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보적인 오디션 JTBC <싱어게인2>

“미쳤고 지렸고 쩔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을 배출한 JTBC <싱어게인>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스타를 배출한 <싱어게인>은 시즌2에서 더욱 강력한 무명 가수들의 지원으로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시간5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무대가 많다. 노래만으로 위로와 치유를 하는 독보적인 오디션이다. 

JTBC <싱어게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억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악의적 편집을 마구 사용하고, 상처가 될 법한 말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마치 시청자들에게 전권을 넘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칼춤을 췄던 타 방송사 오디션으로 인해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명의 반란

2020년 11월 첫 방송된 <싱어게인>은 시청률 3%(닐슨 코리아 제공)로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싱어게인>은 기존 오디션들과 품격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제작진은 참가자를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이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면접관의 태도가 아닌 동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해 냉철한 평가 대신 어렵게 무대에 오른 출연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무대를 담아냈다. 단순히 멋있고 화려한 가수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고민과 치열한 노력 등 내면까지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활용된 오디션 방식이지만 <싱어게인>은 색다른 느낌과 재미, 감동을 줬다. 그 효과는 2021년 12월에 처음 방송된 <싱어게인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의 수준도 더없이 높아졌다. 대중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찐 무명’ 참가자 중 일부는 당장 프로로 나와도 손색없는 수준이고, OST나 음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진가를 발휘한 가수들도 <싱어게인2>의 문을 두드렸다.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 등 <싱어게인>의 톱티어에 랭크된 가수들만큼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훨씬 불어난 느낌이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닌 개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담긴 무대로 새로운 감성을 전하는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점점 다양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요계의 공백을 <싱어게인2>가 메우고 있는 느낌이다. 

‘가정식 록’이라 불릴 정도로 듣기 좋은 록을 구사한 13호,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창법의 53호, 극단적인 미성의 73호와 탁성의 33호, 소녀 감성을 유지하는 39호와 자신의 나이보다 스무살은 넘는 감성을 지닌 64호, 차원이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여준 ‘가수들의 선생님’ 31호, 당장 음반을 내도 좋을 것 같은 37호와 48호, 대항마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21호 등이 그 예다.

개성 넘치는 실력파 무명 가수들
아름다운 경쟁 이끄는 심사위원

개인전을 뚫은 참가자들은 팀전을 거치면서 각자의 성격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팀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엄청난 하모니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전주보다 더 성장한 가수들에게 기특함을 느낀다.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보다 아주 조금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탈락의 위기에 있는 가수들을 구제하는 ‘슈퍼 어게인’이 사용되는 장면은 늘 감동적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주고 싶은 제작진의 온정이 담긴 제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멋있어졌다. 참가자들의 염원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무대를 대한다. 언제나 가사로써 마술을 부리는 김이나 작사가, 수십년째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 이선희와 록의 전설 윤도현, 수많은 가수와 명곡을 배출한 유희열 등 시니어 심사위원진의 심사평은 혜안이 담겨있다. 

규현, 송민호, 선미, 해리로 구성된 주니어 심사위원들은 즉각적이면서 직관적인 평가로 분위기를 띄운다. 10대들이 주로 쓰는 속어인 ‘미쳤다’ ‘지린다’ ‘개쩐다’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비록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무대가 얼마나 짜릿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단 한 무대도 허투루 심사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개인적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올곧은 태도는 오디션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단이 이어진다. 워낙 가요계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인지라, 지인이 참가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냉철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8명의 심사위원들은 확고한 신뢰감을 준다. 탈락한 참가자들도 이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말로는 쉽지만 구현되긴 어려운 아름다운 경쟁이 <싱어게인2>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유려하게 연결하는 이승기의 진행도 돋보인다. 가수 출신답게 참가자의 매력을 은근히 드러내는 한편, 심사위원은 보지 못한 장면을 포착하고 참가자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든다. 오디션 진행자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김성주보다도 더 훌륭한 진행이다.

위로와 힐링

<싱어게인2>는 아직도 초반부에 있다. 팀전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사이 애정이 쌓인 팀원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도 엄청난 실력자들 간의 경쟁이 이어질 테다. 참가자들은 비록 힘겨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어려움만큼 시청자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또 음악이 가진 본질이니까.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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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