥죽, 찐빵, 호떡 등 간식거리도 많다. 현지인이 좋아하는 추억의 간식은 노포에서 파는 옛날식 호떡이다. 기름을 살짝 둘러 담백하게 구워준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가깝고 전용 주차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서산 남쪽 끝에 간월암이 있다면, 북쪽 끝에는 삼길포항이 있다. 바다낚시를 하는 이들에게 소문난 곳으로, 최근에 ‘차박’ 여행자가 부쩍 늘었다. 바다 위 어선과 푸른 하늘, 빨간 등대가 멋진 풍경을 이루고 수산물직매장과 횟집이 있어 눈과 입이 즐겁다. 삼길포항 명물은 선상 어시장이다. 바다 위 부교에 배 20여척이 정박해 우럭과 광어, 노래미, 간자미, 붕장어를 즉석에서 회로 떠준다. 근처 식당에 가져가 비용을 내면 기본적인 상차림에 매운탕까지 끓여준다.


부석사

삼길포항은 7.8㎞로 동양 최대 길이인 대호방조제 옆에 자리한다. 당진과 서산을 잇는 대호방조제는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로 명성이 높다. 여유가 된다면 포구 뒤쪽 국사봉에 올라보자. 길게 뻗은 방조제와 포구, 인근 대산공단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월암→부석사→서산동부전통시장
둘째 날: 삼길포항→서산아라메길 3-1구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산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 간월암 ganweolam.kr
- 부석사 jf2.cafe24.com  

문의 전화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041)660-2498
- 간월암 041)668-6624
- 부석사 041)662-3824
- 서산동부전통시장 041)665-5478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3회(06:30~20:00) 운행, 약 2시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삼성생명 정류장까지 도보 약 130m 이동, 610번·611번 일반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암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서령버스(주) http://www.seosanbus.co.kr, 041)669-0555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에서 안면도·홍성 방면→내포로 해미·안면도 방면→천수만로 남당리·천북·안면 방면→간월도2길 간월도 방면→간월도1길→간월암 주차장

숙박 정보
- 아리아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헌로 94, 041)668-7822
- 서산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관아문길 34, 041)664-4414
- 브라운도트 호텔 서산: 충남 서산시 안견로, 041)429-0711
- 수아다 풀빌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봉락노라포1길, 041)666-0923
- 헬로 호텔: 충남 서산시 읍내2로, 041)671-5600

식당 정보
- 큰마을영양굴밥(영양굴밥·굴파전·간재미무침): 부석면 간월도1길, 041)662-2706
- 간월오비어&카페(수제 맥주·피자·커피): 부석면 간월도2길, 010-2310-8478
- 향원만두(찐만두·군만두): 서산시 명륜1로, 041)663-9991
- 웅도식당(박속낙지탕·낙지볶음): 대산읍 탑골1길, 041)663-8497

주변 볼거리
서산버드랜드, 개심사, 서산 해미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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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