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착한 발걸음 ②곡성 침실습지

‘플로깅’과 ‘물멍’을 즐기며 자연에 다가가다

전남 곡성을 휘감아 흐르는 섬진강은 어머니의 젖줄과 같다. 맑은 물길을 따라 멜론과 토란 등 친환경 농산물이 자라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감성을 적시는 풍경이 펼쳐진다. 섬진강이 품은 보물이 어디 이뿐일까. 강물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된 침실습지에 닿는다.

침실습지는 섬진강과 곡성 시내에서 흘러든 곡성천, 고달천, 오곡천 등이 만나는 길목에 형성된 자연형 하천 습지다. 침실습지라는 이름은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옛적에 이 지역을 ‘침실’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침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장소다. 그래서인지 습지를 걷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섬진강의 무릉도원

침실습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어 ‘섬진강의 무릉도원’으로 불린다. 약 200만㎡ 규모로 형성된 습지에는 수달과 삵, 남생이, 흰꼬리수리 같은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비롯해 650종이 넘는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인근 주민도 수달을 종종 목격하는데, 수달 서식지는 습지의 생태 피라미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침실습지는 이런 환경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22호로 지정했다.

습지 전역에는 버드나무 군락이 있다. 버드나무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으로, 맑고 깨끗한 이곳의 환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홍수로 수많은 나무가 쓸려 내려가 숲처럼 무성하던 모습이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형태로 회복하는 중이다. 습지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에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최근 친환경 여행의 대명사로 꼽히는 플로깅(plogging, 쓰담달리기)은 오염된 자연이 더 빨리 회복하게 도와준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플로깅은 원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침실습지에서도 쓰레기봉투와 집게, 장갑만 있으면 언제든 플로깅이 가능하다. 이곳은 정해진 탐방로가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 된다. 여울지는 강물과 물에 비친 산 그림자, 소박한 들꽃 등 아름다운 풍경은 덤이다. 특히 일출과 이른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놓치기 아쉽다. 하루쯤 일찍 길을 나서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연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
감성 적시는 풍경이 펼쳐져

습지 인근만 둘러보려면 침실목교와 퐁퐁다리를 왕복한 뒤 생태 관찰 덱을 거쳐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코스를 추천한다. 습지를 가로지르는 침실목교에선 구름다리를 건너듯 가슴이 탁 트인다. 이 길을 따라 플로깅에 나서도 30~40분이면 충분하다. 섬진강자전거길과 연계하면 강 따라 운치 있는 시간을 선물 받는 듯하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동안 누구나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침실습지는 ‘물멍’을 즐기는 최고의 장소다.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을 때 이곳에 방문해보자. 물멍의 하이라이트 구간은 퐁퐁다리다. 철제 다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물에 잠겨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넘칠 때쯤 구멍 사이로 물이 솟아나는 모습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다리 한복판에 있으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만 들린다.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복잡하던 머릿속이 말끔히 비워지고, 자연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다.

곡성의 주민 여행사 ‘그리곡성’을 이용하면 침실습지 탐방을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 ‘섬진강 물멍 트레일 워킹’은 1박2일 동안 침실습지와 섬진강을 따라 걷는 자유 여행으로, 로컬 푸드 도시락과 곡성스테이(https://곡성스테이.kr) 숙소를 제공한다. 플로깅 참여를 신청하면 필요한 장비도 챙겨준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은 침실습지와 가까워 하루 코스로 엮기 좋다. 4만㎡ 부지에 꾸민 장미공원, 바나나와 카카오나무 등이 자라는 유리온실,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로즈카카오체험관 등이 들어섰으며,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미니기차 등 독특한 체험거리도 있다. 이국적인 분수대와 연못, 정자가 어우러진 장미공원은 산책하기 적당하다. 가을에는 코키아(댑싸리) 단지가 조성돼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뿌우~’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기관차를 타고 가정역까지 짧은 기차 여행도 해보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다. 열차에서 쫀드기와 별사탕처럼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주전부리도 판다. 가정역에 내리면 섬진강을 따라 옛 전라선 철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과 가까운 곳에 숨은 명소가 있다. 국도17호선이 지나는 신기교차로에서 곡성 읍내로 들어서는 2차선 도로를 따라 메타세쿼이아가 하늘로 쭉쭉 뻗었다. 800m 남짓 늘어선 나무 사이로 드러나는 논 풍경도 볼거리다. 영화 〈곡성〉을 본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종구(곽도원)가 딸 효진(김환희)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환하게 웃던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나 갓길이 없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편이라 느긋하게 드라이브하기 좋다.

도림사

숲속에 스며든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도림사로 발걸음을 옮기자. 동악산 자락에 들어앉은 사찰로,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옛이야기에 따르면 도인이 숲처럼 모여들어 도림사(道林寺)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규모는 작지만, 보물로 지정된 괘불탱과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문화재를 품고 있다. 고요하고 한적한 경내에 맞은편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퍼지고,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가 하나둘 잎을 떨어뜨린다. 계곡 암반에 앉아 계절이 지나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 된 자신을 발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침실습지→곡성섬진강기차마을→메타세쿼이아길→도림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침실습지→섬진강둘레길(마천목장군길 1코스)→도림사
둘째 날: 메타세쿼이아길→곡성섬진강기차마을→곡성아트빌리지시그나기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곡성문화관광 www.gokseong.go.kr/tour
- 그리곡성 https://blog.naver.com/and_gs
- 코레일관광개발 곡성지사(곡성섬진강기차마을) www.railtrip.co.kr/homepage/gokseong

문의 전화
- 곡성군청 관광과 061)360-8413
- 그리곡성 061)363-5650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061)362-7461(정문)/061)362-8635(북문)/061)363-6174(증기기관차)
- 도림사 061)362-2727

대중교통
[버스] 서울-곡성,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회(15:0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곡성터미널 정류장에서 곡성-봉조 농어촌버스 이용, 오곡보건지소 정류장 하차, 침실습지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기차] 서울역-곡성역, KTX 하루 2회(09:48, 16:38)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곡성역에서 기차마을 정류장까지 도보 약 5분, 곡성-압록 농어촌버스 이용, 오곡보건소지소 정류장 하차, 침실습지까지 도보 12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남원 IC→곡성·서남원 방면 오른쪽 출구→서남원톨게이트 1.4㎞→송동교차로 곡성 방면 좌회전, 9.6㎞→신기교차로 곡성 방면 오른쪽 출구, 1.7㎞→경찰서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 11시 방면, 315m→기차마을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 직진, 1.5㎞ 이동 후 좌회전→침실습지 주차장

숙박 정보
- 채원당한옥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오곡면 기차마을로, 010-6800-6600, www.chaewondang.com
- 화이트빌리지(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죽곡면 대황강로, 061)363-7531, www.white-village.co.kr
- 품안의밤: 곡성읍 묘천2길, 010-9437-0569, www.instagram.com/hug_night_/?hl=ko
- 겨리네민박: 곡성읍 읍내10길, 010-3185-1099, https://곡성스테이.kr/GS6

식당 정보
- 별천지가든(참게탕): 오곡면 섬진강로, 061)362-8746
- 청솔가든(은어구이): 오곡면 대황강로, 061)362-6931
- 황금코다리 곡성점(코다리조림): 오곡면 기차마을로, 061)363-0023, www.goldkodari.com
- 제일식당(점심백반·생삼겹살): 오곡면 기차마을로, 061)363-2955

주변 볼거리
국립곡성치유의숲, 섬진강도깨비마을, 대황강출렁다리, 태안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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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