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보적인 오디션 JTBC <싱어게인2>

“미쳤고 지렸고 쩔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을 배출한 JTBC <싱어게인>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스타를 배출한 <싱어게인>은 시즌2에서 더욱 강력한 무명 가수들의 지원으로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시간5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무대가 많다. 노래만으로 위로와 치유를 하는 독보적인 오디션이다. 

JTBC <싱어게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억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악의적 편집을 마구 사용하고, 상처가 될 법한 말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마치 시청자들에게 전권을 넘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칼춤을 췄던 타 방송사 오디션으로 인해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명의 반란

2020년 11월 첫 방송된 <싱어게인>은 시청률 3%(닐슨 코리아 제공)로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싱어게인>은 기존 오디션들과 품격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제작진은 참가자를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이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면접관의 태도가 아닌 동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해 냉철한 평가 대신 어렵게 무대에 오른 출연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무대를 담아냈다. 단순히 멋있고 화려한 가수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고민과 치열한 노력 등 내면까지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활용된 오디션 방식이지만 <싱어게인>은 색다른 느낌과 재미, 감동을 줬다. 그 효과는 2021년 12월에 처음 방송된 <싱어게인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의 수준도 더없이 높아졌다. 대중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찐 무명’ 참가자 중 일부는 당장 프로로 나와도 손색없는 수준이고, OST나 음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진가를 발휘한 가수들도 <싱어게인2>의 문을 두드렸다.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 등 <싱어게인>의 톱티어에 랭크된 가수들만큼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훨씬 불어난 느낌이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닌 개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담긴 무대로 새로운 감성을 전하는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점점 다양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요계의 공백을 <싱어게인2>가 메우고 있는 느낌이다. 

‘가정식 록’이라 불릴 정도로 듣기 좋은 록을 구사한 13호,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창법의 53호, 극단적인 미성의 73호와 탁성의 33호, 소녀 감성을 유지하는 39호와 자신의 나이보다 스무살은 넘는 감성을 지닌 64호, 차원이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여준 ‘가수들의 선생님’ 31호, 당장 음반을 내도 좋을 것 같은 37호와 48호, 대항마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21호 등이 그 예다.

개성 넘치는 실력파 무명 가수들
아름다운 경쟁 이끄는 심사위원

개인전을 뚫은 참가자들은 팀전을 거치면서 각자의 성격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팀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엄청난 하모니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전주보다 더 성장한 가수들에게 기특함을 느낀다.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보다 아주 조금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탈락의 위기에 있는 가수들을 구제하는 ‘슈퍼 어게인’이 사용되는 장면은 늘 감동적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주고 싶은 제작진의 온정이 담긴 제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멋있어졌다. 참가자들의 염원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무대를 대한다. 언제나 가사로써 마술을 부리는 김이나 작사가, 수십년째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 이선희와 록의 전설 윤도현, 수많은 가수와 명곡을 배출한 유희열 등 시니어 심사위원진의 심사평은 혜안이 담겨있다. 

규현, 송민호, 선미, 해리로 구성된 주니어 심사위원들은 즉각적이면서 직관적인 평가로 분위기를 띄운다. 10대들이 주로 쓰는 속어인 ‘미쳤다’ ‘지린다’ ‘개쩐다’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비록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무대가 얼마나 짜릿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단 한 무대도 허투루 심사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개인적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올곧은 태도는 오디션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단이 이어진다. 워낙 가요계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인지라, 지인이 참가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냉철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8명의 심사위원들은 확고한 신뢰감을 준다. 탈락한 참가자들도 이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말로는 쉽지만 구현되긴 어려운 아름다운 경쟁이 <싱어게인2>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유려하게 연결하는 이승기의 진행도 돋보인다. 가수 출신답게 참가자의 매력을 은근히 드러내는 한편, 심사위원은 보지 못한 장면을 포착하고 참가자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든다. 오디션 진행자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김성주보다도 더 훌륭한 진행이다.

위로와 힐링

<싱어게인2>는 아직도 초반부에 있다. 팀전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사이 애정이 쌓인 팀원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도 엄청난 실력자들 간의 경쟁이 이어질 테다. 참가자들은 비록 힘겨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어려움만큼 시청자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또 음악이 가진 본질이니까.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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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