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4)“불합격이요?” 모호한 카누 실기시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3 16:20:31
  • 호수 1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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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장비에 피팅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억울하게 카누 지도사 자격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카누 특기생이었던 A씨는 평소 한강에서 카약을 즐겼다. 카누와 카약은 노를 저어 배를 앞으로 가는 스포츠로 매우 유사하다. A씨는 카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난 7월2일 미사리 카누·조정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구술 및 실기시험을 봤다.

발판 조절 불가?

시험 공고문에는 ‘개인 경기정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참해 응시 가능하며 단 개인 경기정이 없는 경우 주관단체에서 준비하는 경기정으로 응시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A씨는 전문·체계적인 시험이니 최신식 경기정을 기대하며 개인 경기정을 지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A씨의 큰 착각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카누연맹(이하 연맹)에서 제공한 경기정은 피팅(발판) 조절이 불가능한 오래된 장비였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처럼 배 안에 발바닥을 대고 풋레스트를 본인 신체 사이즈에 맞추는 것을 피팅이라고 한다. 

키가 187㎝에 육박했던 A씨가 카누 지도자 실기시험을 보는 데 있어 발판 조절은 필수였다. 카누 특성상 신체에 맞게 발판을 조절해 최적의 자세를 잡아야 최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실기시험을 앞두고 평가 심사위원이 응시생 얼굴, 수험번호, 이름 확인조차 없었다.

결국 A씨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점수(70점)에 15점이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A씨는 연맹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연맹 등에 불합격 통보 및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A씨가 응시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실기 구술은 대한체육회에서, 필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각각 담당했다.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주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다. 

A씨는 “맨 처음에 대한체육회에 문의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든 곳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연맹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연맹 측과 이야기를 나눈 A씨는 시험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맹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연맹 관계자는 A씨에게 시험 초반의 보트 촬영분이 없고 그 이후부터 촬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시험 당시 조교가 모든에 촬영된다는 말도 들었다. 초반 부분 실수 없이 잘 해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초반 부분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A씨는 B등급을 받았다.

A씨가 억울했던 점은 또 있다. A씨가 본 합격 점수표에 따르면 경기정이 처음 나갈 때 파워 부족으로 살짝 흔들리고 발판이 고정돼 무릎이 몸쪽으로 과하게 밀착돼 골반과 무릎의 움직이 부자연스럽단 이유로 감점됐다. 만약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면 골반 몸통 가동범위가 달라지고 파워가 상승해 최소 70점 이상은 받았을 것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영상과 채점 결과를 지켜본 A씨는 카누 시험담당관과 대화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다. 카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 연맹 담당자의 의견 번복,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 행정, 불공정했던 시험 과정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 4일 뒤 A씨는 합격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내비치며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불합격 억울한 사연은?
주먹구구식 평가 진행?

약 2주 뒤 문체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는 “응시자가 제공된 경기정의 발판 조절을 희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발판 조절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험 과정 중 촬영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촬영한 것이며 모든 촬영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흡하게 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시험 영상 재판독이나 재점검’을 요구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에서 A씨에게 답변을 한 문체부의 같은 부서, 같은 담당자로 이관됐다. 

A씨는 권익위에 소극 행정으로 다시 한 번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전문성을 갖춘 시험위원이 평가항목별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을 진행했다”며 “채점이 완료된 실기 구술시험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정구천 카누연맹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후 A씨는 3일간 대한체육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문체부 측은 경기정에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했다. 본인처럼 키가 큰 다른 응시생도 조절이 되지 않아 시험 볼 때 힘들었다고 서로 토로했다. 전문가를 두고 평가했다고 하지만 시험 총책임자는 카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체부는 연맹의 말만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당시 시험 상황이 찍힌 영상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축구, 야구 등 타 스포츠에서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판독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카누 지도자 시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누연맹에 문의한 결과 발판 조절이 가능한 경기정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별 불이익은 없었다. 시험 평가 부분에 있어 평가할 수 있는 위원 3명이 위촉돼 진행하게 돼있다. 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 지난 7월2일 있었던 시험은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촬영 목적은 재평가가 아닌 응시생 안전을 위한 것이며 촬영 시작 시점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람이 착각해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원래 경기정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에게만 빌려준다. 발판 조절이 가능한 배가 제공됐다. 감독관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시생이 스스로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시생 잘못”

이 관계자는 “발판 조절을 원하는 응시생이 평가 요원에 말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발판 조절이 가능하게 경기정을 띄어놓을 수 있는 장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시험 담당관은 연맹 직원이며 시험볼 때 자료에 서 응시생 사진과 이름을 육안으로 보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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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