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이가 뛰어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책임이 있고, 없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자기 행위에 관해 변식능력의 여부에 따라 책임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책임능력이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말하는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민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해 실명하게 한 사건에서 13세5개월 남짓한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해 실명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행위 당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자기행위에 관해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 민사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해를 유발한 아이의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신 그 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설명을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해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 비춰 아이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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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