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탈세' 국세청 VS 증권사 밀당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5 12:56:59
  • 호수 1332호
  • 댓글 0개

여기 낼 세금 해외로 샜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의 원칙과 증권사의 관행이 맞붙었다. 국세청은 국내 조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반면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를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대해 증권사들은 불복하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심지어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팽팽한 공방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과 특정 계약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도 유사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계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국이 5개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KB·NH투자증권)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파생상품으로 세무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불복하고 있다. 

국내 조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TRS 계약을 통한 수익을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처리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TRS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을 굳이 분류해서 과세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증권사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과세망을 우회한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TRS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투자 편의를 보게 된다. 증권사는 계약 대가로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예를 들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직원은 B 증권사를 찾아가 25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50억원 가치를 지닌 기업의 채권을 매입했다. 25억원 채권보다 50억원 채권을 사야 받는 이자가 2배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25억원밖에 없으니 50억원 가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사가 개입하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B 증권사는 돈이 부족한 A사 대신, 채권을 대신 매입해준다. 채권에 대한 소유는 B 증권사에 있다. 그런데 가치 상승·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사는 구매를 대신에 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A사와 B 증권사는 TRS를 통해 모두 이득을 남길 수 있다. A사는 25억원 담보만 내고, 50억원 가치 채권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도 남는 장사다. 증권사 역시 담보를 받아 안정적인 데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TRS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유사한 방법이다. 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차익만 정산받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다. 


국 “조세 회피” 비과세 세금 추징
증 “파생상품 세무처리 관행” 불복

예를 들어 10만원인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만원만 주고, 9만원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20만원이 됐을 때 주식을 팔면 투자은행은 1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1만원을 투자해 10만원을 버는 셈이다.

CFD는 양도세를 물지 않았기에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와 불건전 거래로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4월1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탈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CFD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조세 회피를 막은 것.

CFD보다 넓은 의미인 TRS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회피 방법으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외국인과 증권사 간에 오가는 TRS 소득 지급분의 내용이 배당과 이자소득이 주가 되는 경우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명의 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TRS로 몰려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는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까지 나설 기세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국세청에 소송을 걸었다. 다른 회사보다 가장 먼저 과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지원 아래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 방침에 대해 개별보다는 공동 대응이 증권사에 유리하리라고 판단해서다.

금투협은 국세청 과세 대응이 필요한 증권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과 증권사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청구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증권사들의 청구 주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불복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권사들이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다면 증권사들이 외국인 상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과세분을 돌려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TRS 계약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국세청 방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원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세금 미납분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사적으로 과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물어내야 하고 거부 기간에 맞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끝까지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논리에 맞춰서 증권사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증권사의 불복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금투협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다른 증권사와)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