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④정선 삼탄아트마인

폐광서 피어나는 예술의 향기

한때는 기계 소리 가득한 산업 현장이었다. 당시 이름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1964년 문을 연 뒤 수십 년 동안 광부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다, 2001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2013년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150여개국에서 수집한 예술품 10만여점을 갖춘 복합 문화 예술 단지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원도 정선, 아름다운 함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삼탄아트마인 주차장에 들어서면 철탑이 뿔처럼 비쭉 솟아난 야트막한 건물이 보인다. 삼척탄좌 시절 종합사무동이던 건물은 현재 삼탄역사박물관과 마인갤러리, 아트레지던스룸 등을 갖춘 삼탄아트센터로 이용한다. 주차장에서 보면 단층 같지만, 언덕에 기댄 건물 4층이다. 여기서 표를 끊고 아래로 내려가며 관람하는 구조다.

옛 모습 그대로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입구로 들어가면 탄가루가 범벅된 얼굴에 선량한 눈동자가 빛나는 광부의 대형 초상화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곳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선족 화가 권학준의 작품이다. 광부의 초상화가 있는 4층은 로비와 매표소, 국내외 작가가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아트레지던스룸 등으로 운영한다.

옛 모습 그대로인 계단을 따라 한 층 내려가면 삼탄역사박물관과 현대미술관(Contemporary Art Museum, CAM)이 나온다. 삼탄역사박물관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작은 도서관만 한 공간에 가득한 서류 더미다. 수십 년간 모은 직원 급여 명세서와 건강관리표 등 각종 행정 문서가 지나간 시대를 증언한다. 옛 사무 공간에 마련된 현대미술관에서 시즌마다 다양한 미술품을 만날 수 있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마인갤러리는 탄광 시설이 작가의 손을 거치며 새롭게 태어난 전시 공간이다. 광부 3000여명이 3교대로 이용하던 샤워실은 몇 가지 오브제와 그림을 더해 독특한 전시실이 됐고, 작업용 장화를 씻던 세화장은 다양한 격자무늬 발판 아래 조명을 달아 거대한 설치 작품으로 거듭났다. 광부들이 옷을 갈아입던 갱의실에는 삼탄아트마인을 일군 고(故) 김민석 관장이 30여년간 150여개국에 다니며 모은 수많은 미술품과 오브제를 보관한다.

아트숍과 체험 공간인 예술놀이터가 있는 1층은 옛 석탄 조차장(열차를 잇거나 떼어내는 곳)이 변신한 레일바이뮤지엄으로 연결된다. 삼척탄좌에서 캐낸 모든 석탄이 모이던 곳으로, 높이 53m에 이르는 권양기(광부와 석탄을 운반하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설비가 거대한 뼈대를 드러낸다. 엘리베이터 앞 거대한 게시판에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속에 직장을 사랑한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렇듯 옛 모습을 간직한 레일바이뮤지엄은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촬영지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널찍한 마당에 여러 조형물이 들어선 ‘기억의 정원’이다. 연탄으로 쌓아 올린 탑, 광부의 실루엣을 담은 철근 작품, 석탄을 실어 나르던 탄차 등이 옛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기억의 정원 끄트머리에 군부대 막사를 닮은 제2권양탑 건물이 눈에 띈다. 왠지 낯익어 표지판을 보니,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다. 코로나19 발생 전만 해도 이걸 보기 위해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삼탄아트마인에 다녀갔다고 한다.

광부의 피땀으로 고도성장 이끌어
2013년 복합 문화 예술 단지로

제2권양탑 옆, 지하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던 중앙압축기실에는 원시미술관이 들어섰다. 원시미술이란 이름 그대로 선사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미술을 가리킨다. 유럽의 동굴벽화와 아프리카의 민속 조각, 고대 인도의 석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커다란 기계장치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세계 각국의 원시미술 작품이 중앙압축기실에서 공급하던 공기처럼 관람객에게 신선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다. 삼탄아트마인 관람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월요일 휴관), 관람료는 어른 1만3000원, 중·고등학생 1만1000원, 초등학생 1만원이다.

