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만 좋은' 또래상담의 한계

3일 교육 받고 남 고민 해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때론 같은 ‘또래끼리’만 통하는 것이 있다. 같은 연령대끼리 고민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다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또래상담은 사회에서 환영받았다. 하지만 전문 상담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문어발식’ 또래상담자의 확산에 여파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고 있다. 또 다른 고민이 남았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씨는 현재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올해 초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또래상담소 모집글을 본 후 또래상담자에 지원했다. 학교 캠퍼스 내 상담센터에서 면접이 진행됐고 몇 가지의 질문이 오갔다. 또래상담자의 지원 동기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여러 돌발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문어발식

전문 상담사는 마지막 질문에서 또래상담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A씨는 “또래 친구로서, 같은 나이대의 겪는 어려움을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또래상담은 1994년 이후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1980년대 초에 동료 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몇몇 대학에 도입됐지만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004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상담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로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한 후로 또래상담은 최근까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상담자 인력이 부족한 학교 상담 현장으로 확산됐다.


최근 또래상담은 학교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으로 대두됐다. 

실제 2004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또래상담은 최근까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상담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전문 상담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 상담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또래상담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총 20명으로 구성된 19기 또래상담자 팀원들과 함께 또래상담을 시작했다. 19기는 동급생부터 선후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학번으로 구성돼있었다. A씨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기 전 20시간 받아야 하는 상담자 교육이수과정을 3일에 걸쳐 이수했다. 

상담자 교육 이수 과정은 전문 상담자 지도 아래 이뤄졌다. 교육 과정은 상담 과정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이수 과정을 수료한 후 상담사 수료증을 받아든 A씨는 하루라도 빨리 힘든 학생들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SNS 계정에 “힘들고 고민이 있는 학우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받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인력난 해소 무조건 늘리기에 급급
“내담 스트레스 풀데 없어요” 토로


A씨는 상담자가 된 후 상담받는 사람을 일컫는 ‘내담자’를 배정받아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을 진행하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점차 상담이 진행될수록 힘들어진 A씨는 며칠 전 동료 또래상담자 간 모임에서 여러 고민을 토로했다.

동료 또래상담자들도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전문성 없는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래상담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통상 20시간을 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은 상담 경험이 전무한 또래상담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또래상담자 양성 시 심화 교육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래상담을 활용 중인 한 전문 상담자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때 우선적으로 또래상담이 학교 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심화 교육 과정을 통한 전문성 등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1년 기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또래상담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전국 348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성공적인 또래상담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또래상담자의 교육훈련, 체계적인 또래상담반 조직과 운영, 학교장의 지원 등을 꼽았다. 

안현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또래상담 동아리원들의 상담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했다, 밖에서 만나고 싶다”
깊은 관계 원해 곤란한 상황도

또래상담자들은 ‘또래’라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토로한다. 또래상담자 B씨는 며칠 전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다 자신이 상담 했던 내담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평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교우 문제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또래상담을 받아왔다.

최근 C씨는 B씨에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 “다정한 모습에 반했다” 등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중단했다. 이처럼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지침이다.

하지만 B씨는 “상담사 자격을 얻었는데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 연락할 수 없었다”며 “한동안 캠퍼스에서 마주칠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또래상담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상담센터에서 내담자의 상담 횟수를 제한하는 것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내담자당 상담 1회 때 50분의 상담시간을 갖게 되며, 최대 6회, 그 이상의 만남은 지속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는 등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편했다는 또래상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전국 대학 학생 생활 상담센터협의회가 1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상담센터의 전임 직원의 숫자는 3~4명(35.7%)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학교가 전임 상담교수와 전임 연구원, 상담원을 단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조치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또래상담반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학교에서 4년 이상 운영돼야 하며 수년간 또래상담이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담당교사는 또래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지도자여야 한다”며 “또래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지도자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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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