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엽기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0 15:17:23
  • 호수 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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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좋았는데…왜 죽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이가 좋았던 대표와 직원이 살인자와 피해자가 됐다.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막대기를 이용한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이하 센터)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 한모 대표와 직원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 2명이 센터에서 술을 마셨다. 모임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막대기로…

다른 직원 2명은 자리를 떠났고 한 대표와 A씨만 남아 술을 마셨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평소 한 대표와 A씨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지금의 서대문구 건물로 이전했다.

용산구 있을 때부터 한 대표는 A씨와 일을 했다. A씨는 센터 내에서도 과장으로 불렸으며 강사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등 꽤 중추적인 업무를 도맡아 했다. 

센터 내 행정 사무 직원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A씨는 한 대표와 대화도 많이 하고 유대감이 깊었다. 행정 사무 직원은 한 대표에 대해 “평소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누나는 “동생(A씨)이 한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잘 챙겨줘서 ‘사람이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코로나19 경영난 때문에 다른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A씨는 남아서 센터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증언대로라면 한 대표와 A씨의 술자리는 즐거웠어야만 했으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한 대표와 술을 거하게 마신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 A씨로부터 호출 받은 대리기사는 A씨 주소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20~30분 동안 헤매다가 취소했다. 대리기사 말에 의하면 한 대표는 A씨에게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했다. 

오후 9시30분경 A씨는 가족에게 “20분째 대리(기사)가 안 잡힌다”는 메시지는 보냈다. 그러자 가족은 “그냥 근처에서 자, 대리 어디 거 부른 거니? ○○○○에 전화해봐”라고 답변했다. 

A씨 누나가 A씨에게 대리운전 기사 번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후 10시54분 A씨로부터 오후 10시54분 “갈게”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A씨 가족은 자정쯤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벽 2시10분경 한 대표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센터로 출동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의심했던 경찰은 10분 가까이 머물면서 센터를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다. 

만취 상태였던 한 대표는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는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의 A씨가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묻자 한 대표는 “이 사람은 우리 센터 직원인데 술 취해 자는 것이다. 도망간 남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동했지만 10분 만에 철수
심장·간 등 장기 파열 사망 추정

경찰은 A씨 어깨를 두드려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생존해있었다.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있는 A씨를 본 경찰은 패딩 점퍼로 하체를 덮어주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대 2곳에서 6명이나 출동했지만, 그 누구도 꼼꼼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10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그때는 몸에 의심한말한 외상도, 혈흔도 없었다”고 말했다. 7시간 뒤 한 대표는 다시 한 번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한 대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한 대표는 음주운전하려는 A씨를 말리려다 화가 나서 폭행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새벽 1시50분경 한 대표는 A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A씨는 머리를 마구 내리치자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는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씨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친 뒤 갑자기 A씨 엉덩이에 막대기를 집어넣었다. 

경찰 측은 한 언론에 “CCTV 상으로 봤을 때 성범죄 정황은 없었지만 한 대표가 A씨 엉덩이에 70㎝가량의 막대기를 3~4차례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놨다.

한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A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A씨가 약 70㎝에 이르는 막대기로 직원 B씨의 하체를 찌르는 과정에서 B씨의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고의성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번 충격적인 범행에 한 대표에 대한 마약검사와 신상정보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일상적 대화만 나타나는 등 A씨의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함께 볼 계획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유족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시청을 만류했다고 한다.

A씨 부친은 “(CCTV를 안 보는 것에)우리도 동의했다”며 “누나는 끝까지 보려 했는데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다 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CCTV 의문

손수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아직까지도 한 대표는 음주운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은 배경이 있는지 통신 기록, 인터넷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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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