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만 좋은' 또래상담의 한계

3일 교육 받고 남 고민 해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때론 같은 ‘또래끼리’만 통하는 것이 있다. 같은 연령대끼리 고민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다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또래상담은 사회에서 환영받았다. 하지만 전문 상담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문어발식’ 또래상담자의 확산에 여파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고 있다. 또 다른 고민이 남았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씨는 현재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올해 초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또래상담소 모집글을 본 후 또래상담자에 지원했다. 학교 캠퍼스 내 상담센터에서 면접이 진행됐고 몇 가지의 질문이 오갔다. 또래상담자의 지원 동기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여러 돌발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문어발식

전문 상담사는 마지막 질문에서 또래상담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A씨는 “또래 친구로서, 같은 나이대의 겪는 어려움을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또래상담은 1994년 이후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1980년대 초에 동료 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몇몇 대학에 도입됐지만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004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상담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로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한 후로 또래상담은 최근까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상담자 인력이 부족한 학교 상담 현장으로 확산됐다.

최근 또래상담은 학교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으로 대두됐다. 

실제 2004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또래상담은 최근까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상담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전문 상담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 상담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또래상담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총 20명으로 구성된 19기 또래상담자 팀원들과 함께 또래상담을 시작했다. 19기는 동급생부터 선후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학번으로 구성돼있었다. A씨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기 전 20시간 받아야 하는 상담자 교육이수과정을 3일에 걸쳐 이수했다. 

상담자 교육 이수 과정은 전문 상담자 지도 아래 이뤄졌다. 교육 과정은 상담 과정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수 과정을 수료한 후 상담사 수료증을 받아든 A씨는 하루라도 빨리 힘든 학생들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SNS 계정에 “힘들고 고민이 있는 학우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받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인력난 해소 무조건 늘리기에 급급
“내담 스트레스 풀데 없어요” 토로

A씨는 상담자가 된 후 상담받는 사람을 일컫는 ‘내담자’를 배정받아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을 진행하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점차 상담이 진행될수록 힘들어진 A씨는 며칠 전 동료 또래상담자 간 모임에서 여러 고민을 토로했다.

동료 또래상담자들도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전문성 없는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래상담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통상 20시간을 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은 상담 경험이 전무한 또래상담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또래상담자 양성 시 심화 교육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래상담을 활용 중인 한 전문 상담자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때 우선적으로 또래상담이 학교 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심화 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성 등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1년 기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또래상담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전국 348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성공적인 또래상담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또래상담자의 교육훈련, 체계적인 또래상담반 조직과 운영, 학교장의 지원 등을 꼽았다. 

안현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또래상담 동아리원들의 상담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했다, 밖에서 만나고 싶다”
깊은 관계 원해 곤란한 상황도

또래상담자들은 ‘또래’라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토로한다. 또래상담자 B씨는 며칠 전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다 자신이 상담 했던 내담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평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교우 문제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또래상담을 받아왔다.

최근 C씨는 B씨에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 “다정한 모습에 반했다” 등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중단했다. 이처럼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지침이다.

하지만 B씨는 “상담사 자격을 얻었는데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 연락할 수 없었다”며 “한동안 캠퍼스에서 마주칠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또래상담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상담센터에서 내담자의 상담 횟수를 제한하는 것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내담자당 상담 1회 때 50분의 상담시간을 갖게 되며, 최대 6회, 그 이상의 만남은 지속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는 등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편했다는 또래상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전국 대학 학생 생활 상담센터협의회가 1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상담센터의 전임 직원의 숫자는 3~4명(35.7%)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학교가 전임 상담교수와 전임 연구원, 상담원을 단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조치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또래상담반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학교에서 4년 이상 운영돼야 하며 수년간 또래상담이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담당교사는 또래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지도자여야 한다”며 “또래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지도자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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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