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①영등포 선유도공원

폐정수장에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현대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환경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영등포구 선유도가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선유도에 있던 폐정수장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꾸며 2002년 개장했다. 선유도공원은 낡은 것은 낡은 채로,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선유도는 본래 한강 변에 솟은 봉우리였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신선이 놀던 산’이란 뜻으로 선유봉(仙遊峰)이라 불렸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도 그 풍광에 반해 선유봉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 3점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선유봉의 암석을 채취해 한강 제방을 쌓는 데 사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이곳을 관통해 양화대교를 건설했다. 1978년 선유정수장을 세우면서 절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해 삭막하기 그지없다.

한국 대표 건축물

20여년 동안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선유정수장은 강북정수장과 통합되면서 이전했다. 폐정수장이 썰렁하게 남은 선유도는 버려진 공장을 재생한 첫 생태 공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독일 뒤스부르크의 제련소가 변신한 란트샤프트공원에 비견될 만큼 건축사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선유도공원은 건축가들이 꼽은 한국의 대표 건축물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선유도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을 이용하거나, 양화선착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유교를 건너는 방법이다(공원 내에는 장애인주차장만 있다). 선유도 남쪽과 양화한강공원을 잇는 선유교는 서울시와 프랑스가 새 천년맞이 공동 기념사업으로 건설한 보행자 전용 다리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가볍고 날렵한 아치형이 돋보여 ‘무지개다리’로도 불린다. 밤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선유도공원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건물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은 수조에 모래와 자갈 등을 담아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였다. 수조가 있던 지하 공간은 장애인주차장과 공원관리실로, 여과지의 물을 관리하던 지상 건물은 방문자안내소로 쓰인다. 내부에 선유도공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되니 꼭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가득했던 곳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

관리사무소 오른쪽에는 ‘수질 정화원’과 온실이 자리한다. 과거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약품 침전지로, 여기서 처리한 물을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로 보냈다. 지금은 수생식물이 식재된 계단식 수조를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수생식물은 물을 오염하는 주원인 물질인 유기물과 인(P), 질소(N) 등을 뿌리로 흡착·흡수해서 호수나 연못이 자정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겨울에도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온실은 옛 침전지의 스테인리스 수로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어 선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선유정, 송수 펌프실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선유도 이야기관’,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긴 ‘녹색 기둥의 정원’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특히 선유도공원의 인기 포토 존으로 꼽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은 규칙적으로 배치된 콘크리트 기둥을 휘감은 담쟁이덩굴이 계절마다 다채로운 빛깔의 생명력을 더한다. 마치 어떤 의도를 담아 제작한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옛 침전지의 구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남은 ‘시간의 정원’도 손꼽히는 출사지다. 회색 콘크리트와 곳곳에 드러난 철근, 그 사이로 움튼 다양한 식물이 선유도가 품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이어 정수장의 농축조와 조정조를 활용한 ‘환경 교실’ ‘환경 놀이마당’, 원형극장이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취수 펌프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나루’가 평화로운 전망을 선물한다. 선유교와 이어지는 선유도전망대에선 한강 너머 북한산과 안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다시 태어난 하늘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도공원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선유도공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문래창작촌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면직물 공장이 번성한 이곳은 경제개발과 함께 쇠를 깎고 철판을 자르는 소규모 철강 공장과 철물상이 자리 잡았다. 한때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불렸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하나둘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값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술인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형성된 문래창작촌은 쇠망치 소리와 아담한 갤러리, 골목과 예쁜 카페가 공존한다. 낡은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가 소소한 재미를 준다.

63스퀘어

한강의 랜드마크였던 63스퀘어도 가깝다. 한때 눈부신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진 마천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란 타이틀을 넘겨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쿠아플라넷63이 여전히 동심을 자극하고, 맨 위 60층에 마련된 63아트는 탁월한 전망으로 사랑받는다. 한강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물론,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기획 전시와 미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도 소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둘째 날: 한강 유람선→타임스퀘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 영등포 문화관광 www.ydp.go.kr/tour
- 선유도공원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 63스퀘어 www.63art.co.kr  

문의 전화
- 선유도공원 02)2631-9368
- 문래창작촌(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02)2670-3127
- 63스퀘어 1833-7001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문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www.metro9.co.kr
[버스] 602번·603번·604번·761번 간선버스나 5712번·5714번·6712번·6716번·7612번 지선버스 이용, 선유도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양화대교·선유도 방면→여의하류 IC에서 김포공항 방면→성산대교 JC에서 월드컵대교·성산대교 방면→한강대교 방면→회전교차로에서 양화한강공원 방면→양화한강공원 공영주차장→선유교 거쳐 선유도공원까지 도보 이동

숙박 정보
- 콘래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2)6137-7000, www.conradseoul.co.kr
-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02)2638-3000,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cy-courtyard-seoul-times-square
- 켄싱턴호텔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대로, 02)6670-7100, https://kensington.co.kr/hyd

식당 정보
- 골목집(오리야채불고기·오감탕): 영등포구 도림로139가길, 02)2676-1387, https://streetduck.modoo.a
- 은진포차(병어조림·두루치기):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010-3899-4479
- 올드문래(커피·맥주): 영등포구 도림로, 02)6326-4336

주변 볼거리
서울함공원,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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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