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이 쥔 꽃놀이패

김만배 찍고 ‘그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성남의뜰(시행사)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기각 이후 신병 확보
핵심 인물 구속 동력 얻어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됐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 규명이 검찰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공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김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에게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녹취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남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 성남시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전 의장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최 전 의장은 2011년경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시의회 활동을 그만둔 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윗선 규명은 뭉갤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재명 연루 여부 관심
수사 불신…특검으로?

실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67.1%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불신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9~30일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68.1%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65%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또 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뭉갤까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를 연관 짓는 국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55%는 ‘(이 후보가)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