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이번 추석 밥상서 무슨 얘기 오갈까?

대선·코로나·부동산…민심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명절 연휴는 가족 간의 의견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때다. 정치권 속설로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포함,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이어지는 이번 조치의 결과에 따라 ‘위드 코로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접종 포함
최대 8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로 한정해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지난 설 명절과 비교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추석 연휴에는 국민들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RT 운영사 SR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기간(18~22일) STR 예매율은 72.9%를 기록, 지난 설 연휴기간 53.2%보다 19.7%포인트 급증했다.

지난해 추석 예매율 66.7%보다도 6.2%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족 모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절 밥상머리 민심’이 화두로 떠올랐다. 명절에는 도시와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화제에 오르는 주제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크게 요동친다.

정치권에서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에 오를 주제와 올라서는 안 될 주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정치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부동산 문제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많은 상황이다. 벌써부터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승자를 점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설날보다 이동 많을 듯

▲‘6개월 앞으로’ 대선= 내년 3월9일 20대 대선이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대선후보 선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면서 경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이번 추석은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 마지막 명절이다. 가족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어떤 후보의 이름이 더 언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요동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 12명을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 1차 컷오프를 통한 8명의 예비후보는 추석 연휴 전인 15일에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8명의 예비후보를 최대한 띄우겠다는 생각이다. 이후 다음달 8일 2차 컷오프를 거쳐 오는 11월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홍준표 의원의 맞대결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명절 민심에 따라 ‘굳히기’와 ‘뒤집기’가 결정될 수 있다. 두 달여간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첫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명절 전후
표심 변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집토끼’ TK(대구·경북) 공략에 나선다. 일단 전국 순회 행보 중인 홍 의원은 최종 목적지를 TK로 두고 있다. 추석 전까지 이 두 곳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다잡아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윤 전 총장 역시 TK 방문을 통해 홍 의원의 기세를 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홍 의원의 지지율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민주당 경선 일정도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다음달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지역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순회 경선을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9일과 10일 각각 경기와 서울에서 마지막 경선을 펼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의 경우 최대 분수령으로 손꼽히는 호남 지역의 투표가 당초 8월에서 추석 연휴 이후로 밀리면서 후보들은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본 경선서의 승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연휴 기간 내내 호남지역을 돌면서 표밭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랜 기간 침묵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후보들이 참여하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했다. 사실상 제3지대를 연 것이다. 양당 경선 레이스와 함께 제3지대 후보의 등장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가족 모임은 일종의 ‘민심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남녀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 등 ‘갈라치기’ 현상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석 연휴 이후 민심 흐름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 2년’ 코로나19= 지난해 1월20일 국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 그로부터 1년8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다시는 감염병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처럼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다.

마스크는 생필품이 됐고,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겼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는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재난지원금’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7월23일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 수준으로 확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6일부터 시작돼,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5부 요일제를 적용했다. 신청 다음날 카드 등을 통해 지급되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이 화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백신·지원금
여전한 주제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상위 12%로 잡혀 지급받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도 논란거리다.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백신 수급, 접종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을 들끓게 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십일 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백신 1차 접종 인원을 국민의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10월 말까지는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고, 국민들도 1년 넘게 지속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민심의 향방에 따라 ‘위드 코로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이 위드 코로나 시험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향후 정부의 대응책을 결정할 전망이다. 

경선 일정 겹친 정치권
연휴 기간 동안 총력전

▲‘문제는 경제’ 부동산= 경제 이슈는 명절의 단골 이야깃거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더더욱 그렇다. 20~30대는 취업, 40~50대는 노후 대비, 60대 이상은 노후 빈곤이 골칫거리다. 

특히 이번에 화두가 될만한 주제는 바로 ‘부동산’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동안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벼락거지(부동산, 주식 수익의 증가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된 처지를 자조하는 단어) 등의 신조어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여러 규제를 내놨지만 그럴수록 20~30대 젊은 층을 비롯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다. 

문재인정부로선 추석 밥상에 부동산이 주제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악재다.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요동을 치는 등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2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년 11월에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신년사와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실제 시장 현실과는 괴리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후로 올해 신년사에 이르러서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여기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른바 LH 사태가 불거졌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험악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임기 내내 견고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찰을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등 LH 사태의 불길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번 타오른 민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LH 사태의 여파는 4·7 재보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핵심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는 파란이 일어났다. 전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된 재보선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불리함을 안고 진행한 선거이긴 했지만 격차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4·7 재보선의 완패로 검찰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몇몇 정책들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부동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더 타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신세한탄’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제라는 뜻이다.

여기에 장작을 넣듯 ‘LH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해 투기한 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 일대 주택 43채를 사들여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성남시 수진 1동과 신흥 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지난 수개월간 수백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80~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수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LH의 이런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악화된 민심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몸을 낮췄다. 

무용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일각에서는 ‘명절 밥상머리 민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명절에 가족 모두가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SNS 등을 통한 여론몰이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한 것도 무용론에 힘을 더한다. 과거와 달리 명절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럼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가 ‘명절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서는 걸 보면 속설은 아직 틀리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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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