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이후…태양금속공업의 표적 보복 내막

“괘씸죄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태양금속공업의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던 노회현 전국소액주주연합 회장. 노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7년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5년여의 시간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다. 노 회장이 밝힌 이유는 태양금속공업 한우삼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는 한하워드성과 한우삼이 공동대표로 이끌고 있다. 한하워드성의 본명은 한성훈으로 한우삼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앞서 우리나라 대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그는 2010년 3월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뒤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2011년부터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소액주주 봉기
소송까지 제기

태양금속공업은 현재 최대주주인 한 회장을 비롯해 친형 한애삼(2.72%), 배우자 배시학(1.71%), 계열사 썬테크(2.52%) 등이 태양금속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가족경영으로 경영권을 공고히 가져오던 태양금속공업에 때 아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2017년 노회현 전국소액주주연합(전소연) 회장이 태양금속공업의 지분을 잇따라 매입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한 것.

노 회장은 당시 태양금속공업 주식 11만1443주를 주당 2100원에 장내매수했다.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참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태양금속공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5% 룰’에 의해 최초로 태양금속 주요주주로 등장했을 당시 노 교수의 지분은 5.46%였다. 하지만 그 뒤 주식을 2000~2100원 사이에서 꾸준히 사들이면서 보유지분을 244만5573주(6.61%)까지 늘렸다. 

노 회장은 “한우삼 태양금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주들의 기업설명회(IR) 개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며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자산재평가나 주가부양 의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해 11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상장법인인 태양금속공업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다. 이는 일반적인 주총 소집 공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주총 공시 주체가 회사 법인이 아닌 ‘노회현’이라는 개인주주였다. 

주주가 직접 진행 이례적인 임시주총
“최대주주 전횡 막고 주주 권익 보호”

노 회장은 공시와 관련해 “법원 명령에도 사측이 대형 기업전문 로펌까지 앞세워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폐쇄부터 신문공고, 주주명부 확정 및 통보, 주주총회 일자 및 장소 선정·개최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 개최의 모든 과정을 주주가 직접 진행하는, 대한민국 상장법인 주주총회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일반 투자자들과 태양금속공업의 한 회장 등 경영진에 맞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다. 노 회장이 만든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 모임이 결성됐으며 그 수는 300여명에 달했다. 

노 회장과 소액주주들은 이례적인 주총 추진도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측이 기업설명회(IR)나 자사주 매입, 자산재평가 실시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꼽았다. 회사가 한 회장이 미국 국적의 아들인 한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 부족하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회사의 주가 부양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 태양금속공업은 몇 차례의 일시적 급등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수년째 2000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 모임의 한 관계자는 “회장이 아들에게 자산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동안 부자간 증여를 위해 주가를 엄청 눌러놨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전실적 보고사항(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 시) 공시자료에는 대규모 실적 호전(당기순이익 143% 증가)의 핵심 원인인 해외법인 실적 호전에 따른 내용은 누락된 채 단순히 법인세 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만 기재돼있다.

이를 두고 사측이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의 여력을 봉쇄하려 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년 1분기 최대실적을 실현했던 것과 달리 올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며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 사측이 급여나 퇴직 급여채무 등을 의도적으로 증가, 실적을 악화시켜 보고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에 노 회장과 소액주주들은 자산재평가와 회계장부 열람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직접 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슨 이유로…
복수의 시작

당시 태양금속 관계자는 “승계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부양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노씨와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자산재평가의 경우 제 가치를 평가받기에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고 소액주주 추천의 사외이사 선임은 공정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노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마저 각하됐고 노 회장이 임시주총을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노 회장의 인생은 뒤바뀌었다. 사측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노 회장은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 회장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한우삼 회장에게 들이댔다’며 ‘괘씸죄’ 명목으로 노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 회장은 “태양금속공업이 국가기관인 금감원을 움직여 가족은 물론이고 이혼한 전처와 지인들, 그 지인들의 가족들까지 괴롭히며 나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당시 소액주주운동에 동참했던 그의 지인들과 지인들 가족은 물론, 당시 사건으로 이혼한 전처까지 금융감독원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조사는 태양금속공업 측의 진정서 하나로 금융감독원 내부 조사지침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사건 일단락…대형로펌 이용해 압박 시작
집·가족 잃고 은둔생활…아직 끝나지 않아

노 회장은 “한쪽에 묻혔던 개인투자자의 단순 주가방어 거래 및 해당 법규 착오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공시위반 사건을 끄집어내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2007년 대한민국 최연소 신지식인상까지 받으며 스타강사로 TV 및 각종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됐다. 특허청 객원교수 및 각종 강의 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그는 퇴소한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쉼터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육가공 지원사업, 소외받은 아이들을 위한 연구소(한국발명사랑연구센터) 사업, 그리고 이번 소액주주운동 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노 회장은 가정파탄은 물론, 해당 사건으로 특허청 교수직이 해임되고 2년간의 노숙생활을 거쳐 겨우 교직에 복직하게 됐다.


노 회장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성은 물론이고 형제들에게 지은 죄로 당시 사건 이후 부모님 제사에도 참석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억울해했다.

태양금속공업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노 회장의 자본시장법위반이다. 시세조종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

노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와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측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사측이 고용한 대형로펌 세곳(법무법인 바른, 광장, 지인)의 변호사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제기한 문제로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주주권리 방어권 행사로 판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세조종으로 돈을 벌고자 했으면 2017년 4월 임시주주총회 승소 후 주가가 7~800원에서 3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30억원 이상 차익을 내고 빠져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발 그만하자”
계속되는 압박

노 회장은 “지난 5년간 사측과 정부기관들에 의해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자기들 뜻대로 경영권 승계를 못하게 만들었다. ‘괘씸죄’로 응징하려는 태양금속공업의 민낯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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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