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4 00:00:00
  • 호수 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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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맞은 건 개인 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기들의 집단따돌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의료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고 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처음 출근하게 된 A씨는 동기가 4명이나 있었다. 동기들끼리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의료원 내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동기들은 스스럼없이 규정들을 어겼다. 

집단따돌림

A씨는 “2019년 가을쯤부터 나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끼리 대리출석을 했다. 전공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동기들이 서로 대리출석하는 것을 알게 돼 지적했다”며 “그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출석 바코드를 공유해 대리출석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출석뿐 아니라 다른 규정도 어기면서 나와 충돌을 빚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소정의 금품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을 받으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했던 B씨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을 해 모욕감을 줬다. B씨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마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한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의료원 숙직실 등에서 업무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자 B씨는 A씨 안경을 벗겨 손괴하고 다툼 과정 중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A씨는 집단괴롭힘 주동자를 B씨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병가를 마치고 난 뒤 의료원에 복귀한 날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이날 폭행으로 안경도 손상됐다. 그는 B씨의 손을 잡은 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손을 잡자 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내가 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내 책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재물 손괴·폭행 등 벌금 130만원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A씨는 의료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원)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수련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며 “의료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분리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지난해 4월 직접 분리조치 가처분 신청을 하니 부랴부랴 당직실 등 일부만 분리조치를 진행해줬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씨는 범죄 전력만 전과 3범으로 내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한데 의료원은 형평성을 무기 삼아 처벌을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며 “B씨는 내년 초 시험에 응시해 전문의가 되면 의료원 측이 징계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개인 사이의 폭행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의료원 측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다. 대전협은 재조사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B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A씨는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어 다닌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가 폭행 건으로 제소한 사항이 기소유예됐다. A씨가 이를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론이 난 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자 양쪽 모두의 결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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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