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팔이 타깃' 마약에 빠진 힙합계 막전막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0 17:52:36
  • 호수 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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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이라고? 애들이 따라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마약은 예술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마약을 하면 예술적인 영감이 더 잘 떠오른다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힙합 래퍼들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어린 래퍼 지망생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예인에게 마약은 악마의 유혹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약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한국 록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신중현부터 시작해서 윤형주, 김세환, 이장희 등 70년대 한국 포크록을 풍미했던 인물들이 대마초에 연루된 적이 있다.

줄줄이
감옥행

그 이후로도 가수 조용필, 신해철, 이승철, 현진영, 전인권, 개그맨 주병진 등이 마약 혐의로 연루된 바 있다. 과거 마약에 연루된 일부 연예인들은 창작의 고통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해철, 현진영, 싸이는 마약한 혐의로 체포된 후 “창작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전인권은 2001년도 학술 계간지 <사회비평>에서 “마약을 3년만 허용하면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를 자신이 있다”며 “마약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힙합 음악을 주로 하는 가수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업타운, 드렁큰 타이거의 일부 멤버가 미국에서 성장해 한국인만큼 마약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마약 거래가 한국보다 성행했기 때문이다.


또 마약을 경험해봤던 모 가수는 “마약을 복용하면 음악적 필링이 고조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유독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직업적 특수성을 거론한다.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인만큼,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이 심하다는 것.

또 어린 나이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한 준비로 필요 이상의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리상담사는 “어린 나이에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연습생의 경우 성장 기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온전히 성숙할 기회를 잃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심리는 일반적이지 않고 복합적일 수 있다. 비연예인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탓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공허감 등 수많은 요소가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 방송국 PD도 “연예인의 마약 복용은 청소년들의 흡연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면서 “창작의 고통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겉멋’ 혹은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 문화 속에 사는 연예인들이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음악 작업실서 대마 흡입
동료 래퍼가 구해주기도


2010년대 중반부터 <쇼미더머니3>가 큰 인기를 끌자 래퍼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이후 엠넷은 <고등래퍼>도 론칭하며 10대 래퍼를 조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음악시장에서 힙합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인기가 많은 래퍼는 돈, 차, 시계 등을 자랑했다. 이마저도 그들에게는 멋이었다. 돈 자랑에도 모자라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러던 중 꽤 인기가 많은 래퍼들이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대마초 흡연 등으로 입건된 씨잼과 빌스택스(당시 활동명 바스코) 역시 같은 프로그램 출연 경력이 있는 래퍼다.

지난해 3월 래퍼 킬라그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2020년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가량을 주고 대마를 사서 일부는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0월에도 힙합계 마약 흡연 사건이 발생했다. 메킷레인 레코즈 소속 래퍼인 루피, 나플라, 블루, 오왼, 영웨스트는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나플라와 루피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적발됐으며,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플라는 경찰서에서 “소속사 작업실에서 루피 등과 대마를 흡입했다”며 “대마초는 소속사의 다른 래퍼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멋있게 포장
모방 우려도

특히 같은 소속사의 또 다른 래퍼 3명과 지인 5명 등에게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2019년 11월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영웨스트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4명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다른 래퍼 자메즈가 과거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자메즈는 지난달 28일 SNS에서 “저는 과거 대마초와 LSD를 해본 적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메즈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폭로로 불거졌다. 누리꾼은 자메즈가 대마와 LSD를 흡입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을 저질러 경찰 신고도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자메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데는 제 잘못과 책임도 분명 상당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은 힙합레이블 GRDL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불리다바스타드는 “교도소에서 뉴스를 보는데 10대들 펜타닐 관련 뉴스가 나왔다. 제가 사용하던 기구들 그대로 나왔다”며 “솔직히 저는 래퍼들 영향이 크다고 본다. 마약이 10대에게 퍼지게 된 이유가 있다. 래퍼들이 마약한 것에 대해 당당하고 멋지게 포장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친한 형이 (펜타닐을)하는 걸 보고 한 번 해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때 당시는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다. 처방전이 나오는 합법 마약이니까 저는 당연히 전문의약품이 그렇게 강한 마약일지 생각도 못했다. 일주일까지는 특별한 금단증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창작의 고통?
웃기고 있네∼

불리다바스타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알렸고 끊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에게 연락해달라고 말을 남겼다. 

또 “약을 하는 래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10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죗값을 받기 위해서 글라인더에 남아있던 대마초를 피운 후 2020년 11월11일 자수하게 됐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고, 소변에서 THC만 양성이 나왔고 혹시나 오래돼 나오지 않을 마약들도 처벌받기 위해 형사님께 증거사진들을 직접 제 손으로 보내드렸다”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10대 래퍼 지망생이 마약에 빠지는 과정에 대해 소개됐다. 마약을 하는 래퍼가 10대 래퍼 지망생에게 접근하는 수법은 은밀하면서도 교묘하다.


A 래퍼는 사운드클라우드 내에서 반응이 좋은 B 지망생에게 접근해 B의 음악이 좋다고 칭찬한다. A 래퍼는 B 지망생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만남을 갖는다. 지하실 같은 곳에 도착한 B 지망생은 A 래퍼뿐 아니라 다른 래퍼들도 함께 만나게 된다. 

SNS 10대 지망생 은밀히 유인
랩 레슨 대신 마약 거래 유도

TV에서만 보던 래퍼들이 B 지망생의 음악을 듣고 칭찬해주자 그는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만다. 이때 대마초를 권유하는 식이다. 

B 지망생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의 끈을 놓고 시작한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다면 대마초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나 대마초를 같이 하고 다른 마약도 권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B 지망생이 약물에 중독됐다고 판단되면 돈을 받기 시작한다.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도 권한다. 펜타닐은 지속기간이 짧아 더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B 지망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해 온다. B 지망생은 이미 마약에 중독됐으며 A 래퍼 무리에게 종속이 된다. 

래퍼의 꿈을 꿨던 10대가 힙합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 랩은커녕 마약만 하다가 일상이 파괴되는 사례다. 

업계 관계자들은 10~20대 초반의 어린 계층이 힙합씬에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주입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마약이 절대 ‘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도가 있는 래퍼가 새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약 혐의로 유죄까지 받은 래퍼들이 마치 한국은 ‘쿨’하지 못해서 아티스트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어린 지망생들을 현혹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지속적인 마약 투약으로 흐려진 판단력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이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범죄는 피해자를 낳고, 사회는 혼탁해진다. 마약은 한 사회를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홍대·이태원
뒷거래 성행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홍대, 이태원, 강남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SNS상에서 마약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마약 중간 판매책, 배달책 등 거래 및 전달 방식이 전보다 더 치밀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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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