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계절, 가을 ④덕산기계곡 숲속책방

정선 오지 계곡에 책방이 있었네

강원도 정선 오지 계곡에 책방이 있다. 덕산기계곡 상류에 중년 부부 작가가 운영하는 ‘숲속책방’이다. 책방 가는 길은 녹록지 않다. 마른 계곡을 굽이굽이 지나 비포장 자갈길도 건너야 한다. 그나마 큰비가 쏟아져 물이 늘면 책방은 적막한 산골 숲속에 갇힌다. 인적 드문 계곡 깊숙한 곳, 숲속책방이 들어선 이유이자 존재하는 의미다.

숲속책방은 2017년에 문을 열었다. 소설가 강기희씨와 동화 작가 유진아씨 부부가 책방지기다. 강씨는 이곳 출신으로 선대부터 살아온 땅에 책방을 꾸렸다. 본채는 디딜방앗간이 있던 자리다. 화전을 일구던 예전 주민들이 옥수수를 찧어 강냉이밥을 먹곤 했다. 강씨는 어린 시절 방앗간과 문지방고개 너머 까마득하던 정선읍 가는 길의 추억이 있다.

1만여권의 책

숲속책방은 제법 모양새를 갖췄다. 책방 입구와 담벼락에 ‘나와 나타샤와 책 읽는 고양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다. 나타샤는 강씨의 부인, 고양이는 부부가 키우는 반려묘 두 마리를 뜻한다. 책방 부제는 동경하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따왔다.

서가에는 빛바랜 책 1만여권이 빼곡하게 꽂혀 있다. 부부가 소장한 책에 신간을 모아 소설부터 인문학, 동화, 만화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책방지기가 쓴 책도 진열대 가운데 있다. 강씨는 장편소설 〈이번 청춘은 망했다〉 〈연산의 아들, 이황〉 등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유씨는 동화 〈토리 이야기〉를 썼다. 책을 구입하면 저자인 주인장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다. 덕산기계곡에 들어올 때 책만 트럭 5대 분량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트럭을 운전해 도왔다. “이제 옮겨 온 책을 다시 빼내는 일은 힘들 것 같다”는 게 부인 유씨의 생각이다.

책방은 평화로운 마당을 품었다. 꽃이 피고, 고추가 익어가고, 조각상과 의풍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곳곳에 나무 탁자와 의자도 놓았다. 숲속책방에 방문한 사람은 원하는 곳에 앉거나 누워 책을 읽는다. 계곡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지고, 책방의 반려견 ‘동이’가 가끔 “컹컹” 짖는다.

책방에는 옛 창호가 남은 작업실, 살림집과 함께 찻집이 딸려 있다. 찻집에서 미숫가루, 오미자차 등을 낸다. 책을 구입한 손님들은 차 한 잔이 무료다. 차만 따로 판매하진 않는다. 손님들은 마당에서 훈훈한 찻집으로 들어와 책을 읽는다. 음악이 흐르고, 자그마한 창과 고양이 조형물이 여백을 채운다.

인적 드문 적막한 산골 숲속 위치
중년 부부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

책을 읽다가 계곡 트레킹에 나서기도 한다. 덕산기계곡은 총길이 12㎞가량으로, 고양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층층 바위를 이루며 협곡을 따라 이어진다. 가물 때는 대부분 바닥을 허옇게 드러내다가 큰비가 오면 금세 물이 불어나 옥빛이 된다. 계곡 길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처럼 흥미로운 글귀가 적힌 이정표가 무료함을 달랜다. 나무 팻말은 책방지기가 만든 것이다. 연극인이 운영하는 민박, 사과 농원 등 이웃집도 있다.

도깨비소, 말소 등 계곡의 명소가 책방 가까이 위치한다. 가물어도 책방 앞에는 얕은 물이 흐른다. 책방에서 계곡 초입 덕산1교까지 도보로 넉넉히 1시간30분쯤 걸린다. 덕산기계곡은 상류인 화암면 북동리로 이어진다. 계곡을 즐기는 사람들은 길이 거친 북동리까지 트레킹에 나서기도 한다. 비포장 자갈길은 차체가 낮은 일반 승용차는 진입하기 어렵다. 자갈길에 들어서기 전에 주차하고 책방까지 걸어야 한다.