삼탄아트마인에서 33㎞ 남짓 떨어진 정선 화암동굴은 갱도와 천연 동굴이 어우러진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금광으로 개발돼 갱도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천연 동굴이 발견됐다. 해방 이후 발굴을 지속해 1980년에 강원기념물로 지정되고, 2019년 천연기념물로 승격됐다. 색깔과 형태가 다양한 석순, 석주, 종유석, 석화 등이 다른 동굴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라 학술적·자연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란 주제로 일반에 개방된 구간은 총 1803m다. 길이 515m 상부 갱도는 일제강점기 금광맥의 발견부터 채취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365개 계단을 내려가면 ‘동화의 나라’ ‘금의 세계’ 등을 테마로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천연 동굴은 거대한 광장으로, 392m 탐방로에서 유석폭포와 대형 석순, 곡석, 석화 등 진귀한 동굴 생성물을 볼 수 있다.

나전역은 예쁘기로 소문난 간이역이다. 일찍이 드라마 〈모래시계〉, 서태지가 출연한 이동통신 광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스핀오프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지난해 말 나전역에는 ‘국내 1호 간이역 카페’가 문을 열었다. 추억이 떠오르는 인테리어와 지역 특유의 메뉴로 많은 이를 불러들인다. 나전역 변화의 주역이 주민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정선아리랑시장

이곳저곳 둘러봤다면 이제 특산품을 쇼핑할 시간. 정선아리랑시장으로 가자.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붐비는 시장엔 곤드레를 비롯한 산나물, 황기와 더덕, 감자 등 정선을 대표하는 산물이 지천이다. 매콤한 메밀전병과 고소한 수수부꾸미, 수리취떡, 콧등치기국수까지 출출한 배를 채워줄 먹거리도 줄줄이 이어진다. 끝자리 2·7일에는 오일장이, 주말에는 주말장이 열려 더욱 흥성한 분위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삼탄아트마인→화암동굴→정선아리랑시장→나전역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삼탄아트마인→화암동굴→정선아리랑시장→나전역
둘째 날: 정선아라리촌→아우라지→정선레일바이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정선여행 www.jeongseon.go.kr/tour
- 삼탄아트마인 https://samtanartmine.com
- 화암동굴(정선군시설관리공단) www.jsimc.or.kr
- 정선아리랑시장 https://blog.naver.com/jungsun_mk  

문의 전화
-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 삼탄아트마인 033)591-3001
- 화암동굴 033)560-3410
- 나전역 1544-7788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사북역, 무궁화호 하루 5회(07:35~19:10) 운행, 약 3시간 소요. 사북역에서 사북시장 정류장까지 도보 약 4분, 농어촌버스 이용, 콘도 정류장에서 상갈래-만항 농어촌버스 환승, 못골 정류장 하차, 삼탄아트마인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고한사북,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8~19회(06:00~22:30) 운행, 약 3시간 소요.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농어촌버스 이용, 콘도 정류장에서 상갈래-만항 농어촌버스 환승, 못골 정류장 하차, 삼탄아트마인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033)592-9951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북부로 단양·영월 방면 우측 도로→강원남로 사북·태백 방면 직진→함백산로 상동 방면 우회전→삼탄아트마인

숙박 정보
- 하이원콘도: 고한읍 하이원길, 1588-7789, www.high1.com
- 메이힐스리조트: 고한읍 물한리길, 033)590-1000, www.mayhills.co.kr
- 상유재: 정선읍 봉양3길, 033)562-1162, https://sangyouje.modoo.at

식당 정보
- 함백산돌솥밥(돌솥밥): 고한읍 상갈래길, 033)591-5564
- 중앙식당(산채비빔밥): 화암면 화암동굴길, 033)562-2225
- 동광식당(황기족발): 정선읍 녹송1길, 033)563-3100

주변 볼거리
몰운대, 화암약수, 정선양떼목장,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등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