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즐기는 액티비티 ①담양 경비행기 체험

혼자 즐기는 아름다운 여행

담양에 비행장이 있다. 영산강 옆에 자리한 작은 비행장에서 훈련과 교육 등의 목적으로 경비행기가 날았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경비행기 체험에 도전한다. 경비행기는 조종사 옆자리에 한 사람만 탈 수 있기에 혼자 즐기는 액티비티로 제격이다.

경비행기 체험을 하려면 먼저 불안감을 떨쳐야 한다.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누구나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주에 갈 때 비행기를 타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비행기 사고율은 일반 항공기 수준이다. 엔진이 꺼지는 위험 상황에서는 고도의 10배까지 활공 비행해 비교적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담양비행장에서 경비행기 교육과 체험을 운영하는 에어로마스터 박문주 수석교관은 “경비행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한다. 경비행기 체험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 장비가 필요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

안전

담양비행장은 잔디가 깔려 널찍한 공간이 시원해 보인다. 경비행기 몇 대가 있는데, 작고 귀엽다. 운항하는 기종은 빙고(Bingo)로 이탈리아의 경비행기 제작사에서 만들었고, 관광과 훈련용으로 좋다고 한다.

조종사가 점검을 끝내고 탑승 신호를 보낸다. 조종사 왼쪽 조수석에 타야 한다. 계기판 10여 개가 눈앞에 있고, 헤드셋을 쓰니 조종사가 된 기분이다. 비행 중에는 바람 소리가 크기 때문에 헤드셋을 통해 조종사와 대화한다. 문에 있는 유리 없는 창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창밖으로 카메라를 내밀어 사진 찍어도 된다. 바람이 매우 세니 주의해야 한다.

“출발합니다!” 헤드셋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체가 슬슬 움직이니 가슴이 콩콩 뛴다. 활주로에 올라 조금 속도를 낸다 싶더니 순식간에 붕 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한참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찰나다. 경비행기는 35m 정도만 달리면 이륙할 수 있다고 한다. 착륙은 길이 150m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담양비행장 활주로는 300m가 넘는다.

점점 고도를 높이니 먼저 도로의 메타세쿼이아가 눈에 들어왔다. 밑에서 보던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다. 성냥개비로 만든 미니어처 같다. 메타세쿼이아와 논밭이 어우러져 한 폭의 추상화 같다. 고도와 속도를 물어보니, 고도 400m에 시속 120㎞라고 알려준다. 100㎞가 넘는다는 게 의외다.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조종사가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킨다. 담양의 명산 추월산이 보인다. 정상 부근에 험악한 암봉이 있어 다른 산과 구별된다. 추월산이 가까워지자 그 아래 담양호가 눈에 들어온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고, 푸른 산을 담은 아름다운 모습에 또 놀랐다.

누구나 자유롭게 날 수 있어
한 폭의 추상화같은 풍경

“금성산성으로 가볼까요?” 조종사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 빠른 속도감에 온몸이 짜릿하다. 담양 금성산성(사적 353호) 일대의 우락부락한 산세가 눈에 띄고, 긴 성벽을 두른 보국문이 보인다. 산세가 워낙 험해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이란 느낌이 든다.

“담양에 오셨으니 죽녹원을 보셔야죠.” 기체가 담양 시내 쪽으로 향하자, 영산강 옆의 담양 관방제림(천연기념물 366호) 활엽수 군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둥그런 활엽수와 뾰족한 메타세쿼이아가 비교돼 재미있다. 대나무 숲에 폭 안긴 죽녹원 일대가 보이고, 담양의 유명 정자를 모방해 지은 죽녹원시가문화촌도 한눈에 잡힌다.

“착륙합니다.” 조종사의 말과 함께 기체는 고도를 낮춘다. 빠른 속도감에 당황한 사이, 땅이 가까워지더니 경비행기가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바퀴가 땅에 닿을 때 쿵 소리도 거의 없었다. 20여 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무사히 착륙했다는 안도감보다 좀 더 날고 싶은 아쉬움이 밀려온다.

경비행기 체험을 마쳤으면 담양의 명소인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호에 들러보자. 담양은 대나무가 잘 자라 대나무골이라고 부른다.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는 대나무의 종류와 문헌 자료, 밀랍 인형으로 재현한 죽제품 제작 과정,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입상 작품과 명인들의 작품, 대나무 생활 공예 등을 볼 수 있다. 야외에 호젓한 대숲 산책로가 조성돼 가볍게 걷기 좋다.

담양 가장 북쪽에 자리한 가마골생태공원은 비대면 여행지로 제격이다. 용추산을 중심으로 사방 4㎞ 주변을 가마골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많아서 붙은 이름으로, 계곡과 폭포,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곡 따라 10분쯤 오르면, 담양10경에 들고 영산강의 시원이기도 한 가마골용소가 나온다. 용소는 2단 폭포와 너른 소를 거느리고 있다. 마침 비가 많이 와서 폭포의 좁은 암반 사이로 물줄기가 맹렬하게 쏟아져 나온다. 그 모습을 보니 더위는 사라지고 한기가 느껴진다. 용소에서 100m쯤 오르면 출렁다리가 있다. 다리 가운데 서면 가마골의 웅장한 산세와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용소가 보인다.

가마골생태공원

가마골생태공원에서 내려온 물은 담양호에 잠시 머물다가 영산강으로 흘러간다. 담양호는 추월산과 강천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서 풍광이 빼어나다. 담양호에는 용마루길이 나 있어 둘러보기 편하다. 담양호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용마루길은 3.9㎞로, 왕복 2시간쯤 걸린다. 덱 로드를 따라 울창한 숲길을 느릿느릿 걸으며 담양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에어로마스터 경비행기 체험→한국대나무박물관→담양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에어로마스터 경비행기 체험→한국대나무박물관→담양호 
둘째 날: 가마골생태공원→담양 금성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천년담양 문화관광(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damyang.go.kr/tour
- 에어로마스터 www.aeromaster.co.kr
- 한국대나무박물관 www.damyang.go.kr/museum

문의 전화
- 에어로마스터 담양비행장 061)381-6230
- 한국대나무박물관 061)380-2902
- 가마골생태공원 061)380-27947 

대중교통
[버스] 서울-담양,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3회(08:10, 11:10, 17:1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11-1번·12-1번·13-1번 농어촌버스 이용, 금성면 정류장 하차, 에어로마스터 담양비행장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광고속담양영업소 061)381-4846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 IC→백산교차로→덕산교차로→담순로→에어로마스터 담양비행장 

숙박 정보
- 고택한옥에서(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창평면 돌담길, 061)382-3832
- 대나무이야기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담양읍 추성로, 061)382-1335 
- 담양금성산성오토캠핑장: 금성면 새덕굴길, 061)383-7272 
- 연리지펜션: 용면 가마골로, 010-5272-9827
- 소아르호텔: 담양읍 메타프로방스3길, 061)383-5010 
- 노라무인텔: 금성면 금성산성길, 061)381-6699

식당 정보
- 금성어탕(어탕·백반): 금성면 담순로, 061)383-7586
- 담양죽순게장(죽순게장정식·죽순게장한우정식): 담양읍 객사2길, 061)383-2201
- 할머니시장국수(멸치국수·죽순회무침): 담양읍 객사3길, 061)381-2728 

주변 볼거리
죽녹원, 담양 관방제림, 추월산, 담양 소쇄원, 명옥헌, 면앙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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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