덕산기계곡 일대는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한때 유명세를 치렀다. 계곡은 다음 해까지 자연 휴식년으로, 7~8월에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계곡에서 트레킹이나 가벼운 물놀이 등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취사는 금지된다. 숲속책방 주인은 오히려 인적이 뜸해 책 읽기 좋아졌다며 웃는다.

정선의 계곡은 곳곳에서 길과 절경이 어우러진다. 단풍이 유명한 소금강계곡에는 화암8경 가운데 7경으로 꼽히는 몰운대가 벼랑과 계곡, 시구를 간직한 채 들어섰다. 숲길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 시비와 너른 바위, 고사목이 있고, 그 아래는 깎아지른 절벽이다. 수백 년 세월을 지나온 고사목 옆에 화암면 주민들이 심은 후계목 아기 소나무가 있다. 몰운대에는 ‘구름도 절경에 반해 쉬어 가다’라는 뜻이 있다. 황동규를 비롯한 시인들이 절벽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몰운대 벼랑 아래로 조양강의 지류인 어천이 흐른다. 계곡과 지방도424호선 따라 한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도로로 연결되는 가장 높은 고개인 만항재(1330m)는 가을까지 야생화 세상이다. 만항재 일대는 국내 손꼽히는 야생화 군락지 중 한 곳으로, 정상 쉼터 주변에 ‘하늘숲정원’ ‘산상의화원’ ‘바람길정원’ 등 소공원이 조성됐다.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지 않고도 귀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산상의화원 산책로는 꼭 걸어볼 만하다. 정선과 태백, 영월을 잇는 만항재는 함백산 턱밑에 자리한다. 봄부터 야생화 300여종이 피고, 가을에는 투구꽃과 벌개미취 등 40여종이 흐드러진다. 소공원에서 해설사가 꽃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고, 인근 두문동재까지 야생화 트레킹에 나설 수 있다.

마을호텔18번가

만항재에서 이어지는 고한읍은 옛 탄광 마을이 정감 넘치는 호텔 골목으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고한우체국 인근의 마을호텔18번가는 ‘골목에 누워 있는 호텔’을 표방한다. 고한18리 주민들이 골목 상점을 모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호텔이다. 민박은 객실로 탈바꿈했고, 마을회관은 연회장, 기획사는 비즈니스센터로 쓰인다. 공예 카페에서 조식을 제공하고, 사진관과 중국집, 연탄 구이 고깃집, 세탁소 등 10여개 상점이 투숙객에게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부대시설로 함께한다. 집마다 담벼락에 화분을 놓아 정원처럼 단장한 골목은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숲속책방(덕산기계곡)→몰운대→만항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숲속책방(덕산기계곡)→몰운대→만항재
둘째 날: 정암사→마을호텔18번가→아우라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정선관광 www.jeongseon.go.kr/tour
- 마을호텔18번가 hotel18.co.kr

문의 전화
- 정선관광안내 1544-9053
- 숲속책방 010-3380-1141
- 마을호텔18번가 070-4157-8487

대중교통
[버스] 서울-정선,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4~5회(07:00~17:3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정선버스터미널에서 월통 방면 농어촌버스 이용, 월통 정류장 하차, 숲속책방까지 도보 약 2시간15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정선군대중교통정보 www.jeongseon-pti.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제천 IC→국도38호선→영월→정선 남면→정선읍 방면 국도59호선→월통휴게소 앞 우회전→덕산1교→덕산기계곡→숲속책방

숙박 정보
- 하이랜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고한읍 고한로, 033)591-3500
- 강과 소나무(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8, 010)2271-8523
-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정선읍 가리왕산로, 033)562-5833
- 엘스관광호텔: 사북읍 사북1길, 033)591-7300
- 마을호텔18번가: 고한읍 고한2길, 070-4157-8487

식당 정보
- 동박골식당(곤드레밥): 정선읍 정선로, 033)563-2211
- 메밀촌막국수(막국수): 고한읍 고한로, 033)591-3939
- 구공탄구이(돼지고기연탄구이): 고한읍 고한2길, 033)592-9092
- 곤드레만드레(곤드레밥): 정선읍 5일장길, 033)563-1361

주변 볼거리
아라리촌, 아리랑시장, 화암동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삼탄아트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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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