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①영등포 선유도공원

폐정수장에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현대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환경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영등포구 선유도가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선유도에 있던 폐정수장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꾸며 2002년 개장했다. 선유도공원은 낡은 것은 낡은 채로,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선유도는 본래 한강 변에 솟은 봉우리였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신선이 놀던 산’이란 뜻으로 선유봉(仙遊峰)이라 불렸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도 그 풍광에 반해 선유봉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 3점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선유봉의 암석을 채취해 한강 제방을 쌓는 데 사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이곳을 관통해 양화대교를 건설했다. 1978년 선유정수장을 세우면서 절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해 삭막하기 그지없다.

한국 대표 건축물

20여년 동안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선유정수장은 강북정수장과 통합되면서 이전했다. 폐정수장이 썰렁하게 남은 선유도는 버려진 공장을 재생한 첫 생태 공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독일 뒤스부르크의 제련소가 변신한 란트샤프트공원에 비견될 만큼 건축사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선유도공원은 건축가들이 꼽은 한국의 대표 건축물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선유도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을 이용하거나, 양화선착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유교를 건너는 방법이다(공원 내에는 장애인주차장만 있다). 선유도 남쪽과 양화한강공원을 잇는 선유교는 서울시와 프랑스가 새 천년맞이 공동 기념사업으로 건설한 보행자 전용 다리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가볍고 날렵한 아치형이 돋보여 ‘무지개다리’로도 불린다. 밤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선유도공원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건물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은 수조에 모래와 자갈 등을 담아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였다. 수조가 있던 지하 공간은 장애인주차장과 공원관리실로, 여과지의 물을 관리하던 지상 건물은 방문자안내소로 쓰인다. 내부에 선유도공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되니 꼭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가득했던 곳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

관리사무소 오른쪽에는 ‘수질 정화원’과 온실이 자리한다. 과거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약품 침전지로, 여기서 처리한 물을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로 보냈다. 지금은 수생식물이 식재된 계단식 수조를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수생식물은 물을 오염하는 주원인 물질인 유기물과 인(P), 질소(N) 등을 뿌리로 흡착·흡수해서 호수나 연못이 자정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겨울에도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온실은 옛 침전지의 스테인리스 수로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어 선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선유정, 송수 펌프실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선유도 이야기관’,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긴 ‘녹색 기둥의 정원’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특히 선유도공원의 인기 포토 존으로 꼽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은 규칙적으로 배치된 콘크리트 기둥을 휘감은 담쟁이덩굴이 계절마다 다채로운 빛깔의 생명력을 더한다. 마치 어떤 의도를 담아 제작한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옛 침전지의 구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남은 ‘시간의 정원’도 손꼽히는 출사지다. 회색 콘크리트와 곳곳에 드러난 철근, 그 사이로 움튼 다양한 식물이 선유도가 품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이어 정수장의 농축조와 조정조를 활용한 ‘환경 교실’ ‘환경 놀이마당’, 원형극장이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취수 펌프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나루’가 평화로운 전망을 선물한다. 선유교와 이어지는 선유도전망대에선 한강 너머 북한산과 안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다시 태어난 하늘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도공원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선유도공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문래창작촌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면직물 공장이 번성한 이곳은 경제개발과 함께 쇠를 깎고 철판을 자르는 소규모 철강 공장과 철물상이 자리 잡았다. 한때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불렸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하나둘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값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술인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형성된 문래창작촌은 쇠망치 소리와 아담한 갤러리, 골목과 예쁜 카페가 공존한다. 낡은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가 소소한 재미를 준다.

63스퀘어

한강의 랜드마크였던 63스퀘어도 가깝다. 한때 눈부신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진 마천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란 타이틀을 넘겨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쿠아플라넷63이 여전히 동심을 자극하고, 맨 위 60층에 마련된 63아트는 탁월한 전망으로 사랑받는다. 한강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물론,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기획 전시와 미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도 소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둘째 날: 한강 유람선→타임스퀘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 영등포 문화관광 www.ydp.go.kr/tour
- 선유도공원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 63스퀘어 www.63art.co.kr  

문의 전화
- 선유도공원 02)2631-9368
- 문래창작촌(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02)2670-3127
- 63스퀘어 1833-7001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문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www.metro9.co.kr
[버스] 602번·603번·604번·761번 간선버스나 5712번·5714번·6712번·6716번·7612번 지선버스 이용, 선유도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양화대교·선유도 방면→여의하류 IC에서 김포공항 방면→성산대교 JC에서 월드컵대교·성산대교 방면→한강대교 방면→회전교차로에서 양화한강공원 방면→양화한강공원 공영주차장→선유교 거쳐 선유도공원까지 도보 이동

숙박 정보
- 콘래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2)6137-7000, www.conradseoul.co.kr
-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02)2638-3000,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cy-courtyard-seoul-times-square
- 켄싱턴호텔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대로, 02)6670-7100, https://kensington.co.kr/hyd

식당 정보
- 골목집(오리야채불고기·오감탕): 영등포구 도림로139가길, 02)2676-1387, https://streetduck.modoo.a
- 은진포차(병어조림·두루치기):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010-3899-4479
- 올드문래(커피·맥주): 영등포구 도림로, 02)6326-4336

주변 볼거리
서울함공원,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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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